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 LH로부터 2년간 입찰제한 조치 받아...취소 소송 제기
산업과학 Construction,Science/업계동향 Business Trend2014. 10. 3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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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이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 조치 이후 29일 LH로부터 줄줄이 관급공사 입찰참가 제한 조치를 받았다.
입찰참가 제한 대상 회사는 GS건설 태영건설 코오롱건설 3개사는 다음달 6일부터 2년동안 공공기관 발주공사 입찰 참가를 못하며 대우건설과 동부건설도 다음달 6일부터 내년 5월5일까지 제한 받는다.
GS건설의 거래중단금액은 2조6825억원으로 지난해 매출액 대비 28.4%에 달하며 태영건설은 1조5648억원으로 지난해 매출액 대비 각각 71.8% 코오롱글로벌의 거래중단금액은 1조5017만원으로 지난해 매출액 대비 41.0%에 해당한다.
대우건설 거래중단금액은 8822억원으로 지난해 매출액 대비 10.1%이고, 동부건설 거래중단금액은 3669억원으로 지난해 매출액 대비 18.4% 수준이다
지난 29일 LH로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회사들은 이날 바로 수원지법에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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