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만 잘씻어도 감염병 예방한다"

 

 

 

 

잘 씻기지 않는 손 부위.

 

[손씻기 365운동]

http://tongblog.sdm.go.kr/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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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50∼70% 손씻기만으로 충분히 예방

용변 후 비누로 손 씻는 사람 33% 뿐

‘전국민 손씻기 운동’ 전개

잘 안씻는 한국인의 오랜 습성 빨리 고쳐져야

 

질병관리본부가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여름철 더위로 장티푸스·중동호흡기증후군·수족구병 등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씻기’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전국민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의 기본이 되는 올바른 손씻기 방법을 안내하는 ‘전국민 손씻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11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수인성감염병의 약 50∼70%는 손씻기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며 특히 비누를 사용한 손씻기는 세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물로만 씻는 것보다 감염병 예방의 효과가 높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손을 씻지 않을 경우 세균 수는 1시간 64마리에서 3시간이 경과하면 약 26만마리로 늘어난다. 

 

그러나 지난해 질병관리본부가 실제 공중화장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관찰 조사에서 화장실에서 용변 후 손을 씻는 사람의 비율이 73%였고 이 중 비누로 손을 씻는 사람의 비율은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민 손씻기 캠페인 스티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세종시와 함께 ‘2014년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7.11~12)행사에서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손씻기 전과 후 비교체험을 실시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화장실시민문화연대와 함께 전국 화장실(개방형 공중화장실·대형건물 화장실·식품접객업소 화장실 등)에 손씻기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고 전국 초·중·고 학생들의 올바른 손씻기 습관 정착을 위해 교육부와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민 손씻기 캠페인 스티커.

문의: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감염병감시과 043-719-7128/7163

 

질병관리본부

 

황기철 @con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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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4개월 이상 임금 체불' 시 두배로 지급해야 한다

 

 

 

출처 이투데이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 더 이상 안 돼!”

고용부,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 제재 대폭 강화

 

고용노동부는 14일 고의·상습적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지난 2월 발표된 ‘임금체불 근절 및 근로자 생계보호대책’의 후속조치로 실효성 있는 제재방식을 통해 우리 산업현장에 만연된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고용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노사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올 연말까지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음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고의·상습적 임금체불 시 근로자에게 부가금 부여

임금체불은 매년 피해근로자가 27만명, 체불금액이 1조 2000억원에 이르는 산업현장의 비정상적인 관행이다.

임금체불에 대해 형사처벌하고 있으나 고의·상습적 임금체불의 경우 제재효과가 낮고, 근로자가 장기간의 상습적 체불로 생계곤란을 겪는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 시 근로자가 법원 판결을 통해 체불금 외 동일한 금액의 부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참고로 ‘고의성’이란 사업장 가동 중 지불여력이 있거나 도산·폐업 등 사업장 운영 중단 이후 잔존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다.

 

‘상습성’은 임금을 1년간 4개월 이상 계속 또는 간헐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누적된 미지급 임금이 4개월분 통상임금 이상인 경우다.

 

재직근로자에게도 지연이자제 적용

지금까지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퇴직·사망근로자에 한해 적용되고 있고, 재직근로자는 제외돼 있었다.

 

이러한 점이 재직근로자에 대한 장기적인 임금체불 상태가 지속되고, 일부 업종에서는 관행적으로 유보임금이 발생하는 등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가 있었다.

 

지난해 체불내역 확정 사건 중 3개월 이상 체불사건은 체불근로자 기준으로 16.0%, 체불금액 기준으로 42.3% 차지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대상을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단, 재직근로자 지연이자율은 퇴직근로자와 차등 적용하되, 임금체불 기간에 따라 상향 조정된다. 6개월 미만은 5%, 6개월∼1년 미만은 10%, 1년 이상은 20%다.

 

이를 통해 재직근로자의 임금 지급 지연 시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하게 돼 장기간의 임금체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임금체불 사업주 정보제공 근거 마련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를 하고 있으나, 대상이 협소하고 제재방식이 제한된 측면이 있었다.

 

현재 종합심사낙찰제도에서 사회적 책임 평가 시 임금체불 여부를 포함하고 있으나, 정보를 제공할 근거가 없어 명단공개 대상만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에 국가 및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등을 위해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요구 시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자료제공이 가능토록 근거가 마련됐다.

