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외국컨소시엄과 '초대형 테마파크 조성사업'양해각서(MOU) 체결

컨소시엄 참여 업체

비즈포스트그룹(Bizpost Group)

테마파크 개발업체인 비전메이커(Visionmaker),

중국 옌타이 워터파크를 설계한 피디아이(PDI) 디자인,

글로벌 리조트업체 엠지엠(MGM)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지난해 9월 쓰레기 매립을 마친 제1매립장에 36홀 규모의 대중 골프장인 드림파

크CC를 개장한 데 이어 골프장 주변에 대규모 레저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kcontents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매립지에 초대형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외국인투자자 컨소시엄과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컨소시엄 참여 업체는 비즈포스트그룹(Bizpost Group)과 테마파크 개발업체인 비전메이커(Visionmaker), 중국 옌타이 워터파크를 설계한 피디아이(PDI) 디자인, 글로벌 리조트업체 엠지엠(MGM) 등 4곳이다.


현지 시각으로 16일 오전 11시에 열린 체결식에는 비전메이커 존코라 회장, 비즈포스트 그룹의 존킴 회장, 피디아이 디자인 스테판 허 회장, 매립지공사 송재용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컨소시엄은 총 사업비 5조1천억원의 절반가량인 27억달러(2조7천억원) 직접 투자하겠다고 매립지공사에 제안했다.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레저단지는 매립이 끝난 1매립장과 서구 경서동 일대 515만㎡에 위치할 예정이며 워터파크·백화점·쇼핑몰·리조트·복합상업단지 등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컨소시엄은 레저단지가 문을 열면 연간 230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고용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공유수면 용도 변경에 따른 취득세 1천460억원과 매년 80억원 이상의 세수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존 코라 회장은 "수도권매립지는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서 최고의 입지라고 생각한다"며 "매립지에 테마파크가 건설되면 서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인일보 김주엽기자

건설CM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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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진하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무산

해양부 사업 신청 마감 결과,

울주군·민간사업자 사업신청 포기

사업성 낮고 투자비 부담 커

인색한 정부지원 방침도 영향

국 6곳 중 울산 등 4곳 신청無

 

출처 울산매일

 

 

울산 진하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조감도. 울산 진하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이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울주군과 민간사업자의 사업신청 포기로 결국 무산됐다.


해양수산부가 17일까지 전국 6개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사업신청을 받은 결과, 울산 진하 마리나항만 사업에는 단 한곳도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주군과 ㈜씨유리치하우스는 지난 7월 진하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참가하겠다는 참가의향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했으나, 2곳 모두 이날 사업신청을 하지 않았다.


울주군은 자금력과 신뢰성이 있는 민간기업이 참여한다면 공동컨소시엄 형태를 구성할 계획이었으나,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업체와 공동사업을 하기에는 의문이 있어 사업을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씨유리치하우스는 인천의 부동산업체로 마리나 등 항만개발 사업을 한 경험이 없고 대규모 자금이 수반되는 투자의 여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진하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무산의 가장 큰 이유는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점 때문이다.


진하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은 지리적으로는 울산의 주민소득이 높은데다 마리나산업이 발달한 부산과 인접해 있어 사업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돼 왔다.


그러나 토지보상비가 과도하게 지출될 것으로 추정되는 등 투자 대비 수익성 측면에서는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때문에 거점형 마리나항만 사업으로 국비지원을 통해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돼 왔으나, 지원에 인색한 정부의 방침으로 인해 외면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거점형 마리나항만 사업은 전국 6곳에 마리나항만을 개발하는 것으로, 울산에는 556억원의 사업비로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회야강 하구 17만2,600㎡에 300척(해상계류 150척, 육상보관 150척) 규모의 마리나항만 조성이 계획됐다.


사업 참가자격은 단독법인, 2개 이상 법인 컨소시엄, 지자체, 항만공사 등으로, 각 사업자는 자기 자금을 투자해 개발하고 투자한 총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소유권을 취득해 마리나항만을 운영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마리나항만에는 수역시설, 지상계류장, 클럽하우스뿐만 아니라 숙박시설, 상업복합쇼핑몰, 요트 제작공장 및 연구·전시 등 산업시설, 공원 등이 들어설 것으로 계획돼 침체된 진하해수욕장 일대 발전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울주군 관계자는 “국비지원이 당초 예상보다 터무니없이 적은데다 울산시에서도 시비지원에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자금력 및 신뢰성이 있는 민간기업의 참여도 없었다”며 “사업을 군이 단독으로 한다면 458억원 이상을 군비로 투자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사업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6곳의 거점형 마리나항만 가운데 창원시 명동에는 삼미건설이, 울진군 후포에는 울진군이 사업신청을 했고, 진하를 포함한 나머지 4곳에는 사업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매일 김준형 기자 jun@iusm.co.kr

