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전국 미분양주택 동향, 전월대비 2.0% 증가

 

 

전국 미분양 주택 추이

※ 참고 1.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 1부
             2. 전국 준공후 미분양 현황 1부
             3.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상세) 1부(국토교통통계누리 및 온나라부동산포털)

 

 

51,287호

수도권 미분양은 2개월 증가 후 3,415호 감소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금년 7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51,287호로, 전월(50,257)대비 2.0%인 1,030호가 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이후 8개월 연속 감소했던 미분양 물량은 금년 4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 신규 등 증가분 : ’14.6월 6,781호 → 7월 6,825호(수도권 563호, 지방 6,262호)
* 기존 미분양 해소분 : ’14.6월 5,550호 → 7월 5,795호(수도권 3,978호, 지방 1,817호)

한편, 준공후 미분양은 전월대비 소폭 감소(△791)한 20,312호로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 `14.1(20,566)→`14.2(20,193)→`14.3(20,758)→`14.4(20,323)→`14.5(20,908)→`14.6(21,103)

 

지역별로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전월(30,212호) 대비 11.3%(3,415호) 감소한 26,797호로, 이는 김포, 파주, 평택 등 경기도와 인천의 미분양이 감소한데 기인하였다.


* 신규 등 증가분(563호) : 서울 24호, 인천 91호, 경기 448호
* 기존 미분양 해소분(△3,978호) : 서울 △133호, 인천 △652호, 경기 △3,193호(김포시 △1,045호, 파주시 △649호, 평택시 △625호 등)

지방은 대구, 광주, 세종, 경북 등의 지역에서 미분양이 증가하여 전월(20,045호) 대비 22.2%(4,445호) 증가한 24,490호로 나타났다.
* 신규 등 증가분(6,262호) : 대구 1,400호, 광주 548호, 세종 1,042호, 경북 454호 등
* 기존 미분양 해소분: (6월) 2,602호→ (7월) 1,817호

 

규모별로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이하는 전월(30,706호) 대비 4.6%(1,415호) 증가한 32,121호로 나타났으며, 85㎡ 초과 중대형은 전월(19,846호)대비 680호 감소한 19,166호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글문서 src 140827(조간) '14년 7월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주택정책과).hwp

파일 align 140827(조간) 14년 7월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주택정책과).pdf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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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827억원 규모 '경원선 동두천∼연천 전철화 사업', 4년만에 9월 착공한다

 

 

 

 

 

지하철 1호선 연장인 경원선 동두천∼연천 전철화 사업이 지난 2010년 추진된 지 4년 만인 오는 9월 말 착공된다.

 

24일 연천군과 동두천시에 따르면 총 3천827억 원이 투입되는 경원선 전철화 사업은 오는 2019년 개통을 목표로 동두천역∼연천역 20.8㎞에 추진된다.

 

현재 동두천역이 종착역인 지하철 1호선이 연천역까지 연장되는 셈으로, 이 노선은 동두천∼소요산∼초성리∼전곡∼연천 등 5개 역을 지난다.

 

1편성이 열차 10량으로 구성돼 하루 왕복 90회 운행되며 평균 24분 간격으로 배차되고 각 역에서 교행한다.

 

연천군은 우선 단선으로 건설되지만 향후 복선전철로 확대하는 구상도 갖고 있다.

 

애초 지난해 9월 착공 예정이었으나 노선 변경과 역 신설을 요구하는 지자체와의 갈등과 사업비 배정 문제 등으로 1년 늦어졌다.

 

한편, 연천지역은 경원선 전철 연장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서울과 연결된 교통망이 만성 정체인 국도 3호선과 최대 2시간마다 배차된 경원선 통근열차뿐인 상황에서 전철이 개통되면 인구 유입과 기업 유치 등 낙후한 지역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기호일보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동두천=노영석 기자 roh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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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차도의 배수시설과 침수 방지대책 - 황기철

 

 

 

[동영상]

부산 동래구 지하차도 침수현장

 

 

요 며칠 부산 경남지역에 폭우가 내려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부산 동래구에서는 지하차도에 자동차가 물에 잠겨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하차도는 상대적으로 저지대이며 침수시 빗물의 유입구로 작용하는 출입구가 상당히 커서 호우에 의한 침수피해가 빈번히 일어난다.

 

특히 도시지역의 특성상 호우의 도달시간이 빨라 지하차도로 많은 양의 물이 순식간에 유입되어 보행자와 차량의 피해가 발생했다.
 

원인은 2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갑작스러운 폭우성 비로 지하차도 배수시설이 제 기능을 못한 경우

둘째, 지하차도 집수정 등 배수시설이 유지관리 상의 문제로 제 기능을 못한 경우

 

아마도 이 두가지가 복합적인 원인일 것으로 보고 있다. 불가항력적인 요소도 있지만  사전준비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 사항은 지하차도 배수시설의 이해와 유지관리 그리고 침수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술적 지침 등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지하차도 배수의 이해

지하차도의 기능은

'표면수의 침투나 지하수 유입에 따른 도로기능 유지 및 교통안전을 위하여 지하차도 내부로 유입된 유입수를 배수처리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지하차도 집수정 설계 (예)

 

지하차도는 일반적으로 종단선형이 U자형으로 강우시 유역면적 내의 우수가 노면을 통하여 지하차도 내부로 유입되어 침수피해가 발생한다.


