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사태를 잘 반영하고 있는 여론조사...국힘 지지 민주당에 역전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
노량진, 자양동, 성수동, 한남동 같은 한강변 사업지 이미 많이 올라
왕십리나 신당동 청량리 등 유망
“현 정부의 재개발, 재건축 관련 정책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대로 갈 것이라고 본다.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한강변보다는 왕십리, 신당, 청량리 등 비교적 소액으로 접근 가능한 지역을 추천한다.”
재개발, 재건축 등 재정비 사업에 특화된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하는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탄핵 정국, 정권 교체 등보다 2025년의 어두운 경제 전망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럼에도 김 변호사는 “재정비 사업지 중 아직 투자 가치가 높은 숨은 진주를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지 중 노량진, 자양동, 성수동, 한남동 등은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다”며 “비교적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초기 개발지이면서 입지가 괜찮은 왕십리, 신당, 청량리 등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 일문일답.
-2025년 부동산 시장이 탄핵 정국으로 혼란스러운데, 올해 부동산 가격을 전망해달라.
“서울 중심으로 재개발 사업지는 많이 오를 것 같다. 특히 빌라는 지금까지 가격 조정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 주목할 만한 곳들이 있다. 재건축 아파트나 호재가 있는 재개발 사업지는 이미 많이 올랐으나, 그 외 지역들은 상승 여력이 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5% 이내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지방은 여전히 어렵다고 본다. 하락까지는 아니지만, 거래 자체가 적어서 보합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 시장은 어떻게 될까.
“전세가격은 상승 기조가 계속될 것이라고 본다. 전세 물량이 많이 줄어들고, 가격 조정기가 길었기 때문에 상승이 지속될 것이다. 월세는 그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다. 보증보험 가입 시 주택가격 기준을 공시가격의 126%에서 112%까지 줄인 상황에서 전세 매물이 부족해질텐데, 그만큼 월세로 수요가 몰려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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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이 재개발, 재건축 등 재정비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보고 있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신축 아니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투자가 많다. 빌라도 재개발 지역 매물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 부동산 시장은 탄핵 정국에 따라 영향을 받을 만큼 가벼운 시장은 아니다 보니 그로 인한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다. 다만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안 좋아져서 재정비 사업 추진에 악영향이 있는 것을 예상할 수는 있다.”
-패스트트랙 도입,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도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사업 추진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도정법 개정안의 요지는 재건축의 절차를 간소화고,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는 데 있다. 지금까지 절차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거나 동의율을 못 받아서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기에 여건이 개선되는 것은 맞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사업 수익성을 개선하는 방안은 없다. 재건축 사업은 이전처럼 수익 나는 구조가 아니다. 건축비를 포함한 사업비가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익이 나오지 않아서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너무 커진다.”
-현 정부가 추진해온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대책들이 흔들려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는데, 정권이 바뀌어도 연속성이 있을까요?
“현 정부가 내놓은 재정비 활성화 대책들은 일단 지금의 야당이 모두 동의한 부분이다. 앞으로 도심에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 재건축뿐이다.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인데, 야당도 여기에 동의했다.
다만 수익성을 개선해야 하는데, 재건축은 초과이익환수제 같은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 야당이 만든법안이기 때문에 폐지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만약 정권이 바뀐다면 더욱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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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정비사업 규제가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어떤 변화를 예상하나.
“새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규제가 갑자기 늘어날 것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 자체가 멈춰버리는 상황이 될텐데, 이미 시작한 사업지는 비용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다. 공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재개발, 재건축을 완화해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어 보인다. 경제 상황이 좋다면 규제가 추가로 생길 수 있겠지만, 지금 부동산 경기는 괜찮지만, 건설 경기는 오히려 부양해야 하는 수준이다. 경제 상황에 맞게 정책을 펼치는 것이지, 정권 성향에 따라 갑자기 규제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서울시에서도 신통기획, 모아타운 등 정비 정책에 힘쓰고 있는데, 주목할 만한 재정비 아파트, 지역을 꼽아주신다면?
“신통기획와 모아타운은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지로 나눠서 봐야한다. 재건축 시장은 지금 수익성이 많이 안 좋아져서 투자를 하기엔 어려운 상황이다. 그나마 재개발은 아직 수익을 올릴 여지가 있는 곳들이 있다.
