2014년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계획 발표 규제개혁지원단회의에서 결정, 규제점수 675→542점
용도변경 허용 범위를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확대
A씨는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지만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음식점 운영을 그만두고 평소에 수집해온 공예품 등을 보관하고 전시하기 위한 미술관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싶었다. 그는 관할관청 및 국토부에 문의했지만 “미술관으로 용도변경은 안 된다.”라며 거절당했다.
B씨는 개발제한구역 내 숙박시설을 운영하다가 사회복지사업을 희망하여 노인요양시설로 변경하고 싶었으나, 거절당했다.
C씨는 1960년대부터 영화촬영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영 악화로 찜질방(목욕탕)으로 변경을 원했지만, 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이 같은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971년 개발제한구역이 최초 지정된 이후 그간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을 사회복지시설이나 미술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허용 범위를 현행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별 특성에 맞게 동식물 관련시설 허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미래 친환경자동차 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소자동차 충전소를 허용하는 등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 완화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인 하반기 규제완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확대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건축물(약 12만동) 중 신축이 금지된 용도의 건축물(7만동, 60%)들을 대상으로 용도변경 허용 범위를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확대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이 없도록 추가적인 건축물의 면적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계획이다.
이번 용도변경 대상 확대로 기존건축물들은 위락시설, 숙박시설, 물류창고, 공장, 제조업소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용도를 제외한 사실상 대부분의 시설로 변경이 가능해진다.
다만,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축사, 농업용창고, 온실, 공동구판장 등 신축이 허용되고 있는 시설*은 건축물 허가 후에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용되지 않는 다른 시설로 용도 변경하려는 악용 행위가 우려되어 이번 제도 개선에서 제외 하였다.
* 신축이 허용되는 시설 중 “근린생활시설”은 용도변경 확대 허용
② 동식물 관련시설 행위규제 권한 지자체 위임
현재 시행중인 「개발제한구역법」은 구역 내 주민의 생활유지와 소득 증대를 위해 축사, 버섯재배사 등 10종*의 동식물 관련시설을 허용하고 있고, 각 시설별 건축자격 요건, 허용 규모 등 입지조건을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같은 방식으로는 시대적 변화(축산업 사양화 등)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곤란하고 지역별 영농 특성 등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 축사,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사육장, 잠실, 저장창고, 양어장, 퇴비사 및 발효퇴비장, 육묘 및 종묘배양장, 온실
앞으로는 동식물 관련시설의 허용 여부 및 자격요건·허용 규모 등 입지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여 지역별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할 경우 지역별 특성에 맞게 버섯 재배사, 온실 등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고, 축사 신축도 불허할 수 있어 의도적으로 신축 허가를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③ 수소자동차 충전소 등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허용
국제사회의 미래 친환경자동차 수요에 대비하여 수소자동차 충전소 및 석유대체연료 주유소*도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훼손 최소화를 위해서 가급적 기존 주유소나 CNG 충전소 인접지역을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바이오디젤연료유, 바이오에탄올연료유, 석탄액화연료유, 가스액화연료유, 디메틸에테르연료유 및 휘발유·경유·등유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현재는 주유소(휘발유, 경유, 등유), LPG충전소, CNG충전소만 허용 중
④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제도 개선
현재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현금으로만 납부가 가능하고, 납부기한도 1개월 이내로 하고 있어 부담금 납부에 불편이 있었다.
* 개발제한구역 해제 또는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 시 이에 상응하는 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함. 해제 시 부담금은 “납부기한 6개월 + 1년 연장가능”하나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 시는 “1개월 내 완납”
앞으로는 보전부담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기한도 6개월로 연장할 뿐만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 범위에서 기한 연장이나 분할 납부까지 가능하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⑤ 기 타
<농림수산업용 임시가설건축물 설치자격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농림수산업 종사자에게만 허용했던 임시가설건축물을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노외(路外) 주차장 관리를 위한 가설건축물 허용>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노외주차장 설치는 가능하지만, 관리용 건축물은 허용되지 않고 있어 주차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노외주차장 설치 시 주차장 관리를 위한 가설건축물(연면적 20m2 이하) 설치를 허용하여 이러한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도시·군계획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시장·군수가 일정규모(건축연면적 3,000m2, 토지형질변경 10,000m2) 미만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토부와 협의하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일정규모 이상만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일반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시설 설치까지 최대 1년 이상 기간이 단축된다.
이번 규제완화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규제총점관리제*” 및 1차관이 주재하는 “규제개혁지원단 회의”를 통해서 적극적인 과제 발굴에 따른 것이다.
* 모든 규제를 중요도·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등급(16등급)·점수를 차등 부여하고 규제개선 시 등급이동·점수 차감 등 실적 인정
이번 규제개혁안으로 해당 개발제한구역 규제에 부여된 규제점수 675점에서 19.6% 줄어든 542.7점이 될 전망이며, 이외에도 하반기에 규제개혁 과제를 추가 발굴하여 개발제한구역 규제 총점(약 3천여점)을 지속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규제총점관리제”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점수를 계산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용도변경 대상을 확대하는 규제 완화 과제를 예로 들어 설명해보면, 일단 이 규제 완화 과제는 “용도변경”이라는 규제와 관련된 입지규제*에 해당한다.
* (규제의 유형) 입지규제, 진입규제, 거래규제, 가격규제, 품질규제, 사회규제 행정적규제
“용도변경” 규제는 행위강도가 인허가인 B등급이고, 규제가 적용되는 범위가 대부분 금지인 1등급으로 “B1"등급이다.
“B1” 등급의 점수는 75점이지만 개발제한구역 용도변경은 다른 규제에 비해 국민 체감도가 큰 규제로 체감도 3을 곱한 “225점”이 이 규제의 최종 점수이다.
개선 내용은 행위강도는 변함이 없지만, 규제가 적용되는 범위가 특정 시설을 제외하고 대부분 허용하는 네거티브 수준으로 완화되기 때문에 적용범위만 변경되어 B1 → B3 등급으로 낮춰진다.
같은 방법으로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제 내용을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이라는 입지규제에 해당하고, 이 규제는 심의가 필요한 인허가로 A등급, 적용범위는 75%이하인 2등급으로 “A2"등급이며, 체감도 2를 곱하여 최종적으로 ”150”점 규제이다.
이번 규제완화로 관리계획 수립 대상 중 5.6%의 시설이 수립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행위강도는 변함없고 규제가 적용되는 범위가 5.6% 완화된다. 따라서 등급 변경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규제점수에 차감률 -5.6%를 적용하여 150점 * 0.944 = 141.6점으로 낮춰진다.
이와 같이 규제총점관리제를 통해 규제폐지 이외에 다양한 유형의 품질개선도 관리함으로써 그린벨트 규제에 대한 국민체감도 높은 규제개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 과제를 발굴하여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40626(조간) 개발제한구역내 기존건축물 용도변경 대상 대폭 확대(녹색도시과).hwp
140626(조간) 개발제한구역내 기존건축물 용도변경 대상 대폭 확대(녹색도시과).pdf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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