 

정보제공 대상은 유죄판결 1회 이상, 1년 이내 체불총액 1000만원 이상이다.

 

이를 통해 공공 발주공사 등의 종합심사낙찰제도 등을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를 제재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 위반시 제재수단 개선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주요 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벌칙 집행 상 복잡성으로 인해 실효성 및 예방 효과가 낮아서 서면근로계약 관행이 정착되지 않고 있다.
* 서면근로계약 비율: (‘11년) 50.6% → (’12년) 53.6% → (‘13년) 55.4%

 

이에 신속한 제재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재수단을 개선하였다.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서면근로계약 의무 위반시 즉시 과태료 부과하도록 조치기준 강화(‘14.8월 시행 예정)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정보요청 근거 마련

정부 3.0 원칙에 따라 임금체불 사업주 관련 정보공유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국세청,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사업장 현황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로써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세금 체납사업장 등을 파악, 중점관리사업장으로 선정해 ‘체불예방’ 및 ‘지원제도’ 안내, 청산지도, 감독 등 ‘임금체불 예방·감시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임금체불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저임금 위반 시 단계적 제재 강화 방안 도입

지금까지는 최저임금 위반이 적발되면, 즉시 시정을 지시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한해 형벌을 부과하고 있었다.

 

이에 현장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적발되면 시정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왔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 위반시 “즉시 과태료 부과 → 시정시 50% 내에서 과태료 감경 → 2년간 재위반시 사법처리”라는 단계적 제재 강화 방안이 도입된다.

 

단순노무종사자 최저임금 수습 감액 제외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10% 감액 적용이 가능하다. 이는 숙련형성 기간 중 정상적인 생산성을 기대하기 곤란해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 제도를 악용해 단기 알바를 채용하면서 형식적으로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1∼2주의 직무훈련 만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단순노무종사자는 수습을 이유로 한 최저임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해 최저임금 감액규정 악용사례가 많은 판매관련 단순 종사원, 주유원, 패스트푸드 종사자 등의 최저임금 보장이 강화됐다.

 

권혁태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임금지급과 최저임금 준수는 산업현장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위반 관행이 만연한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은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는 것이 핵심이며, 우리 노동시장이 기본부터 확실히 지키는 모습으로 변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044-202-7529

2014.07.1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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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행기 '활주로 안전 기준' 정비된다

 

 

 

 

화성 어섬 비행장

출처 서울시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 주요내용]

(활주로)

이착륙장은 활주로, 활주로 안전구역․보호구역의 길이 및 폭 등에 따라 1․2․3등급으로 구분

이착륙장 세부기준
▪(1등급) 활주로 길이 340m 이상, 활주로 보호구역 길이는 1,000m

▪(2등급) 활주로 길이 275m 이상 339m 이하, 활주로 보호구역 길이 700m

▪(3등급) 활주로 길이 200m 이상 274m 이하, 활주로 보호구역 길이300m

 

활주로 안전구역(RSA) 및 보호구역(RPZ) 단면도

국토부

 

전국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현황(총 26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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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주로 설치·안전 기준 제정

항공레저 활성화 기여 기대

 

경량항공기* 동호인들은 항공레저 활동을 위해 이착륙장**(전국 26곳)을 자체적으로 조성·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활주로 크기를 정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이착륙장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 자체 중량이 115kg 이상이고 최대 이륙중량이 600kg 이하인 비행장치
** 비행장 외에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이륙 또는 착륙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을 말함(항공법 제2조제45호)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경량항공기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제정한다.

 

최근 주5일 근무 확대로 항공레저스포츠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경량항공기에 대한 이착륙장은 설치기준이 없고 정부의 안전감독도 받지 않아 이착륙장 기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 (’07) 411대 → (’08) 494대 → (’09) 605대 → (’10) 684대 → (’11) 733대 → (’12.11) 791대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2년 12월, 미국 연방항공청(FAA)에서 인정한 기준*을 토대로 ‘이착륙장 설치 매뉴얼‘을 제정·배포 하여 항공레저 동호인들이 가이드라인(guide-line)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미국 재료시험학회(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International)가 개발한 자율 기준으로서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FAA 에서 인정

 

이후, 금년 1월 14일 이착륙장 설치허가 및 기준 등 항공레저 활성화를 내용으로 항공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을 고시하게 되었다.