모아타운은 본래 수익성이 좋지 않은 곳들을 모으는 사업인데, 시범 사업지가 아닌 이상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 여러 조합들이 모이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그에 비해 신통기획은 대규모 개발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노량진, 자양동, 성수동, 한남동 같은 한강변 사업지는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서 신축을 사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진입하기 어렵다.
그보다는 비교적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초기 개발지이면서 입지가 괜찮은 동네를 봐야 한다. 왕십리나 신당동은 이미 개발된 곳도 있지만, 아직 정비가 안 된 구역들이 있다. 청량리 역시 대규모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데, 아직 소액으로 투자할 만한 구역이 있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이다.”
raul1649@chosun.com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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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기이한 현상
합리적 의심
민주당이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수많은 행정부 수뇌들을 불렀지만
왜 윤통의 일거수잍투족을 다 알고 있는 정진석 비서실장을 가만히 놔뒀을까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항간에 정진석은 권성동과 함께 탄핵 주도 세력이라는 소문이 있다.
아직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없지만
추론해보면 앞 뒤가 안 맞는 일이다.
이 두사람은 박통을 끌어낸 철저히 김무성 사람들이다.
김무성이 탄핵을 주도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
그러면 뭔가 유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탄핵이 생각처럼 진행이 안되고 있으니
쥐 죽은 듯 있는 것이다...역전되면 역풍 맞을 수도 있으니
조만간 두고 보면 그 정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박통 탄핵 때 필자가 블로그에 수없이 쓴 글이 있다.
"한번 배신자는 영원한 배신자"다라고
필자는 높은 확률로 이런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다.
독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3200억 규모’ 두바이 빌딩 단독 시공
글로벌세아 그룹 쌍용건설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지역에 '이머시브 타워(IMMERSIVE TOWER)' 고급 오피스 공사를 단독 시공으로 수주했다고 22일 밝혔다.
쌍용건설에 따르면, 총 공사비는 약 3200억원 규모다. 지하 3층, 지상 36층, 연면적 11만4474㎡의 최고급 오피스 타워 1개 동을 신축하는 공사로 세계적 친환경 건축물 기준 최고 등급인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플래티넘'이 적용된다. 프로젝트 발주처인 DIFC(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는 2004년 설립됐으며,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의 선두 금융기관으로 자리 잡은 기업이다.
이로써 쌍용건설은 기존 두바이 최대 발주처인 두바이투자청(ICD), 와슬(WASL), 에마르(Emaar)에 이어 이번에 DIFC를 발주처로 확보하게 됐다.
쌍용건설이 합작사(JV)로 2020년 지하 7층 지상 54층 규모로 완공한 최고급 오피스 타워인 ICD-브룩필드플레이스(Brookfield Place)도 DIFC 내에 자리 잡고 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두바이에서 그동안 쌍용건설이 보여준 최상위 수준의 공사 품질에 힘입어 발주처 확대, 수의계약, 최저가가 아님에도 수주를 하는 등의 성과를 달성해 내고 있다"면서 "특히 두바이 아틀란티스 더 로얄 준공 이후 기술력과 명성을 발주처들이 높게 평가하고 있어 당사의 강점인 고급 건축 분야에서 수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쌍용건설은 1997년 두바이 첫 진출 후 현재까지 총 15개 프로젝트, 약 4조2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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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사태는 판사들이 자초한 것
불법으로 잘못된 판결 내려 국민들 분노 일으켜
판사가 정치한다는 논란 불러 일으켜
(편집자주)
“어느 문명국가에서도 법원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 잡으러 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건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앞으로도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법원을 습격할 건가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한 판사들의 반응은 유례없이 격했다. 성난 군중이 소화기로 법원 유리문을 깨부수고, 영장전담 판사를 찾아 판사실까지 난입한 사건은 큰 트라우마를 남겼다.
그간 서울서부지법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대형 사건을 다룬 일이 거의 없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재판 때 모였던 인파가 최대치였다고 한다. 정치적 사건에 단련된 중앙지법과 달리 대처에도 한계가 있었다. 영장 심사일에 버스로 정문을 막았지만 후문이 뚫려 봉변을 당했다.
서부지법이 주목받은 것은 지난달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을 청구하면서부터다. 공수처법상 1심 관할은 중앙지법이지만 공수처는 한남동 관저가 서부지법 관할이라며 이곳을 택했다. 그러면서 오전 0시에 영장을 청구해 ‘판사 쇼핑’ 논란을 불렀다.