지하차도의 배수설계는 집수정 및 펌프용량 등 부족으로 인한 지하차도의 침수와 구조물의 기능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적정한 시설규모를 산정하게된다.

 

유지관리를 위한 집수정 기준

집수정에 설치되는 침사조의 크기는 사람이 자유롭게 청소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하고, 침사조 설계용량은 집수조 전용량의 20~30% 크기로 할증한다.


집수정의 유입구는 침전물의 퇴적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2개소 이상을 기본으로 계획한다

 

유지관리를 위한 펌프시설의 기준
배수펌프는 사용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배수펌프 설비에 공급되는 전원의 수 배전반 시설은 우기시 침수가 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배수펌프의 작동은 수위변동에 따른 자동작동이 가능 하도록 하며, 형식은 배수용 수중펌프를 사용하고, 배수펌프의 용량은 유량, 양정, 동력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전원설비


집중호우 등을 대비하여 각각 펌프용량은 유입수량의 50%이하로 여러대 설치하고, 배수펌프는 고장 및 수리 등을 대비하여 예비펌프를 추가로 설치한다.

 

배수펌프는 장기간에 걸쳐 운전정지상태가 지속되므로 운전은 교반운전이 되도록 설치한다.

 

전원의 수‧배전반 시설은 우기시 침수되지 않도록 지하차도 주변 지상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장여건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지하에 설치 할 수 있다.

 

수‧배전시설을 지하에 설치시 수·배전반실의 바닥면은 지하차도내 최저점의 포장면보다 높게 시공한다.

 

지하공간 유형별 침수방지 대책을 위한 기술적 기준(소방방재청)


1)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공통 적용사항
·출입구 방지턱의 높이
·환기구 및 채광용 창 위치
·비상 조명 및 안내표시
·누전 및 정전 방지
·방수판과 모래주머니
·역류방지 밸브 설치
·배수펌프 및 집수정 설치
·침수피해 확산의 방지
·대피경로 확보
·경보방송
·난간설치

 

2)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시설별 적용의 기술적 기준
·지하도 및 지하차도대피용 출입시설
·지반 부등침하 방지
·지하변전소 개구부 높이 결정

 

·변전소와 전력구의 연결
·침수방지 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확인
·지하공동구 개구부의 위치
·맨홀의 설치
·저지대내 주택 신축 억제
·반지하 주택의 출입구 높이 확보
·지하다층 건물 다단계 배수펌프 설치

 

3) 침수대비 피해 방지대책
·지하상가 인원 및 상품보호 활동
·대피경로 확보
·방재훈련
·지하철 및 전철 지령실 침수 방지
·방재를 위한 홍보
·대피 방송

 

지하도 및 지하차도의 침수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는 지하로에 침수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에는 차량통행의 수월함을 위하여 방지턱이 설치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하도 및 지하차도의 침수에 관한 대응방안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마련되어있다. 각 구청별 호우주의보 발령 시 지방자치단체 직원이 직접 해당 지하도 및 지하차도에서 배수펌프 작동 및 차량통제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사항이 있다.

 

하지만 침수 재난 발생 시 행동 강령 및 조치사항이 세부적으로 명시 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며, 시간당 강우량 및 재해경보 단계별로 행동 조치사항의 세부적인 구성이 필요하다

 

황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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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대기)의 무게 이야기 'Weight of AIR'


 

 

Atmospheric pressure 대기압

 

 

깃털처럼 가벼운 공기,

그러나 그 공기에도 무게가 있다

 

 

 

집 안의 공기 무게와 그 집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몸무게와는 어느 쪽이 더 무거울까?

 

그러면 누구나 다 그것을 질문이라고 하는가, 당연히 사람들의 몸무게이지하고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다. 사실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듯이 공기처럼 가벼운 물건은 이 세상에 별로 많아 보이지 않는다.

사실 영어에서도 공기(air)라는 명사를 형용사화한 airy란 말에는 가볍다는 뜻이 있고, 또 ‘깃털처럼 가볍다(as light as a feather)’란 말과 더불어 ‘공기처럼 가볍다(as light as air)’란 말도 자주 쓴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사람들은 공기는 아주 가벼운 것, 또는 더 나아가 무게가 없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공기에는 정말 무게가 없을까?