 

기준 제정을 위해 전국 이착륙장의 활주로, 활주로 안전구역·보호구역의 길이 및 폭 등에 대한 실태조사(2014.6.2~6.20)를 통해 항공레저스포츠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특히, 이착륙장 설치 기준에서는 경량항공기 사고 예방을 위해 활주로, 활주로 안전구역·보호구역의 길이 등에 따라 이착륙장 등급을 구분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였으며, 이착륙장 설치자는 월1회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이착륙장 관리기준을 강화하였다.


* 활주로 안전구역은 길이는 활주로 시단으로부터 75m 이상, 폭은 활주로 중심선 양쪽으로 각각 10m 이상, 활주로 보호구역은 폭은 활주로 중심선에서 양쪽 16m, 길이는 활주로 종단으로부터 1km 지점에서 폭 45m, 양측으로 벌어진 사다리꼴 모양

 

이번에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제정함으로써 경량항공기 이용자들의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항공레저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국토교통부는 급속히 발달하는 경량항공기의 성능과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외국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이착륙장의 합리적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글문서 src 140715(조간) 경량항공기, 안전 사각지대 없앤다(공항안전환경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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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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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0월부터 건축물 '구조안전 검토 의무화 등 안전기준 크게 강화된다

 

 

경주 마우나 리조트 참사 현장. 올해 2월17일 발생한 건물 붕괴사고로 부산외대학생 등 사망자 10명

부상자 103명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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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0월부터는 일정 높이 공작물은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 안전 검토를 하여야 하고, 기둥과 기둥 사이가 20m 이상인 특수구조물은 구조심의 제도 시행 등 지난 마우나 리조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건축물의 안전강화 대책(’14. 4. 2)’이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공작물의 안전 설치와 마우나 리조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과「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7월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2012년 볼라벤 태풍 사고와 같이 태풍 등 강풍에 공작물이 붕괴 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구조안전을 검토하는 절차가 신설된다.

높이 2m를 넘는 옹벽 등 일정규모 이상 공작물*을 설치할 때에는 구조안전 확인을 위하여 공작물 축조 신고 시에 공작물의 구조안전 점검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공작물의 사용자가 유지·관리 방법을 알지 못하여 유지·관리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허가권자가 공작물 축조 신고필증을 교부할 때 공작물의 사용자 점검(방법)표를 붙여 교부하도록 하였다.

※ (공작물 종류) 높이 2m를 넘는 옹벽·담장, 면적 30㎡를 넘는 지하대피호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광고판
높이 6m를 넘는 굴뚝, 장식탑, 기념탑, 골프연습장 철탑, 통신용 철탑
높이 8m를 넘는 고가수조, 높이 8m 이하 기계식, 철골 조립식 주차장 등

 

또한, 높이 13미터를 넘는 공작물은 공작물의 구조 안전 및 내풍 설계 확인서를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외부 난연성 마감재료 변경 시 대수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물에 설치된 난연성 마감재료 면적 30㎡ 이상 해체 또는 변경하는 경우 대수선에 포함하여 허가권자에게 대수선 허가를 받도록 절차가 강화된다. 이는 화재 발생시 화재 확산 방지하여 재실자 안전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건축물 화재시 인접 건축물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업지역 내에 2천㎡ 이상 다중이용업 건축물이나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외벽 마감재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다.

 

③ 마우나 리조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건축기준이 마련된다.

첫째,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건축구조기술사 협력이 강화된다.

건축물 설계시 기둥 간격이 30미터 이상인 경우에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나, 앞으로는 기둥간격 20미터 이상이면 협력을 받도록 대상을 확대하였다.

 

공사 과정에서의 구조안전 확인을 위하여 공사 감리자가 주요 공정에 다다를 때(3층 또는 높이 20미터 마다 주요구조부 조립 완료시)마다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의무화 하였다.