게다가 서부지법이 내준 영장에는 유례없이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적용 배제’가 적혔다. 한 현직 판사는 “보안 시설 압수 수색에 책임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수사기관의 부담을 법원이 나서서 없애준 셈”이라고 했다.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느냐는 더 큰 문제다. ‘내란’과 ‘직권남용’은 둘 다 흠결이 있다. 내란죄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 공직자 범죄’ 가 아니고, 직권남용은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 범위여서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과 관련한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을 주장한다. 그러나 법정형 징역 5년 이하인 직권남용을 매개로 법정형이 최대 사형·무기징역인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본말 전도’다. 현직 판사가 법원 게시판에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법원 입장에서 수사기관의 ‘수사 권한’은 중요한 전제 사실이다. 아무리 수사를 잘해도 권한 없는 기관이라면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없다. 한 판사는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이 문제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런 논란은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을 통해 영장을 청구했으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었다. 공수처가 사건을 가져오고 법원의 통상적이지 않은 결정이 이어지면서 일이 커졌다. 법치국가에서 법원 테러는 용납해선 안 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놀라고 분노한 판사들조차도 국민을 ‘엄벌’로 윽박질러 사법 불신을 회복할 수 없음은 알고 있다. 자신들조차 법적 의문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판사들의 진짜 고민이 있다.
한 판사는 “파장이 큰 사건일수록 절차 정당성이 중요하다. 수사 욕심이 앞서서는 안 된다”고 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속도나 결과물이 아니라 ‘원칙’과 ‘정당성’이다.
양은경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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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 소추서에는 대통령이 준 것으로
하지만 대통령은 준 적 없다 변론
서부지법 차은경은 구속심사 때 "쪽지 만 거론"으로 영장 발부
정신나간 판사...판사 자격 없어
(편집자주)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서 '최상목 쪽지'를 쓴적도, 건넨 적도 없다고 했고, 김용현 전 장관측은 "내가 썼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쓰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차은경 판사는 영장심사때 유일하게 쪽지속 비상입법기구 질문을 던졌습니다. 차판사의 영장발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전제가 잘못됐다면 어찌돼야 할까요.
전면 대수술하지 않으면 역사의 뒤안 길로 사라질 것
기자가 아니라 여론 조작 세력
우리나라 언론들의 구독자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8년전 박대통령 탄핵 이후 수많은 국민들이 기성 언론을 절독하고 떠났다.
지금 주변에 물어보면 그 당시 이후 TV 등 지상파 방송을 안 본다는 사람들이 급증했다.
필자도 그 중에 한 사람이지만
박 대통령 탄핵 시의 가짜 조작 뉴스로 선동하는 언론을 국민들은 목도했을 것이다
이번 윤대통령도 탄핵도 또같은 현상으로 나타나
수많은 거짓 기사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재판 과정에서 수많은 기사로 조작된 탄핵사유가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
8년전의 악몽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기성언론으로 복귀하려는 시기에 또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아마 이번에 돌아선 국민들은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른 기성 언론은 막대한 타격을 받게 됐다.
조중동 중 중앙일보 빼고 조동은 태세전환까지 하는 낌새가 보이고 있다.
그동안 왜곡보도에 염증을 느낀 국민들은 다른 매체를 찾기 시작햤다.
바로 구글의 유튜브다.
기성언론에 등진 국민들은 유튜브로 넘어오기 시작했다.
문재인이 정권을 잡으면서 급격히 성장한 유튜브는
이번에 윤대통령 불법 탄핵을 목도하며 다시 엄청난 구독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금 그들의 구독자수는 기성언론의 그것을 능가하고 있으며
지금도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들도 잘 알 것이다.
매너리즘에 빠진 대한민국에 빠진 기성언론
정치편향에 길들여진 기존 언론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새로운 활로 개척에
나서야 하는 위기에 처해있는 것이다.