집 안의 공기 무게, 사람들의 몸무게보다 무겁다
가볍다고는 하지만 그 공기에도 무게는 있다. 그 무게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까닭은 우리가 대기권이라는, 말하자면 ‘공기로 가득 찬 일종의 바다’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물속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가 물의 무게나 존재를 못 느끼듯이 우리들도 대기권이라는 공기의 바다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공기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온도와 기압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가 살고있는 1기압에서는 1㎥당 기온이 20。C일 때는 1.2kg중, 10。C 때는 1.25kg중이나된다.(1kg중의 무게는 질량 1kg인 물체에 작용하는 지구 중력으로서, 그 크기는 1kg중 = 1kg × 9.8m/s2 = 9.8kgm/s2= 9.8N = 약 10N이다.)

 

 

 


쉽게 말해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책상의 부피는 약 1㎥인데 그 안에 들어 있는 공기의 무게는 약 1.25kg중,

따라서 근(1근은 0.6kg)으로 따지면 약 2근이나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공기라 해서 그 무게를 깔보아서는 안 된다.

보통 소설책 한 권의 무게가 1근이나 2근이 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공기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만은 않은 것이다.

그 공기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집 안에 가득 차 있다면 그 무게는 얼마나 될까?
예컨대 우리나라의 중산층 가정이 사는 주택의 평균 건평 수는 약 30평으로서 이것을미터법(국제 단위계인 MKS 단위계)으로 고치면 약 100㎡가 된다.

 

그 방의 높이를 2.5m라 한다면 이 100㎡(약 30평)의 방 안에 들어 있는 공기의 부피는 100㎡ × 2.5m = 250㎥이 된다. 공기의 무게는 1㎥당 1.25kg중(20。C 기준)이었으므로 방 안의 공기의 총 무게는 250㎥× 1.25kg중/㎥ = 312.5kg중이나 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가정의 평균 가족 수는 약 3.5∼4명(사사오입해서 4명), 1인당 평균 체중은 60kg중이므로 가족의 몸무게는 60kg중 × 4 = 240kg중이 된다.

 

따라서 이 무게는 집 안에 들어 있는 공기 무게인 312.5kg중보다 가볍다. 뜻밖의 결과이지만 틀림은 없다. 가볍다, 가볍다 했던 공기 무게가 실은 이처럼 그 집 안에서 사는 가족의 몸무게의 합보다 더 무거웠던 것이다.


양 어깨에 8t의 무게를 받으면서 사뿐히 걸어 다닐 수 있는 이유
상식과는 달리 이처럼 공기 무게는 의외로 무겁다. 그 무게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까닭은 우리가 대기권이라 불리는 ‘공기로 가득 찬 바다’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우리가 바닷물이나 강물 속으로 뛰어들어 헤엄칠 때, 물도 무게를 갖는다는 사실을 깜박 잊게 된다. 그런데 그 물은 사실은 ㎥당 1t중이라는 어마어마한 무게(대략 소형 자동차의 무게)를 갖고 있다.

 

그러니 대기권이라는 ‘공기로 가득 찬 바다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1㎥당 1t중인 바닷물의 무게와 비교할 때 1.25/1000 =1/800밖에 안 되는 ㎥당 1.25.kg의 공기 무게를 느낄 리는 없었던 것이다.

그래도 ‘티끌 모아 태산’이란 말에서 보듯 물의 약 1/800밖에 안 되는 이 공기 무게도 대기권 저 높이까지 모두 합치면 1㎡당 약 10만 kg중(1대기압 = 10만 kg중/㎡), 즉 약 100t중의 무게가 된다!

 

 

그러니 보통 사람의 경우 그 양 어깨(어깨의 단위 면적은 약 0.4m × 0.2m = 0.08㎡)에 걸리는 공기 무게는 100t중의 0.08배인 약 8t중이나 된다. 쉽게 말해 1.3t중무게의 중형 자동차 약 6대분의 무게이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그 무게를 전연 느끼지 못할까?

그것은 우리가 대기권이라는 공기로 가득 찬 바다’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바다 속에서는 공기의 무게(압력)는 파스칼(Blais Pascal; 1623∼1662)의 원리에 의해 사방 팔방 모든 방향으로 분산되어 골고루 작용된다.

 

우리 몸속으로도 들어가 각 세포의 상하 전후로 골고루 작용한다.

 

그 결과 우리 어깨를 누르는 공기의 무게(압력)는 어깨를 구성하는 여러 세포 안쪽, 즉 위쪽으로 밀어 올리는 힘(압력)과 상쇄가 된다.


그 결과 우리는 대기 속에서 살면서 대기의 무게(대기 압력)를 전연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그뿐이랴, 우리는 산소 탱크(스쿠버 장치)를 짊어진 채 수심 40∼50m나 되는 깊은 곳에서 5∼6기압(10m마다 1기압씩 증가)이라는 큰 압력을 받으면서도 납작하게 눌리어 찌부러지는 일 없이 태연하게 헤엄칠 수 있다.

 

그러니 대기권 안에서 사는 우리가 1기압밖에 안 되는 대기 압력을 전연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 대기압은 대기 속에 싸여 있는 모든 공기층의 총무게와 같다는 사실을 최초로 갈파한 사람은 파스칼이었다.