건설CM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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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대책 후속조치(3)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단축

 

9.1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지역별 구분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단순화,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의 하한 폐지

 

 * (개선) 다만, 세입자용 임대주택 부족시에는 지자체장이 5%p까지 상향가능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9월 1일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재건축 연한 단축, 안전진단기준 개편,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2014년 9월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9.1 후속조치로서 재정비 규제 합리화방안 추진

① 재건축 연한 상한을 30년으로 단축

현행법은 재건축 연한에 대해 준공후 20년 이상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자체별로 20~40년까지 차이*가 있고 ‘90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재건축 연한까지는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나 주차장 부족**, 층간 소음, 냉난방 설비 노후화 등으로 주민불편은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재건축 연한 상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함으로써 1980년대 후반에 건설된 구조, 설비, 주거환경 측면에서 열악한 공동주택을 조기에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이다.
* (연한 상한) 서울·경기·인천·대전·충북 등은 40년, 대구·경북·울산 등은 30년, 전북·강원·제주는 20년
** ‘91년부터 지하주차장 설치(전체 주차면적의 30%)가 의무화되어 그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주차장 문제 심각

 

특히, 주거환경 비중을 강화하는 안전진단기준 개선과 함께 재건축 연한도 단축하여 주차장 부족, 층간 소음 등으로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87~’91년에 준공된 공동주택은 재건축 연한이 현행보다 2~10년 정도 단축되는데, 세대수로는 강남지역(서초·강남·송파) 14.9%, 강남 외 지역이 85.1%를 차지하는 등 서울 지역 전체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②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현재 모든 재건축단지가 구조안전성에 중점을 두고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나 층간 소음 등 사생활 침해, 냉난방 방식에 따른 에너지 효율성 제고, 노약자와 어린이 생활환경 개선 등 주민의 주거생활 불편 해소 요구에 부응하기에 미흡한 실정이다.
* (평가 비중)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등 4개 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이 40%로 가장 높음

따라서, 주택의 구조안전 제고와 주민불편 해소를 도모하기 위하여 종래 안전진단 기준을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이원화하여 연한 도래와 관계없이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구조안전성만 평가하여 최하위의 E등급 판정시 타 항목 평가 없이 재건축을 허용하고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경우 주민들의 주거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거환경 중심의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한다.
* 주거환경 평가시에 층간 소음 등 사생활 침해, 냉난방 방식 등 에너지 효율 개선, 노약자 이동 편의성 및 어린이 생활환경 개선 등도 반영할 계획
* (예시) 주거환경 비중: 15% → 40%

 

안전진단기준에 관한 세부 제도개선안은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관련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14년 말까지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③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 중 연면적 기준 폐지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주택 건설비율을 세대수 기준 60% 이상, 전체 연면적 대비 50% 이상 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연면적 규제는 시장과열기에 중대형 주택 선호에 따라 초소형 주택을 구색만 맞춰 건설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으나 최근 소형주택 선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소형 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므로, 국민주택 규모 건설비율에 대한 세대수 기준은 유지하고 규제의 실효성이 없는 연면적 기준은 폐지한다.
* 최근 재건축(’09~’14)에서 소형 주택(60㎡ 이하) 공급비율이 전체 세대수 기준으로 서울은 23~38%, 경기는 28~89%로 조례상 기준인 20%를 크게 넘고 있음

 

④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5%p 완화

주택 시장 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은 오히려 상향*되어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고 모든 지자체가 연면적 기준은 적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연면적 기준은 폐지하고, 세대수 기준으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5%p 완화한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개발시 임대주택 비율 17%에서 20%로 상향(’1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
* (세대수) 서울 20%, 인천·경기 17%, 광주 8.5%, 부산·대구·대전 5%

 

다만, 지자체는 정비계획 수립시 기존 재개발사업에서 전체 세대수에 대한 임대주택 입주 세대수 비율이 지자체가 정하여 고시한 임대주택 비율보다 높을 경우 5%p 범위에서 상향할 수 있다.

 

또한, 지역별 구분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단순화하고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의 하한은 폐지(고시)한다.