 

또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건축구조기술사는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한 후 감리보고서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 특수구조로 된 건축물로서 높이 120미터 이상인 고층건축물(공동주택은 높이 150미터 이상), 보·차양 등이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특수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

 

둘째, 특수구조 건축물과 다중이용 건축물의 설계도서에 대하여 구조분야 건축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현재는 일정 용도나 규모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허가 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데 간략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등)로 심의하게 됨에 따라 구조분야는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특수구조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시 유지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서에 따라 유지·관리하도록 하였다.

 

마우나 리조트 사고 원인 중에는 폭설 등 기상 이변에 따른 즉각적이고 제때에 건축물 유지·관리를 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준공 후 기상 이변에 대비하고 건축물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상시 유리·관리 체계가 중요하므로, 특수구조 건축물의 건축주는 주요구조부의 관리계획, 건축물의 사용계획, 지붕 제설(除雪) 및 홈통 정비 등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용승인 신청시에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유지·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 유지관계계획서에 따라 유지·관리 않을 때,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금년 10월 중순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2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전화 : 044-201-3763, 3764, 팩스 044-201-5574)


한글문서 src 140715(조간) 건축물 등의 안전관리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건축정책과).hwp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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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경질암반용 앵커공법 등 건설신기술 '제732호~734호' 3건 선정

 

 

제732호 신기술(“프리스트레스 도입과 단부매립철물을 이용한 MPS보 설치공법”)


제733호 신기술(“압축 코일스프링이 장착된 쐐기형 정착체를 이용한 연암이상 경질암반용 영구앵커

공법”)

 

제734호 신기술(“결정성 폴리머 개질 단층 복합시트를 이용한 인공지반 녹화용 방근 방수 복합공법”)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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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734건을 신기술로 지정하여 건설현장에 활용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한 보 설치공법, 경질암반용 앵커공법, 방근·방수 녹화공법 등 새로 개발된 3건의 기술을 ’이달의 건설신기술‘로 지정(제732호~제734호)하였다고 밝혔다.

 

제732호 신기술(“프리스트레스 도입과 단부매립철물을 이용한 MPS보 설치공법”)은 건축물 기둥과 연결되는 철근콘크리트 보의 균열과 붕괴 발생을 막기 위하여 보 양끝 단부에 별도로 제작한 철물을 매립함으로써 기둥과의 접합을 용이하게 하고, 보에는 프리스트레스*에 의한 인장강도를 증대시켜 균열을 방지하는 공법이다.


* 프리스트레스 : 인장력에 취약한 콘크리트의 단점 등을 보완하고 구조체의 인장강도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구조체에 미리 압축력을 가하는 것

 

이 신기술은 하중에 의한 보의 균열 발생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기둥의 간격을 10m에서 12~14m로 넓힐 수 있고 기존기술보다 약 14%의 공사비 절감 효과도 있어 향후 건축물 공사에서 그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733호 신기술(“압축 코일스프링이 장착된 쐐기형 정착체를 이용한 연암이상 경질암반용 영구앵커공법”)은 사면안정 및 구조물을 지반에 고정시킬 수 있는 쐐기형 정착체를 활용하여 그라우팅(시멘트, 골재 등과 물의 혼합물을 주입) 없이 인장력(잡아당길 때 발생하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영구 앵커*공법이다.
* 앵커 : 지반속에 인장재(PC강봉, PC강선 등)를 타설하고 긴장시켜 구조물의 하중을 지반에 전하는 구조체

 

주변지반을 가압하여 발생하는 마찰력과 지압력의 상승효과로 앵커체의 천공길이 및 구경 축소가 가능하며 그라우팅 작업이 필요 없으므로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산사태와 비탈면 붕괴 등 재해에 대비한 긴급공사 등에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734호 신기술(“결정성 폴리머 개질 단층 복합시트를 이용한 인공지반 녹화용 방근 방수 복합공법”)은 건물 옥상 또는 지하주차장 상부에 녹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콘크리트 위에 방근과 방수 통합기능의 시트재(멤브레인 복합재)를 부착하여 누수 및 식물의 뿌리로부터 건축물을 보호하는 방근·방수 공법이다.