 

대기권: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에 따라 4개의 층으로 분류


대기압이 우리들 머리 위에 싸여 있는 대기층의 무게 때문이라 한다면, 높은 산에서 공기 층이 산 높이만큼 줄어들어 공기가 누르는 압력만큼 줄어들 것이란 것을 결론을 내린 파스칼은 1648년 그 실험을 매형인 페리에 수도사에게 부탁했다. 이때 파스칼은 건강이 썩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 실험은 이듬해 가을에 표고 1465m인 퓌드돔 산의 기슭과 정상에서 같은 날에 이루어졌는데, 수은주의 높이는 산기슭에서는 760mm, 산꼭대기에서는 637mm로서 둘 사이에는 123mm의 수은주 높이 차가 생겨 파스칼의 탁월한 예견이 맞아 떨어졌던 것이다.


지하 53km 지점에서는 사람은 공기 속에 둥둥 뜨게 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대기압이 대기권 내에 들어 있는 공기의 무게 때문에 생긴다면, 높은 산에 올라갈수록 기압은 낮아지고, 반대로 광산의 갱도처럼 지하 깊숙이로 내려간 곳에서는 압력이 높아질 것이 예상된다.

예컨대 저 유명한 공상과학 소설가인 쥘 베른(Jule Verne; 1828∼1905)은 그의 공상 과학 소설 <땅밑 여행>에서 지하 여행을 떠난 노과학자 리덴블록 교수 일행이 지하 53km 지점에서 큰 고난에 부딪치는 이야기를 쓰고 있다.

 

즉 지하 53km 지점에서는 압력이 올라갈 대로 올라가 800기압이 되고, 고기압에 눌린 공기의 밀도는 800배, 즉 물의 밀도와 같아졌다는 것이다. 그 결과 더 이상 지하로 내려가려 해도 몸이 공기 중에 둥둥 뜨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미리 준비해 간 납덩어리(물의 밀도의 11.34배)를 발에 달고서야 겨우 더 깊은 곳으로 갈 수 있었다고 했다.

물론 이 이야기는 공상과학 소설 속에서의 이야기이고, 사람은 800기압은커녕 5기압 정도에서 질소 마취(질소 분압 4기압), 13기압 정도에서 산소 중독(산소 분압 2.5기압)에 걸려 죽게 된다. 계산에 의하면 기압이 5기압으로 올라가는 지점은 지하 13km, 13기압으로 올라가는 지점은 20km이다. 따라서 특수 장비를 갖추지 않는 한 이보다 더 깊은 곳까지는 사람이 갈 수가 없게 된다.  

 
깊이에 따라 지수 함수적으로 늘어나는 압력
그렇다면 왜 지하 53km에서는 압력이 지상에서 보다 800배나 커지는가?


상온에서 1기압의 공기 무게 또는 밀도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물의 1/800이다.(물의 밀도는 1t/㎥, 10。C에서 공기의 밀도는 1.25kg/㎥이므로, 1.25/ 1000 = 1/800)

그런데 알다시피 수중에서는 10m 깊이로 잠수할 때 압력은 약 1기압이 늘어나 절대 기압(늘어난 1기압과 대기압을 합친 것을 절대 기압이라 부른다)은 2기압이 된다. 따라서 밀도가 물의 1/800인 공기의 경우라면 물의 경우의 800배, 즉 10m × 800 =8km의 깊이가 되면 1기압이 더 늘어 절대 압력은 2기압이 된다.

실제로는 심해 밑으로 내려갈 때마다 공기의 밀도는 물의 경우처럼 일정하지 않고 조금씩 늘기 때문에 8km가 되기 훨씬 전에 절대 압력이 2기압에 도달하게 되지만 여기서는 대략적인 계산을 하기 위해 대충 8km 깊이에서 1기압이 더 늘어난다고 하자.

그러면 잘 알려져 있는 보일(Robert Boyle; 1627∼1691)의 법칙(동일 온도에서 기체의 압력과 부피는 역비례한다)에 의해 지하 8km 지점에서의 공기의 부피는 지표면에서의 1/2로 줄어드는 결과, 밀도는 2배로 늘어나 물의 밀도의 1/400이 된다.

이렇게 압축되고 농축된 공기 속을 또다시 8km 내려가면 압력은 또 다시 2기압이 더 늘어 절대 압력은 4기압이 된다. 따라서 공기의 밀도는 지표면에서의 4배인 물의 밀도의 1/200이 된다.

그러므로 공기의 압력과 밀도는 8km씩 내려갈 때마다 2배씩 늘어난다. 그 결과 80km 깊이에서는 공기의 압력과 밀도는 2의 10제곱 배, 즉 1024배가 되고 72km에서는 2의 9제곱 배인 512배가 된다. 그래서 이 중간 지점 어디에선가 공기의 압력과 밀도는 지표면에서의 800배가 되어 물의 밀도와 같아진다.