 

[2]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추진

①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제한을 15층으로 완화

소규모 중층주택 건설을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이루어지나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용도지역 구분없이 층수를 일률적으로 7층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층수 제한에 관하여 제1·3종일반주거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르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15층 이하로 층수 제한을 완화하되, 해당 가로구역의 용도지역, 규모,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조례에 층수기준을 마련한다.

 

② 가로주택정비사업 채광창 높이제한 기준 1/2 범위에서 완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채광창 높이제한 기준을 1/2 만큼 완화*함으로써 층수 증가 없이도 개발 면적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아래 하늘 색 표시부분), 지붕에 태양광 설치면적 추가 확보를 통해 「제로에너지빌딩」 상용화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를 4배 이하로 완화
** 「기후변화 대응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방안」(’14.7.17)

 

다만, 인근 건물의 채광을 위해 7층 건물에 한정하여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이번 개정안이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법령개정절차를 거쳐 ‘14년 말까지 공포 될 경우,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에 필요한 기간(4개월)을 고려하여 이르면 ’15년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업계, 학계, 민간 전문가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것으로 이후에도 업계, 학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제도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하고, 관련 지자체와 협의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될 것을 전제로 도입된 재정비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주민들의 주거불편을 해소하고 도심내 신규주택 공급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글문서 src 140919(조간) 재건축 30년으로 단축_9.1대책 후속조치(주택정비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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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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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대책 후속조치(2)...9.22부터 디딤돌대출 0.2%p 금리인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을 통해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 쉬워진다

 

① 디딤돌대출 금리 0.2%p 일괄 인하(2.8~3.6%→2.6~3.4%)
②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에 디딤돌대출 금리 0.1〜0.2%p 우대
③ 디딤돌 대출 LTV·DTI도 시중은행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
④ 재개발구역내 세입자에 대한 저리 전세자금 지원 확대(지원대상 확대 : 부부합산 소득 5천만원 → 6천만원 이하)
⑤ ‘깡통전세’로부터 세입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전세금반환보증 대상주택도 확대(전세금 수도권 3→4억원이하, 기타 2→3억원이하)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고,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9.1대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9.1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오는 9.22(월)부터 디딤돌대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전세금반환보증(전세금안심대출) 등의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1. 디딤돌대출 0.2%p 금리 인하]

먼저,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부담을 경감하고자, 주택기금의 디딤돌대출 금리를 0.2%p 일괄 인하하여 시중 최저수준인 2.6~3.4%(고정금리)로 지원된다.

 

디딤돌대출 신규신청자에 대해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9.22일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변동금리로 지원되었던 생애최초 및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등의 대출금리도 동일 폭만큼 인하(0.2%p)된다.
* 9.22일 전 대출신청자라도 대출실행일이 9.22일 이후면 인하된 금리 적용

 

[2.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 디딤돌대출 금리 우대]

청약(종합)저축 장기 가입자가 디딤돌대출을 이용하여 주택 구입시, 대출금리를 0.1~0.2%p 추가 우대한다.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청약(종합)저축을 2년 이상 가입한 자*가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경우 적용되며, 다자녀가구(0.5%p), 생애최초주택구입자(0.2%p) 등 기존 우대금리와도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 ① 2년 & 24회 이상 납입자는 0.1%p, 4년 & 48회 이상 납입자는 0.2%p 인하② 민영주택 청약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2년이상 0.1%p, 4년이상 0.2%p 우대
** 다만, 중복적 우대금리 적용결과 금리가 2% 미만인 경우 2% 금리적용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시중금리 하락으로 청약저축 금리가 10월부터 인하(2년이상 가입자 3.3%→3.0%, 10월)될 예정이나, 청약저축 금리는 여전히 시중은행 정기예금대비 약 0.5%p 높고, 기 발표한 소득공제 확대 혜택과 함께 대출 우대금리 부여로 청약저축의 재형 기능이 보다 강화(자산형성 복지 : asset building welfare)되었다“고 밝히며, “청약저축에 가입한 국민에게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주택 구입을 위한 종잣돈 마련을 지원하고, 종잣돈을 마련한 무주택 서민이 디딤돌대출을 받을 경우, 다시 우대금리를 적용함으로써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돕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 졌다“고 평가했다.
* 대출금리는 평균 대출액(9,130만원)의 0.2%p 인하 + 우대금리 0.1~0.2%p 추가 인하 효과
** 청약저축 금리는 평균 예금액(247만원)의 0.3%p 인하 효과

 