 

새로운 시트재 개발로 기존의 방수층 시공 후 방근층을 설치하는 2~3가지 시공 단계를 1단계로 축소하여 기존기술보다 30% 시공시간과 60% 작업인력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으며, 녹색기술로도 인증 받아 녹색도시 구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지정된 신기술에 대한 자세한 기술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신기술 정보마당 홈페이지(http://ct.kaia.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글문서 src 140714(석간) 이달의 건설 신기술 지정(기술정책과).hwp

파일 align 140714(석간) 이달의 건설 신기술 지정(기술정책과).pdf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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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s Of Wine And Roses(술과 장미의 나날들)',1962 - Andy williams

 

 

 

 

1962년 Days Of Wine And Roses(술과 장미의 나날들) OST

이 곡은 미국의 조니 머서(1909 ~1976)가 작사하고 헨리 맨시니(1924~1994)가

작곡했으며 이 곡으로 두사람 모두 아카데미 영화작곡상을 수상했다.

'올드랭사인'에서 멜로디를 만든 이 곡은 오직 두 문장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영화음악 작곡가인 헨리 만시니는 4번의 아카데미상과 골드글로브상, 그래미상 그리고

사후에 그래미 최고업적상을 수상했으며 역시 작곡가이며 가수인 조니 머서도 '내셔널

아카데미 대중음악작곡 명예의 전당에 헌정'되었다.

 

축구가 뭔지

잘못이루게 하는 밤입니다.

 

[VIDEO]

1.Days Of Wine And Roses - Andy williams(by engi)

2.Film 'Days Of Wine And Roses' Trailer

 

[Andy williams,1927~2012]

미국 팝싱어

엘비스 프레슬리와 더불어 가장 미국적인 팝가수

그는 생애에 무려 44개의 앨범을 만들었으며

백만장이상 팔린 플래티넘앨범만 3개다.

1962~1971년까지 유명한 앤디 윌리엄스쇼

를 진행했으며 2006년 미주리 브랜스 문리버극장

에서의 마지막공연을 끝으로 은퇴했다.

 

[Days Of Wine And Roses,1962]

잭 레몬과 리 레믹이 주연한 젊은 알콜 중독

부부의 비참한 생활을 그린 영화이다.

아카데미 최우수 남여배우상 등 4개부문에

노미네이트됐지만 결국 헨리 만시니만 수상했다. 

 

 

Days Of Wine And Roses

술과 장미의 나날들

 

The days of wine and roses laugh and run away like a child at play
Through a meadow land toward a closing door
A door marked "nevermore" that wasn't there before

The lonely night discloses just a passing breeze filled with memories
Of the golden smile that introduced me to
The days of wine and roses and you

(The lonely night discloses) just a passing breeze filled with memories
Of the golden smile that introduced me to
The days of wine and roses and you-oo-oo

 

 

e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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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우주정거장서 3D프린터로 부품 고쳐쓴다 NASA to launch 3D Printer into Space

 

 

 

madeinspace.us

 

World’s First 3D Printed Item Made fromem  Recycled Plastic from the Ocean

 

[VIDEO]

1.3D Printing from Ocean Plastic

2.NASA to launch 3D Printer into Space

 

 

혁신기술, 세상을 바꾼다

 

2017년 대서양 ○○광구 해양 유전. 원유를 시추하는 해양 플랜트 조종실 내 모니터에 이상 신호가 떴다. 핵심 안전 시스템 중 하나인 분출제어장치(BOP)에 부착된 센서가 부품 고장을 알리는 메시지였다.

 

BOP는 유정 가장 윗부분에 설치돼 원유가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해 폭발을 막아주는 기능을 한다. 부품 7만개로 구성돼 있는데 그중 하나라도 고장이 난다면 자칫 원유 유출이나 폭발 등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당장 육지 공장에 부품을 발주하고 이를 공수한 뒤 장비를 물 위로 끌어올려 작업을 해야 하는데 짧게 잡아도 며칠은 걸린다.

 

하루 운영 비용만 60만달러에 달하는데, 며칠간 시추작업을 중단한다면 비용 손실도 어마어마하다. 하지만 이곳 플랜트에서는 단 하루 만에 부품을 만들어내고 정비까지 마무리했다. 자체 보유한 첨단 3D프린터 덕분이다.

 

`제조업의 혁명` `제3차 산업혁명`을 가져올 미래의 생산기술로 각광받는 3D프린터.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변화시키고 파괴적 혁신으로 제조업 패러다임을 바꾸고 나아가 세계 산업 지형도까지 변화시킬 3D프린터 영역은 무한대로 확장 중이다.