위 계산에서는 깊이를 8km 단위로 변경시켜 계산했고, 깊이가 8km씩 변하는 사이에는 공기의 밀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썼다. 물론 이 가정은 지나치게 대략적이다. 그래서 8km씩이라는 단위에서 1km 대신 1m, 1m 대신 1cm 등등으로 단위 길이를 짧게 잡고 계산하면 깊이 53km 지점에서 공기의 밀도와 압력은 꼭 지표면에서의 값의 800배가 되어 공기의 밀도는 물의 밀도와 같아진다.

미분학을 쓴 정확한 계산을 해보면, 깊이 h 지점에서 밀도 ρ(h)는 (  )로 주어진다.

 

지표면에서의 공기의 밀도인 ρ0 = 1.25kg/㎥, 지표면에서의 압력인 p0 = 1기압 = 약 10만 N/㎡, 중력 가속도의 크기인 g = 9.8m/s2 을 대입하면 p0/ρ0g = 8km이 된다. 그 결과 윗식에 의해 길이 h가 8km가 될 때마다 밀도는 e = 2.718……(자연 대수의 기저)배가 된다.

 

반대로 지하가 아니라 상공으로 8km를 올라가면 밀도와 압력은 대략 지상의 1/e = 0.368……배가 되는데 이것은 실제의 관측값인 0.351과 대략 일치한다. 다만 이때는 상공으로 올라가는 데 따라 기온이 -37。C로 내려가고, 또 공기의 구성 성분비(수소나 헬륨 등 가벼운 기체가 더 늘어남)도 변하기 때문에 이론값과 관측값 사이에 약간의 불일치가 생긴다.

 

그러나 저위도 지방에서는 약 16km까지 대기권으로서 구름, 비, 바람 등 기상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며, 이보다 위가 성층권이다.

 

공기의 엄청난 무게
깃털처럼 가볍다는 공기, 보통은 그 존재를 느끼기조차 못했던 공기였지만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공기(대기)의 총량은 얼마나 될까? 공기는 보일의 법칙에 따라 그 부피가 압력에 역비례하지만, 만약 공기의 압력이 1기압이라 일정하다면, 공기는 8km의 두께로 지구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셈이 된다.


지구의 평균 반경(r)은 r = 6370km이므로 지구의 표면적은 4π r2= 4 × 3.14 × ( r2) = 5.1억 ㎢이 된다. 여기에다 공기(대기)의 높이 8km를 곱하면 지구상 공기의 총부피는 5.1억 ㎢ × 8km = 약 40.8억 ㎦이 된다.

 

또한 공기의 밀도인 1.25kg/㎥을 곱하면 510경 kg이 된다. 그러므로 지구상의 공기의 총무게는 5100조 t중이라는 어마어마한 무게가 된다.


항상 13조 t의 구름이 떠 있는 대기권
이 어마어마한 양의 공기로 구성된 대기 안에는 언제나 약 13조 t의 구름이 떠 있다.


우리가 보는 구름은 조그마한 것마저 4만 1000t에서 수만 t의 무게를 갖는다. 이 구름은 평균 약 9일 동안 머물러 있다가 비나 눈이 되어 지상으로 내린다. 그 결과 1년 사이에 내리는 비(강수량)의 총량은 418조 t이나 된다. 이 가운데 약 1/3700인 1140억 t의 비가 우리나라의 땅 위로 내린다.

이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 항상 우리나라 상공에 떠 있는 구름의 총무게는 약 35억t 이나 된다. 즉 약 35억 t이나 되는 구름이 항상 우리나라 곳곳의 하늘 위에 떠 있으며, 평균 약 9일간 머물다가 비나 눈 또는 안개의 형태로 지상에 내린다. 그리고 이 구름을 받치고 있는 공기의 양은 우리나라의 국토 면적 10만 ㎦ × 8km ≒ 80만 ㎦나 되며, 무게로는 80만 ㎦ × 1.25kg/㎥ ≒ 1조 t이나 된다.

이 공기층이 구름, 안개, 비, 눈, 바람 등 기상 변화를 일으키고, 제트 여객기를 날게하고, 때로는 태풍을 몰아와 물난리를 일으키기도 한다. 한편 때로는 농업에 알맞은 단비를 가져다 주기도 한다. 그리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을 비롯해 모든 생물이 살아나가는 데 절대로 필요한 산소도 제공해 준다.

김정흠/선문대학교 교수
참고문헌 : 한국뉴턴

에디터 황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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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중소건설·사회적 배려기업 공사수주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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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적격심사 시 시공실적 만점기준 대폭 완화 등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중소건설기업의 수주난 해소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사회적 배려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을 마련하여 오는 9.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시 시공경험평가에서 요구하는 공사실적을 5배(5년) 수준에서 3배(5년) ~ 0.5배(5년)로 완화하여 중소건설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대폭 확대했다.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당해 업종의 공사실적을 예비가격 기초금액 대비 5배(5년) → 3배(5년)로 완화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 100억 원 미만) 당해 업종의 공사실적을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2배(3년)→ 2배(5년)로 완화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당해 업종의 공사실적을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2배(5년)→ 1배(5년)로 완화
(추정가격 3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당해 업종의 공사실적을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1배(5년)→ 0.5배(5년)로 완화

 

또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 지방기업 등이 공공건설시장에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격심사기준을 개정했다.

