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보드》는 빌보드(The Billboard)라는 제목의 1936년 1월 4일 처음으로 음악관련 팝 음반 인기 순위표를 출간했다. 이 순위표는 1940년 7월 20일 최초의 레코드 차트로 산출되었다. 1958년 8월 4일 장르에 상관없이 싱글의 순위를 가리는 빌보드 핫 100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1963년 8월 17일부터 음반 순위를 매기는 빌보드 200 발표를시작했다. 오늘 날 빌보드 차트는 100개가 넘는 부문에 걸쳐 매 주 업데이트 된다.
[빌보드 뮤직 어워드]
빌보드 뮤직 어워드는 음악 업계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음악가에게 《빌보드》에서 경의를 표하는 시상식이다. 2007년 시상식이 중단 될때까지 1989년부터 매년 12월에 열렸다. 하지만 2011년 5월 다시 개최하기 시작했다.
싱글앨범이란 무엇인가?
[SP, EP, LP] CD가 발명되기 전에는 비닐 레코드(Vinyl Record)라고 하는 검은색 플라스틱 음반을 사용했다.
흔히 레코드판이라고 부르는데 이 레코드판이 처음 발명되었을때는 한면에 3~4분 정도밖에 기록할 수 없었다.
즉 한곡밖에 넣을 수 없었다.
뒷면 즉 B-Side에까지 하면 2곡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싱글(Single) 레코드라고 불렀다. 노래의 길이도 이런 이유때문에 3~4분으로 정해진 것이다.
싱글 레코드판
EP(Extended Play) 3~4분이 아니라 10~20분 가까이 기록할 수 있는 레코드판
LP(Long Play) 한면에 30분 정도까지 기록할 수 있는 레코드판
그러다보니 처음에는 히트곡 모음 음반 같은 것으로 사용되었다.
이것을 앨범(Album)이라고 불렀는데 싱글이라는 개념도 이때 등장한 것이다.
이 앨범과 구분하기 위해 SP음반을 싱글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EP음반은 성격에 따라 미니 앨범 또는 맥시 싱글이라고도 부른다.
현재 미국이나 일본같은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런 앨범과 싱글시장이 동시에 존재한다.
80년대에 CD가 발명되면서 이런 SP나 LP같은 개념은 무의미해졌지만 그동안의 관습때문에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빌보드 차트를 보면 여러가지 종류의 차트가 있지만 싱글 차트와 앨범 차트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싱글 차트는 바로 이 싱글 레코드의 인기의 척도인데 차트의 특성상 유행에 민감한 팝음악이 상위권을 차지한다.
반면에 앨범 차트는 락 음악이나 조금 진지한 음악들이 상위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싱글은 상업적으로 미는 곡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보통 싱글 음반의 맨 첫곡이 바로 그 미는 곡이고 나머지는 부록이다.
건설공사장 등 날림먼지 사업장 1만 1,444개소 합동 점검결과 886개소 904건 위반사항 적발, 위반율 7.7% 지난해 6.9%
위반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344건 및 고발154건, 과태료 365건에 대해 2억 9,800만원 부과 조치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올해 상반기에 전국 건설공사장 등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만 1,444개소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886개소에서 904건이 적발돼 위반율 7.7%를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위반율 6.9%와 유사한 수준이다.
환경부는 지난 3월 24일부터 5월 16일까지 유역청 환경감시단과 지자체와 함께 전국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 운영여부, 토사운반차량 바퀴의 세척과 측면 살수 여부, 통행 도로의 살수, 방진덮개 설치의 적정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이번 특별점검에는 매년 해오던 지자체 단독방식이 아닌 유역청 환경감시단이 공동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건설 현장, 시멘트 제조업 등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과 토사 등을 운반하는 차량을 점검한 것이 특징이다.
점검결과,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미흡이 559건(63.1%)으로 가장 많았고, 변경 신고 미이행이 331건(37.4%)으로 두 번째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년 발생하는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위반내역과 유사하다.