또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리 인하를 통해 부부합산 소득이 5천만원인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저축 4년간(&48회납입) 가입 후 1억원 대출시, (만기 30년, 1년 거치, 원리금분할상환) 종전보다 거치기간동안 이자는 연 40만원 절감되고, 상환기간동안 원리금 상환액은 연 26만원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3. 디딤돌대출 LTV, DTI 합리화]

지난 8월 개편된 시중은행의 LTV 및 DTI 규제수준에 맞춰주택기금 디딤돌대출의 LTV·DTI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디딤돌대출에 대해 앞으로는 DTI 60% 이내인 경우,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LTV 70%를 적용하고, 시중은행이 취급하지 않는 DTI 60~80% 구간은 LTV 60%(2년 한시)를, DTI 80% 초과인 경우는 대출을 제한할 예정이다.

 

[4. 재개발지역 세입자 전세자금 지원 확대]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에 한해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지원대상이 부부합산 소득 6천만원 이하(현행 5천만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 대출한도(수도권 1억원, 기타 8천만원) 및 금리 3.3%는 동일

 

이에 따라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의 주거안정은 물론 쇠퇴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효과도 기대된다.

 

[5. 전세금반환보증 지원대상 확대]

한편, 일명 ‘깡통전세’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13년 9월부터 시행해 온 전세금반환보증의 대상 주택을 수도권은 전세 보증금 4억원이하, 기타 지역은 3억원이하 주택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

* 깡통전세 : 집주인의 대출이자 연체로 인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 버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이 회수불가능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경우

 

전세금반환보증과 연계하여 저리의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전세금안심대출’의 대상주택도 동시에 확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LTV 완화, 전세가 상승 등으로 ‘깡통전세’ 위험이 커지고, 담보대출이 많은 주택은 전세로 공급할 수 없어 주거비 부담이 큰 보증부 월세로 공급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전세금반환보증의 대상주택이 확대됨에 따라 세입자보호가 강화됨은 물론, 전세시장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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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15년 22.7조원 예산 편성...작년비 1.8조원 증가

 

’14년 국토교통 예산(20.9조원) 대비 1.8조원 증가(8.6%↑)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도로·철도 등 SOC에 대한 투자를 확대(국토부 소관 SOC : 20.6조→21.4조, 0.8조 증, 3.8%↑)
* 새로운 주거급여 시행에 대비하여 사회복지 분야 예산도 1.0조원 증가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가 틀을 바꾸기 위해안전투자를 대폭확대(국토부 소관 : 3.3조→4.0조, 0.7조원 증, 20.1%↑)

 

 

국토교통부 예산(본예산) 추이(단위 : 조원)

 * 사회복지 분야에는 새로운 주거급여 시행을 위한 예산 1.1조원 반영

 

2015년도 국토교통부 부문별 예산안 (억원, %)

※ 국민주택기금 : (’14년) 18.0조원 → (’15 정부안) 18.4조원(’14년대비 2.2% 증)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5년 예산안을 2014년(20.9조원)에 비해 8.6% 증가한 22.7조원으로 편성하였다.
* 국토부 소관 SOC(도로·철도·항공·수자원 등)는 ’14년 대비 3.8% 증가

 

당초 계획*은 SOC 분야의 지출을 축소할 예정이었으나 적극적인 재정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내수진작 및 경기부양 효과(높은 고용·생산유발효과)가 높은 SOC에 대한 지출을 확대하여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계획이다.
* ’13~’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SOC 분야(해수부 등 포함) 지출을 연평균 5.7% 감소하는 것으로 계획

 

우선,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요 SOC 계속사업을 집중 지원한다.

 

도로·철도·주거급여 등 총 98개의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 사업에 총 7.9조원을 지원(’14년 6.3조원)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민자도로·일반철도 건설 등의 SOC 계속사업에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다.
* (’15년 완료) 용산-문산 복선전철, 경부고속철도(대전-대구 도심구간), 성산-담양 고속도로(88 고속도로 확장), 교통안전 시범도시 등 7개 사업
* (’15년 신규) 광주순환 고속도로, U-City 플랫폼 기반구축,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 해외건설 마이스터고 지원, 주거급여 등 5건
* (민자도로 건설) ’14년 14,148억원 → ’15년안 17,472억원(3,324억원 ↑)(일반철도 건설) ’14년 26,354억원 → ’15년안 39,507억원(13,153억원 ↑)

 