 

(여성기업) 추정가격 50억원 미만인 토목, 건축공사의 경우 여성기업 시공비율이 30%이상인 경우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10%를 가산했으나, 지원대상 범위를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전문·전기·통신·소방공사까지로 확대함에 따라 여성기업 지원대상 범위*가 11.9%P(12.9% → 24.8%)확대될 전망이다.
* 추정가격 50억 원 미만 토목·건축공사 + 10억 원 미만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모든 공사에 대해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경영상태 취득점수에 10%를 가산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지방기업) 50억 원 이상 하도급관리계획 평가 시 지역기업 하도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1점의 가점을 부여해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했다.

 

아울러 시설분야 중 계약상대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건을 손질했다.
 

우선 설계시공입찰*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기를 현행 발주처의 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해 계약상대자의 업무 부담을 경감했고,
*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지 않고 공사기본계획 및 지침만을 제시하면,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모두 담당하는 입찰방식
 

적격심사 시 상호출자제한기업* 소속 계열사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지역가산 평가에서 제외하여 실질적인 지역업체 우대라는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라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이태원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기준개정으로 사회적 약자기업과 시공실적이 부족한 중소건설기업의 실질적인 공공건설시장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본다”면서,
  

“특히 일괄입찰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청구기한 조정 등으로 그동안 시설분야의 비정상적인 관행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시설총괄과 김종민 사무관(070-4056-7338)

 

140826_보도자료(조달청_시설공사_기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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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꿈틀거릴 때가 됐지! [김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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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꿈틀거릴 때가 됐지!

2014.08.26


약 25년 전 이야기입니다. 알래스카의 ‘푸르도베이’라는 곳에 취재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곳은 북극해에 면해 있는 동토(凍土)로 북아메리카 최대의 유전 지대입니다.

석유회사 홍보담당자가 주요 시설물을 안내해준 후 나를 차에 태우고 바닷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윽고 도착한 곳에 어마어마하게 큰 공장 같은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고개를 으쓱해 보이며 “한국의 '대우'가 만들어 바지선으로 북극해까지 끌고 온 물 공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일부러 나에게 그 물 공장을 보여주고 싶었던가 봅니다.

그러나 내가 속으로 놀란 것은 그 공장이 바닷물을 담수로 만들어 그 물을 어디에 쓰는지를 알았을 때였습니다. 이 공장에서 만든 담수는 모두 땅속에 퍼붓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푸르도베이 유전의 하루 생산량은 150만 배럴이었습니다. 그 많은 양의 석유를 퍼내면 그만큼 땅속에는 빈 공간이 생기는데, 담수를 부어 그 공간을 메워주지 않으면 언젠가 땅이 꺼질 수 있기 때문에 석유회사는 열심히 담수를 만들어 땅속에 붓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석유가 아니면 아무짝에도 못 쓸 동토의 땅이 꺼지든 말든 그게 중요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자원을 파내면서 파손된 땅을 보전하려는 노력을 철저히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미국의 석유회사들이 이렇게 석유를 빼낸 공간에 물을 붓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할 만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LA 남쪽에 롱비치라는 해변도시가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이곳은 땅을 파면 석유가 나오던 유전 지대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롱비치 일대에선 집집마다 마당에 유전 개발을 허용하고 연말이 되면 석유회사로부터 로열티로 수표를 받아먹는 재미가 쏠쏠했다고 합니다.

석유가 고갈되고 난 후 폐광이 된 유전 지대 해안가에는 도시가 생기고 주택가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어느 날 갑자기 해변의 주택이 땅속으로 푹 내려앉았습니다. 한두 집이 아니었습니다. 석유를 퍼 올린 후 땅속 깊이 비어 있는 공간을 그대로 둔 채 집을 짓고 도로를 건설했는데 20년 30년이 흐르면서 땅이 꺼져 구멍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바로 싱크홀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미국에서는 유전지대에서 석유를 퍼 올리고 나면 반드시 담수를 땅속에 부어 지하 공동을 메워주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일은 석유회사의 몫입니다.

요즘 서울 송파구 석촌 호수 일대에서 땅이 갑자기 꺼지고 구멍이 생기는 싱크홀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에는 석유도 없고, 탄광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싱크홀은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깁니다. 하나는 자연현상이고, 다른 하나는 인위적인 현상입니다.
자연현상으로서의 싱크홀은 지하 지반이 석회암인 곳에서 흔히 일어납니다. 석회암에 오랫동안 빗물이 스며들면 암석층이 녹아서 땅속에는 빈 공간 즉 동굴이 형성되었다가 어느 순간 지표면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땅이 꺼지면서 싱크홀이 형성됩니다. 우리나라는 강원과 충북의 석회암지대에서 이런 함몰현상이 가끔 일어납니다.