이것은 윤대통령의 지지도 급증하는 것으로 증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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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화성 개척을 언급한 뒤 미국의 몇몇 우주기업 주가가 폭등세를 보였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지시한 전기차 의무화 폐지 정책의 영향으로 테슬라 등 전기차 기업의 주가는 하락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yoon2@yna.co.kr
Rocket Lab and Other Space Stocks Are Soaring. Donald Trump Wants to Go to Mars.
https://www.barrons.com/articles/rocket-lab-stock-price-trump-mars-space-5c5e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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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중 가장 편향보도 강했던 동아일보
국민들 절독자 급증에 놀랐나
진정성 있는지 두고 봐야
(편집자주)
현직 대통령 연루된 내란죄 수사
어느 수사보다 흠결 없어야 하는데
공수처 꼼수로 편법에 위법까지 판쳐
공수처와 한 몸 된 듯한 법원 책임도 커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에서는 형사소송법 110조를 배제한다는 언급이 빠졌다.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200조의 2)’는 조항과 110조는 우열이 없다. 법관이 한 조항은 적용하고 한 조항은 배제할 수 없다. 2차 영장에서 110조 배제 언급이 빠진 건 1차 영장의 위법성을 자인한 것이다.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216조 1항 1호)”는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19년 신설됐다. 그 전까지는 체포영장만으로 수색까지 마구 했기 때문에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수색을 제한한 것이다.
대통령은 경호시설 내 관저에 있고 경호시설 밖으로 나와 ‘나 잡아가시오’ 하지 않는 한 대통령을 체포하려면 대통령 체포영장 외에 경호시설 수색영장까지 미리 발부받아야 한다는 것이 누가 봐도 명확한 이 조항의 의미다. 그러나 경호시설에 대한 수색영장은 110조에 따라 책임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집행 불능이다. 그러자 법관이 마치 입법자라도 된 듯 110조를 배제했다.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 나와 영장의 위법성을 얼버무리고 대통령이 법원에 의해 발부한 영장을 거부한다고 비난했는데 그게 정당한 유권해석처럼 여겨져 영장 집행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윤 대통령의 경우 체포는 진술을 받기 위함이다. 피의자가 미리 진술 거부 의사를 밝히면 체포는 의미 없다. 그런데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체포를 강행했다. 법관은 법에 따라 영장을 발부하면 그만이다. 발부됐지만 집행되지 못하는 영장이 허다하다. 집행은 수사기관이 고민할 일이다. 집행이 어려우면 피의자와 수사기관 간에 타협이 이뤄진다. 법관이 공수처가 고민할 일을 제 일처럼 고민하다 위법을 저지르고 타협의 여지를 차단한 것이 110조 사태다.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 그에 더해 강제구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사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답게 조사에 임하면 좋겠지만 피의자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공수처가 스스로 한 수사는 거의 없이 검찰과 경찰이 다 해놓은 것을 막판에 끼어들어 이첩받아 놓고는 대통령 조사도 못하는 꼴이라니 한숨만 나온다. 한 일이라고는 대통령을 잡아넣은 것밖에 없는데 그것조차 경찰이 다 한 것이나 다름없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방문 조사 등을 하는 건 단지 예우가 아니라 조사의 현실성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대통령 수감은 밀어붙여 안 했어도 조만간 대통령 신분을 잃으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다.
한 국가의 중앙은 지리적 중앙이 아니라 대통령이 있는 곳이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딴 법원에 낸다는 발상이 태생이 귀태인 공수처다운 꼼수다. 그러나 공수처가 원칙적 관할을 무시하고 가까운 중앙지법 대신 먼 서울서부지법까지 와서 영장을 청구할 때 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내지 않은 법원에도 책임이 있다.
법원에는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는 소송 관련자들이 있기 마련이다. 서부지법은 중앙지법에 비해 규모가 훨씬 작아 방호가 취약하다. 대통령의 구속이 불러일으킬 극렬 지지자들의 반발은 예상 가능하고 방호대책까지도 고려했어야 한다. 영장이 중앙지법에서 발부됐다면 서부지법 같은 사태는 일어나기 힘들었을 것이다. 대통령이 연루된 내란죄를 서부지법 같은 데서 다루는 것 자체가 ‘도대체 왜’라고 묻게 만드는 비정상이다.
공권력에 대한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11월 민노총의 윤석열 퇴진 촉구 집회에서 경찰이 100여 명이나 부상당한 사태에 대해 폭력 책임자들을 얼마나 엄히 처벌했었나. 이제 경찰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이 되니까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었나.
법원은 애초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수사권으로 내란죄를 수사한 검찰의 영장을 받아줌으로써 길을 잘못 텄다. 법대로 내란죄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수사를 주도했다면 이 수사가 얼마나 반듯했을 것인가.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를 거부하는 빌미도 차단할 수 있었다. 위법과 편법으로 점철된 내란 수사에는 법원의 책임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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