특히, SOC 노후화에 대비하여 사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 및 지역 등에 대한 안전투자를 대폭 강화한다.
* 국토교통 안전예산 : ’14년 33,368억원 → ’15년안 40,068억원(6,700억원 ↑)

노후한 교량·철도시설, 위험도로 등의 시설물에 대한 개량투자를 확대*하고, 교육훈련 등 S/W 투자도 병행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 도로구조물 기능개선 : ’14년 1,948억원 → ’15년안 4,459억원(2,511억원 ↑)
일반철도 시설개량 : ’14년 2,600억원 → ’15년안 4,184억원(1,584억원 ↑)

 

’15년부터는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설치(675억원) 및 내진보강(227억원)에 필요한 예산도 신규로 지원하여 도시철도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그간 스크린 도어가 없어 승강장에서의 추락 등 안전사고가 빈발(’09~’13, 112건)하였으나, 이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16년까지 전국 도시철도 구간의 스크린 도어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고,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못한 서울 도시철도 1~4호선에 대한 내진보강 사업을 조속히 완료(’18년)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한다.
* ’14년 8월 기준, 전국 590개 역 중 90개 역은 스크린 도어가 미설치(’06년 이후 신설된 역은 건설과 동시에 스크린도어가 설치, ’06년 의무화)
* 전국 도시철도 21개 노선(615㎞) 중 17개 노선(561.8㎞)은 도시철도 건설단계에서 내진설계를 하였거나 내진보강사업을 통해 내진성능을 기 확보

 

또한, 지하 공동(空洞) 유무를 탐사할 수 있는 장비를 활용(한국시설안전공단을 통해 국도 등 지하공간을 탐사)하여 싱크홀 문제에 대처하고, 도로굴착 등에 의한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98년부터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15년안 100억원)을 추진해 오고 있었으나, ’15년에는 지하공간에 대한 통합지도 작성 연구(1억)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굴착시 지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굴착기술과 도로 침수시 빗물을 흡수하여 침수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도로포장 기술 등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R&D 사업(42억원)도 추진한다.

 

’15년에 추진되는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현재 관련법 국회 계류중)에 따라 새로운 주거급여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다.
* ’14년 복지부 7,285억원 → ’15년안 국토부 10,913억원

 

대상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로 확대(73만→97만)되고, 월평균 급여액도 약 2만원(약 9만원→11만원) 늘어나게 된다.

 

구도심·주택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공영주차장·노상 무인주차기 등을 설치하고, 개별주차장의 주차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주차환경개선사업(221억원)도 신규 추진한다.
* ’15년에는 25개 지역을 지원(국비보조율 50%) : 서울 1개, 부산 1개, 대구 2개, 광주 8개, 인천 2개, 세종 2개, 충북 1개, 전북 4개, 경북 1개, 제주 3개

 

또한, ’18년 평창동계올림픽(13,537억원), ’15년 세계 물포럼(44억원) 등 국제행사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지원한다.
* (평창올림픽) 원주-강릉 철도건설(9,200억원), 국도 6호선·59호선(2,316억원), 제2영동 민자고속도로(605억원), 동홍천-양양 고속도로(1,416억원)

 

한편, 국토교통부는 산단 진입도로 지원수준의 합리적 조정*, 2+1 차로의 도입 등 세출절감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매월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등 집행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산단 진입도로 길이 및 차로수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하향 조정(예 : 100만㎡ 미만의 산단 : 3㎞ → 2㎞, 2~4차로 → 2차로)
* 2015년 정부 예산안은 9월 2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글문서 src 140918(09시 20분 이후) 2015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22.7조원 편성(재정담당관실).hwp

파일 align 140918(09시 20분 이후) 2015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22.7조원 편성(재정담당관실).pdf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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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깨비 도로 착시현상

도깨비 도로 착시현상

 

착시 구간이 100m 정도되는 한라산 1100도로. 실제로는 내리막길이다

 

 

도깨비 도로란 내리막 길이지만 착시 현상에 의해 오르막처럼 보이는 도로이다.

 

도깨비도로 또는 신비의 도로라고 하는 이 도로는 시동을 끈 자동차가 자석에 끌려가듯 저절로 오르막으로 올라간다. 


물론 이것은 지오이드면에 수직인 주변 지형물과의 착시현상 때문인데  실제 경사도가 낮은 곳이 시각적으로 높게 보이는 현상이다.