미국이나 중국 등 석회암 지대가 많은 곳에서는 무시무시한 싱크홀이 종종 생겨서 소동이 벌어집니다. 작년 미국 플로리다에서 주택이 갑자기 땅속으로 꺼지는 바람에 침실에서 잠자던 남자가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 실종된 일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루이지애나 주 습지에서는 갑자기 호숫물이 소용돌이를 치면서 땅속으로 빠지고 30미터 넘게 자란 나무들이 호수 물과 함께 땅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토목 전문가들은 최근 서울의 싱크홀은 인위적인 원인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넓은 아스팔트 도로를 뽑고, 초고층건물을 짓고, 지하철을 만들고, 상하수도를 묻게 되니 땅속은 그야말로 헐 대로 헌 상태입니다. 고도성장 시기에 땅속 작업을 하고 그 뒤처리를 소홀히 하면서 싱크홀이 생길 환경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생기는 것은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과거 토목공사 행태가 바로 오늘날 싱크홀의 원인입니다. 삼풍백화점 붕괴나 성수대교 붕괴도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싱크홀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서울의 땅속은 두더지 굴과 다름이 없습니다. 과거 보이지 않는다고 적당히 마무리했거나, 오래된 시설물을 점검하지 않고 그냥 둔 땅 속에서 싱크홀이 자라서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자소개

김수종

한국일보에서 30년간 기자 생활. 환경과 지방 등에 대한 글을 즐겨 씀.
저서로 '0.6도' '다음의 도전적인 실험' 등 3권이 있음.

Copyright ⓒ 2006 자유칼럼그룹.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freecolum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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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르 그랑 파리 프로젝트, 한국건설사 진출 기회 'Le Grand Paris Project, France' VIDEO

 

 

 

르 그랑 파리 프로젝트 경전철 : 크리스티앙 드 포르장파르크가 제안한 오베빌리에 지역 순환

도로위에 설치한 자기부상열차 조감도  자료원: Atelier Christian de Portzamparc

 

르 그랑 파리 프로젝트 파리 메트로 계획

 

2013년 7월 ‘르 그랑 파리’ 1구간 무인전철 건설 착수

2020년까지 33km의 파리 외곽 남부도시 잇는 자동전철 1구간 및 역사 신설

 

[르 그랑 파리 프로젝트 Le Grand Paris Project]

프랑스는 2009년 4월 29일 사르코지 대통령이 ‘그랑파리(Le Grand Paris, 大파리, 이하 그랑파리)’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그랑파리 프로젝트는 파리의 광역화 정책으로 수도인 파리와 경기도에 해당하는 일드프랑스(Île-de-France)를 수도권으로 본격적으로 통합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랑파리는 단순한 개발계획이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을 결합한 프랑스 수도권의 발전 비전으로 도시의 집적과 발전을 억압하는 현행 도시계획의 규제 중심적인 패러다임의 탈규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까지 필요로 하고 있다.

김은경 / 수도권정책센터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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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외곽과 도심의 유기적 연결을 위한 350억 유로 규모의 교통망 건설
2015년 대규모 교통 프로젝트 착공, 한국 기업의 발 빠른 투자 기대


르 그랑 파리 프로젝트의 핵심인 교통망 건설 프로젝트

그랑 파리 프로젝트의 과제, 지속 발전 가능한 광역 도시 건설
파리를 친환경 녹색도시로 만들고 도시를 영불해협까지 확대하여 이전의 작은 도시에서 벗어나 광역 도시로 새롭게 단장하는 것이 본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

 

파리의 도시 구조를 현재의 단핵 방사형에서 다핵 구조의 선형 도시로 바꾸려는 계획
현재 파리는 인구 200만의 여타 수도들에 비해 작은 규모의 도시이지만 외곽을 흡수할 경우 인구 1200만 명으로 프랑스 전체 인구의 20%, 국가 총 GDP의 30%을 차지하는 거대 도시가 됨.

 

광역 도시로의 확장의 첫 단추인 대중 교통망 구축
지속적 발전이 가능한 도시, 친환경 도시 구축에 중점을 두었기때문에 대중 교통 확충에 많은 투자
- 파리와 외곽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첫 단계임.
- 단순한 도시 계획을 뛰어넘어 지리적 벽을 허물어 도심과 외곽 사이의 사회적 갈등 요소까지 해결하려는 시도


그랑 파리 프로젝트의 교통망 확장 계획의 변화 양상

 

도심과 외곽을 연결할 대중 교통 노선 대폭 확장
도심과 외곽을 이을 슈퍼 매트로 건설: 72개 역과 200km에 이르는 철로가 추가되는 4개의 노선을 건설함.
파리와 외곽 도시 어디서나 30분 만에 연결될 수 있도록 자동화 지하철과 교외선(RER)을 개선 혹은 확장함.
파리의 중심 공항인 샤를드골 공항과 오를리 공항 간을 공중 트램(경전철의 일종)으로 연결할 계획

 

외곽지역간의 전철 노선을 확충하여 다핵화된 도시들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
파리 외곽의 여러 개의 산업 중점 도시를 건설하여 이전보다 분권화된 수도 모델을 계획
도시 외곽에 전철 노선을 확충하여 다핵화된 도시들(Saclay 화학, Bourget 우주, Saint-Denis 창작 등)을 유기적으로 이을 계획
파리를 경유하지 않고도 파리 외곽지역간 이동이 훨씬 용이해짐.