유역청 환경감시단 적발내역 중 약 90%(총 72건 중 65건 해당)가 방진덮개 미설치 또는 설치 미흡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방진덮개 설치와 조치사항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위반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344건) 등 행정처분과 함께365건에 대해서 과태료 2억 9,800만 원을 부과했고 154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했다.
※ 2013년 특별점검(3.11~5.3) 결과 1만 2,589개소 점검하여 868개소 868건 적발 조치(위반율 6.9%, 고발 141건, 과태료 327건)했고 억제시설 설치·조치 미흡(64.4%)과 신고 미이행(32.6%)이 대부분을 차지
올해는 유역청 환경감시단이 건설업 이외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37건(51.4%)을 고발조치 하였다. 이는 기존 시·도의 점검대상이었던 건설업 등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의 위반율 117건(14%)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이어서 향후 지속적인 유역청 환경감시단의 지도·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되는 건설업체에 대해 위반내역을 공표하고 관급공사 발주시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 및 적격심사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0.5점이나 1점)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신인도 평가 : 최근 1년간 1회 위반 0.5점 감점, 2회 이상 위반 1점 감점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 : 입찰 참여 희망자에 대하여 사전에 시공경험·기술능력· 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적격업체에게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김영민 환경부 대기관리과 과장은 “이번 점검결과 위반율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에 따라 다량의 먼지를 발생하는 특별관리공사장, 민원다발지역 등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점검결과를 토대로 점검대상을 선정한 후, 하반기(11월 중)에 2차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며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 건강이 우려되는 만큼 사업장 스스로가 날림먼지를 줄이기 위해 조치 기준 등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부탁했다.
서울시 건설본부는 국내 최초로 구로구 고척동에 건설 중인 서남권 돔야구장의 골조공사를 마무리하고 2014년 7월 현재 외장패널 공사를 착수했다. 또, 야구장의 기능보강 및 문화공연 시설의 보완설계가 마무리 되는대로 본격적인 시설개선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돔구장의 외장재는 내구성, 내오염성, 화재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TPO Sheet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능의 불소수지(4코팅) 아연도 강판(0.5㎜)을 설치하고 연결은 비나 눈에 의한 누수를 막기 비교적 안전한 거멀접기로 시공한다.
외장 패널공사는 1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서남권 돔야구장의 공정률은 2014년 7월 현재 72%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수차례 전문가 자문 및 숙의 등을 통해 돔구장으로서 기능과 역할 등을 고려하여
안전펜스 보완, 외야불펜 설치, 각종 기능실 보강, LED조명 추가, UPS 반영, 외장재 변경, 노출천정 마감 등 야구장의 기능을 개선하고, 공연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캣워크 추가설치, 흡음재 및 롤스크린 설치, 관람석 의자 폭 확대(접이식, 팔걸이, 컵홀더 설치), 매점시설 등을 보완하고 있다.
외장패널 시공순서
최근에는 미국 스포츠경기장 설계 전문 기업인 로세티(ROSSETTI)의 의견을 반영해 백스탑(Backstop : 홈플레이트 지역 뒤쪽의 스크린) 부위에 객석을 추가 설치하고, 3층으로 기능실(방송관련시설, 경기진행실 등)을 이전하는 등 야구장의 활용성을 높이는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관람객이 보다 편리하게 돔야구장을 찾을 수 있도록 지하주차장 출구 추가 설치, 안양천변 임시주차장 및 진출입로 개설, 교통안내 전광판, 구일역 서측출구 개설 등 주변지역의 교통 개선을 위해 시설보완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돔구장 부지 인접한 구일역 서측 출입구가 개설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이 편리해져 약 4분 내로 돔구장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부는 국내 최초의 돔 야구장 건설 과정을 모든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부터 현장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선수와 시민에게 모두 편리한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돔야구장의 기능과 안전성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