 

이런 현상은 도로 뿐만 아니라 제주도 같은 고지대의 골프장에서도 볼 수 있는데 지형상 착시로 인한 퍼팅 라이를 읽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지오이드 Geoid] 

지오이드는 모든 물체가 수직 방향의 중력을 받는데 실제 물리적인 지구는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높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실제 지구와 가장 유사한 가상면을 정해서 지구의 높이를 측정하는데 기준으로 사용된다.이 때, 지구 표면의 약 70%가 바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평균 해수면을 지오이드면이 된다.

 

지오이드의 개념

 

도깨비 도로나 골프장 주변의 나무나 풀등은 중력에 의해서 줄기는 실제 지면이 아닌 지오이드면에 수직으로 자라게 되며 실제 우리는 서있는 지형과 지오이드에 수직으로 서있는 나무 등과의 방향성이 심하게 다른 이유 때문에 일어나는 착시현상이다. 

 

골프장의 예를 들면,

한라산의 골프장은 모두 해변 쪽으로 경사져 있는데 산 중턱에서 앞으로 몸을 숙이게 된다(미세하지만)

 

하지만 주변 나무들은 지오이드와 수직으로 서있기 때문에 나무들이 사람이 서있는 방향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으면 나무 쪽 지형이 높아 보이게 된다. 즉 실제로는 내리막인데 오르막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심한 곳에 도깨비 착시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도로같이 종단으로 긴 수평면은 착시현상이 쉽게 일어난다.

착시현상은 오직 한쪽 방향으로만 나타나는데  한라산 골프장 경우 산 중턱에서 해변방향으로만 나타난다.

 

따라서 골프장 캐디들은 나침반를 가지고 다니면서 홀마다 방향성을 정해놓는다.

 

 

 

[도로에서의 착시현상]

출처 lg-sl.net

 

제주도에는 제주 도립 미술관 앞과 한라산 1100도로 2군데가 있으며 경기도 의왕시와 강원도 두문동재 옛길
에도 있다.

 

이번에 제천 청풍면 학현리 경찰청 캠프장 앞 도로 120m 구간에서도 신비의 도로가 발견됐는데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검증이벤트가 한창 진행 중이다. 

 

 

차들이 언덕길을 올라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을 내리막길을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제천 청풍면 학현리 경찰청 캠프장 앞 도깨비 도로, 제천시청

 

 

에디터 황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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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는 '주5일 근무제' 언제쯤 정착되나

사업장 전면시행 3년 지났지만 정착 안돼

대다수 발주기관 공사기간 6일 기준 산정

 

 

 

주5일(40시간) 근무제가 모든 사업장으로 전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건설업계에는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해진 공사기간(공기) 내에 공사를 완료해야 하는 건설공사 준공의 특수성 때문도 있지만 각 기관 및 지자체 등 발주기관의 무관심도 한몫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각 지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등 주요 발주기관에 “주5일 근무제를 고려해 공사기간을 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주5일제 전면 시행으로 5일 근무를 희망하는 건설노동자들이 늘고 있지만 실제 발주처에서는 주6일을 기준으로 공사기간과 예산 등을 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관행에 따라 주5일 근무제를 무시하고 공사기간을 산정하거나 합리적인 공사기간 산정 없이 준공일자를 미리 결정해 시공을 원하는 대다수 발주기관의 요청에 주5일제의 취지가 ‘유야무야’되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사들은 건설 노동자들의 5일 근무로 공기 연장이 불가피 할 경우 주말 작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노무비나 자재, 식비 등 잡비에 대한 추가 지출이 불가피하다.

 

추가 근무에 대한 비용 절감을 위해 값싼 자재 사용 등의 부작용을 양산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휴일 없이 작업하는 경우 피로 누적과 집중력 저하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으며, 건설사의 인력난 등의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건설근로자의 근로환경이 개선되지 못하면서 청년층의 건설현장 구직 기피에 따른 건설 기능 인력의 만성 부족도 초래돼 주5일 근무제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수도권 대형 건설현장에서는 노조가 주5일 근무제 적용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발주기관과 건설업체 사이의 보이지 않는 갈등도 산재하고 있다는 게 대한건설협회의 설명이다.