 

초창기 단순한 제품이나 제조업체 시제품만 만들어내던 3D프린터는 정밀기계와 부품, 자동차, 항공기, 주택, 의류, 인체 조직, 식품 등까지 제조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활용 공간 제약도 사라지고 있다. 사람 손이 미치기 힘든 망망대해와 심해, 우주 공간까지. 글로벌 기업 GE는 주력 사업 중 하나인 해양플랜트 현장에 3D프린터를 두고 필요한 부품은 즉각즉각 만들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미국항공우주국(NASA)은 국제우주정거장(ISS)에 3D프린터를 설치해 현장에서 부품을 제작하고 수리와 정비를 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기사본문링크]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987444

 

매일경제

이호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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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 중국 북경~심양간 고속철도 감리사업 수주

 

 

중국 북경~심양간 고속철도 사업 노선도

 

중국에서 13번째 수주, 35억원 규모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가 약 35억원 규모의 중국 북경~심양간 고속철도 감리사업을 수주했다.

 

철도공단은 지난달 30일 중국의 수도 북경을 출발해 동북지역 중심 도시인 심양까지를 잇는 경심고속철도(698km) 요녕구간 제3공구(劉家臥특대교 ~上河首대교 간 약 78km) 시공감리 용역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 지난 7일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중국 경심고속철도는 정부 재정사업(철로총공사89%, 요녕성정부11%)으로 향후 전 구간 개통 시 동북부 치치하얼에서부터 중국의 심장 북경을 경유해 동남부 광주에 이르는 동부 종단 고속철도(약 3800여km)로 이어지게 된다.

 

공단은 본 사업 수주를 위해 중국 현지 유력업체와 한ㆍ중 연합체를 구성해 제안서를 제출하기까지 지난 한 달간 숨 가쁘게 움직였고, 그 결과 독일, 프랑스, 이태리 업체 등과 치열한 경쟁을 거쳐 마침내 중국에서 13번째 사업계약을 수주함으로써 한국 철도의 국제경쟁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중국 경심고속철도 발주사업 수주를 계기로 이후 발주예정인 중국 고속철도 사업에도 계속 수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본문링크]

http://www.asiae.co.kr/news/view.htm?sec=real99&idxno=2014071309574917742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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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제2롯데월드, '안전문제' 외부에 의뢰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

 

 

한국지반학회·오브 아룹에 안전진단 용역

 

제2롯데월드에 대한 안전진단을 외부에서 맡는다. 조기개장을 놓고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자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13일 롯데건설 관계자는 "최근 한국지반학회와 영국의 유명 엔지니어링 회사인 오브 아룹에 제2롯데월드와 그 주변부에 대한 안전 진단 용역을 맡겼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발생한 지하수 유출과 포트홀(pot hole) 문제를 포함해 토목 설계 부문에 대한 안전 진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본문링크]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71309484885741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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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찰동향 '14.7.14~'14.7.18] 대구 수성의료지구 조성공사’ 외...46건, 1,597억원 규모

 

 

수성의료지구 조감도

 

한국경제

시설공사 입찰내역 (단위 : 백만원)

 

조달청

 

 

조달청 주간입찰 동향(‘14.7.14~'14.7.18)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금주(‘14.7.14~’14.7.18)에 ’대구 수성의료지구 조성공사’ 등 46건 약 1,597억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 광주교육대학교 수요 ’인도보수 및 기타공사‘ 등 13건을 제외하고는 33건 모두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전체의 약 56%인 894억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공사는 26건, 227억원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는 7건 1,361억원(이 중 667억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전망) 상당이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강원도 577억원, 대구광역시 518억원, 경기도 311억원, 전라북도 80억원,  그 밖의 지역이 111억원이다.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주 집행예정인 공사 중 511억원 상당의 ‘수성의료지구 단지 조성공사’ 외 1건이 최저가입찰로 집행될 예정이다.

 

대형공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약 588억원 규모로서 적격심사와 수의계약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붙임>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입찰 동향(2014.7.14~2014.7.18)

* 문의: 시설총괄과 최현주 사무관(070-4056-7339)

 

첨부파일 : 보도자료_주간_입찰동향_(20140711).hwp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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