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도로 개설후 건립 아파트, 車 소음배상 책임 없다” 한국도로공사에 손 들어줘

 고법, 손배소송 기각
“소음발생 예측 가능”

 

(참고자료) 본 내용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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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인근 아파트의 소음이 기준치를 일부 초과해도 도로 개통 후 아파트가 건설됐다면 소음 피해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춘천제1민사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29일 원주지역 A아파트 주민 380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도로는 지난 1994년 10월쯤 확장공사를 시작해 1997년 12월쯤 4차로로 확장됐고 해당 사건의 아파트는 2000년 9월 준공됐다”며 “전후 시간 관계를 따질 때 (아파트 건설시) 고속도로의 소음 발생은 예측가능했고 도로에 인접해 건설한 아파트 입지 선정 등의 문제를 고려했었어야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같은 사정을 감안해 고속도로 소음에 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참아야하는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인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민사부는 해당 사건의 고속도로인 신갈~강릉 영동고속도로로부터의 소음 피해를 제기한 아파트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한국도로공사측에 원고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65dB(A) 이상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야간 소음도를 기준으로 거주기간 1년당 55dB(A) 이상 60dB(A) 미만 20만원, 60dB(A) 이상 65dB(A)미만 25만원, 65dB(A) 이상 70dB(A)미만 30만원, 70dB(A) 이상 35만원으로 손해배상 범위를 정했다.또 6개월 이상 1년 미만 원고들에게는 2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소송을 제기한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소음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만성 불안감, 집중력 저하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수면방해 등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며 “심할 경우 난청, 이명(귀 울림 현상) 등 신체적 이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호소했다.

강원도민일보  박지은 pj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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