 

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표준화된 단순작업을 하는 제조업의 경우 3교대로 주40시간을 맞출 수 있지만 건설기능공은 불가능하다”며 “건설 노동자들이 대부분 주5일 근무를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공기를 맞추기 위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일보

이강모  |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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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건설 수주액, 전년대비(21.4%) 증가

전월대비는[20.1%] 감소

신규주택 수주증가로 민간 건축의 상승세 지속

공공수주는 전년동월대비 감소세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에서 조사·발표한 국내건설 수주동향조사에 따르면, 2014년 7월 국내건설공사 수주액은 8조 1,83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1.4% 증가 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20.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 [전체] (‘13. 7월)  6조 7,412억 → (14. 7월) 8조 1,835억(21.4% 증가)

            (‘14. 6월) 10조 2,404억 → (14. 7월) 8조 1,835억(20.1% 감소)

 

2014년 7월 국내건설수주액을 발주부문별/공종별로 살펴보면,

 

공공부문 수주액은 2조 1,324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2% 감소. 공종별로는 토목이 치산치수(광주천 수질정화공사, 단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와 상하수도(진주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설비공사) 및 기계설치(행정중심복합도시 자동크리넷 시설공사) 부분에서 수주가 증가하였고, 철도궤도(원주-강릉철도건설, 울산신항 인입철도 노반공사)와 기타 토목시설(군산새만금지구 공급설비 건설공사)도 수주물량이 호조를 보여 전년동월대비 증가(19.4%)하였으나,

 

공공건축은 주거용 건축수주가 급격하게 감소(75%↓)한데다, 학교·병원·관공서 물량과 공장?창고 등의 작업용 건물부문의 수주가 부진하여 전년동월대비 28.9% 감소하였다.

 

*  [공공] (‘13. 7월) 2조 2,485억 → (14. 7월) 2조 1,324억(5.2% 감소)

   [토목] (‘13. 7월) 1조 1,048억 → (14. 7월) 1조 3,191억(19.4% 증가)

   [건축] (‘13. 7월) 1조 1,437억 → (14. 7월) 8,133억(28.9% 감소)

 

2014년 7월 국내수주실적

 

민간부문 수주액은 6조 511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4.7% 증가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8.3% 감소하였다. 공종별로 살펴보면, 토목공종은 도로교량(제2영동 민자고속도로(증액), 산성터널 민간투자사업) 부문과 발전송전배전(GS 당진4 CCPP, 율촌2 복합화력발전소), 토지조성(원자력 산업단지 토지조성공사, 통영 동원골프장 조성사업) 및 조경(엘림 추모공원 조경공사)부문에서 규모가 큰 수주가 있어 전년보다 1,689억원 증가한 5,277억원으로 전년대비 47.1% 증가하였고,

 

건축공종도 주거용 중 신규주택(힐스테이트 영동 신축, 오창주상복합 공사)물량의 증가와 함께 사무용(아모레퍼시픽 사옥신축공사) 및 상업용(설악라마다 해양호텔 공사) 건물과 작업용(화성반도체 17라인(증액), 서산현대위아 G프로젝트 신축공사) 및 학교·연구소(송도글로벌대학 캠퍼스 공사, 군포 현대케피코 전자제어 연구시설 신축공사(증액)) 부문의 비주거용 수주물량도 증가세를 보여 전년대비 33.6% 증가한 5조 5,234억원을 기록하였다.

 

* [민간] (‘13. 7월) 4조 4,927억 → (14. 7월) 6조 511억(34.7% 증가)

  [토목] (‘13. 7월) 3,588억 → (14. 7월) 5,277억(47.1% 증가)

  [건축] (‘13. 7월) 4조 1,339억 → (14. 7월) 5조 5,234억(33.6% 증가)

 

월별 수주실적 및 증감율 추이

 

협회 관계자는 “2014년 7월 건설수주는 전년도의 부진했던 실적의 기저효과로 비교적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건설경기가 아직 본궤도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들어 상반기까지 수주증가를 견인했던 공공부문 수주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인지 우려감이 생기기도 하지만 부진했던 민간부문에서 각종 부동산 대책 등 정책효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면 증가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9·1 주택시장의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강화방안’ 이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더 지켜보아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협회에서 조사·발표하는 국내건설공사수주는 통계청의 건설경기동향 조사와 협회 자체결과를 종합하여 분석한 자료임

 

붙 임 : 1. 2014년 7월 국내건설수주 동향 보고서 1부

           2. 2014년 7월 건설수주액 분석표(엑셀자료) 1부. 끝.

첨부파일 src[140911]_[보도자료]14년_7월_국내건설수주동향조사.hwp 

첨부파일 src[140911]_붙임1_2014년_7월_건설수주동향보고서.hwp 

첨부파일 src(140911)_붙임2_2014.7월_수주보고서.xlsx 

대한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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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피라미드를 다시 지으면 얼마나 들까? How Much Would It Cost to Build the Great Pyramid Today?

