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정감사] "건설사, 조합원에 금품 향응 제공 '입찰 제한 등 제도 재정비 해야'” - 이찬열 의원

 

 

경기도 광명 철산 주공 8·9단지 재건축 시공사 선정 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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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과정을 국토교통부가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경기수원시갑)은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건설사가 조합원을 상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국토부 고시인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건설업자 등 관련자는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다.


아울러 홍보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게 사은품 등 물품, 금품,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하지 못하게 돼 있다.


그러나 최근 경기도 광명 철산 주공 8·9단지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입찰에 참여한 GS건설과 포스코건설이 조합원을 상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두 건설사는 돈봉투, 쌀, 생활용품 등을 조합원에게 전달하거나 인천 송도로 여행을 보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과도한 금품 제공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이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법을 어긴 업체는 향후 입찰을 제한하는 등 관련법령 및 제도를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경제 송경남 기자songkn@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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