 

Great Pyramid of Giza, also known as the Pyramid of Khufu or Pyramid of Cheops.
Credit: Nina

 

 

4500년 전에 세워진 거대한 피라미드는 사람들에게 경의의 대상이고 불가사의 한 일이다.

 

피라미드의 나사 형태의 입구를 통해 내부로 들어가는 그런 건축 기법은 현대에 들어와서도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꼽고있다.

 

 

만일 50억불의 들여 이 불가사의한 건축물을 다시 짓는다면?

 

우선 피라미드는 각변의 길이가 226.8m 높이 144.3m이고 개당 3톤정도의 2,300,000개의 돌로 만들어져 있다.

 

따라서 이 피라미드의 총중량은 6,500,000톤이다.

구전에 의하면 피라미드를 짓는데 인부 4천명을 동원해 20년이 걸렸다고 한다.

 

계산해 보면 밤낮으로 5분간격으로 이 돌들을 운반하여 쌓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아마도 수천명의 인부가 필요로 했을 것이다.

 

이론에 따르면 피라미드는 긴 외부 램프(그래픽 참조)에 의해서 건설되었으며 피라미드 내부에서부터 위로 쌓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프랑스 건축가 휴댕에 의하면 이는 가장 현대에 와서도 가장 최선의 건축방법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The External Ramp and Crane Theories

 

피라미드 건설당시 이집트인은 수레나 말을 이용한 운반법을 알지 못했다. 따라서 지레나 굴림대를 제외하면 오로지 인력에만 의지하여 작업이 이루어졌다. 1마일 즉 1.6km되는 거리를 인부들이 숨을 껄떡거리며 돈을 끌고 왔으리라

 

어쨌든 피라미드와 같은 거대한 건축물이 지금부터 4,800년전에 만들어 졌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그럼 현대에 건설을 하게 되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휴댕은 오늘날 피라미드를 똑같이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

 

첫째,사람이 돌을 끄는 대신 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

둘째, 10~15m의 돌을 올리는데 소형크레인을 사용하면 될 것이다.

 

현대의 크레인은 100층이상의 초고층까지 올릴 수 있으며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피라미드의 정상의 돌을 올려 놓을 수도 있다.

 

이렇게 휴댕은 현대의 발달된 장비를 사용해서 인부 1500~2000명이 약 5년만에 건설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공사비로 약 50억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부 수의 계산은 미 후버댐 건설에 근거한다.

건설경기 침체기에 건설된 후버댐의 투입된 콘크리트량은 피라미드의 그것과 거의 비슷하다

 

한편 영국에서는 축소판 피라미드 건설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으며 기금도 모으고 있다.

아직 세워질 장소는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세계 각국의 돌들로 건설될 것이다.

 

거기에는 1000년 후에나 오픈될 타임캡슐이 묻히게된다.

 

현대판 피라미드는 현대문명에 대한 미래의 메시지이며 프랑스  건축가 휴댕의 제안에 대한 시험대이기도 할 것이다.

 

<에디터 황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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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Much Would It Cost to Build the Great Pyramid Today?

 

Natalie Wolchover, Life's Little Mysteries Staff Writer  

Even with cranes, helicopters, tractors and trucks at our disposal, it would be tough to construct the Great Pyramid of Giza today.

 

Its construction 4,500 years ago is so astounding in some people's eyes that they invoke mystical or even alien involvement.

 

But the current theory of the building of the Great Pyramid — the notion that it was assembled from the inside out, via a spiraling internal ramp — is probably still the best construction plan.

 

Following that plan, we could replicate the Wonder of the Ancient World for a cool $5 billion.

 

First, let's look at the blueprint:

 

The pyramid is 756 feet long on each side, 481 feet high, and composed of 2.3 million stones weighing nearly 3 tons each for a total mass of 6.5 million tons.

 

Legend has it that the structure was erected in just 20 years' time, meaning that a block had to have been moved into place about every 5 minutes of each day and night.

 

That pace would have required the (slave) labor of thousands.

 

While traditional theories hold that the pyramid was built via a long external ramp, such a ramp would have had to wind around for more than a mile to be shallow enough to drag stones up, and it would have had a stone volume twice that of the pyramid itself.

........

live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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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건설뉴스 Daily Construction News]2014년 9월 17일(수) CONPAPER

 

Daily Construction News

[데일리건설뉴스]2014년 9월  17일(수) CON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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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매거진 [콘페이퍼]2014년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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