파리 교통 프로젝트의 진행 경과

 

도시 기간 시설 연장과 리노베이션 진행 중
지하철 환승역(Châtelet역 7호선 환승구간, 6호선 Trocadero - Monparnasse 구간 등)과 RER, 트램 노선 등의 리노베이션 진행 중
지하철 4, 11, 12, 14호선 연장 계획(2015년 착공)

 

도심과 도시 외곽 연결하는 새로운 고속 지하철 4개선(빨강, 파랑, 초록, 오렌지) 추가

파리 지하철 18호선까지 신축 계획


시사점

프랑스 교통 인프라 확충에 거대 자원 투자 예정

건설, 철도 자재와 기술 부문에서 한국 기업 수출 기회 증가
한국 기업의 발 빠른 정보 확보와 진출이 필요한 상황임.

 

메가시티로의 도약을 위한 서울의 다핵화 전략이 필요한 시점에 그랑 파리 프로젝트가 좋은 귀감이 될 수 있음.
유기적, 탄력적인 대도시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권역별 다핵구조 도시로의 개편이 필요한 상황
현재 도심과 강남 2핵 구조로 된 서울의 발전과 개발을 위해 그랑 파리 프로젝트의 발전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철도정보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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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년 역사’ 인천항, 재개발 닻 올랐다...내년부터 착수

 

 


인천항의 야경, wiki

 

일제 강점기의 인천항, wiki

 

[관련자료]

인천항의 역사

http://www.portincheon.go.kr/AboutOffice/OfficeHistory_03.asp?gnbFlag=01&snbFlag=02&titleFlag=01_02_03&depthFlag=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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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내항 전체 재개발 조감도.<제공·중구단체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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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년에 개항돼 131년의 역사를 지닌 인천항이 내년부터 재개발된다.


2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주말 한·중문화회관에서 인천항 내항 재개발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업 추진 경위 및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인천항 재개발은 주변 지역 시설들과 연계돼 원도심 재생을 선도하는 테마형으로 추진되며, 기반시설 사업비 400억 6200만원(1부두 224억 1500만원, 8부두 176억 4700만원)을 들여 내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별로 진행된다.


개발 총면적은 29만 1701㎡(1부두 14만 9135㎡, 8부두 14만 2566㎡)로 1단계는 1·8부두의 중간 부분(7만 4390㎡)을 정부와 인천시가 개항역사공원 등으로 개발해 시민들에게 개방한다.


다음 단계로는 8부두에 민간 사업자를 모집해 영화관·컨벤션센터·아쿠아리움·전시관 등 문화·전시시설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후 현재 1부두에 자리 잡고 있는 국제여객터미널이 2016년 송도국제도시 아암물류단지로 이전하면 갤러리·키즈랜드 등을 유치할 방침이다.


당초 해수부가 2015년 하반기에 1부두를 우선 개방한 뒤 8부두를 개발하기로 검토한 것에서 변경됐다.


기존 계획의 경우 사업성과 수익성 등의 문제로 민간 사업자를 모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단계별로 나눠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개발면적과 투자비가 줄어들어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수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개발 사업은 정부·인천시·인천항만공사·민간이 참여하는 제3섹터 개발 방식으로 진행되며, 토지 공급에는 임대방식이 적용된다.


정부는 보안·안전시설, 인천시는 조경·리모델링, 인천항만공사는 부지·주차장·도로 등을 조성하며 문화·관광시설은 공모를 통해 민간 부문에서 시행하게 된다.


그러나 해수부 발표에 1·8부두 전면 개방을 기대했던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김상은 인천내항살리기시민모임 대표는 “1·8부두 부분 개발 계획은 주민들과의 약속을 어기겠다는 것”이라며 “부분 개발은 전체 개방 시기를 늦추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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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서울 재건축 중대형 물량' 전년比 14배 급증

 

 

2009~2013년 서울 재건축 물량(사업시행인가 기준)변화 추이

 

 

 

4·1대책 등 규제완화 효과로 재건축 사업 활성화; 중대형 비율도 5년만에 상승 반등하며 2배 증가; 전문가 "중대형 공급 줄어 희소성 오히려 높아"

지난해 정부가 4·1부동산 대책 등 규제 완화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재건축 물량이 전년 대비 1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동안 외면받던 전용 85㎡초과 중대형 물량도 2009년 이후 최다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4·1 부동산 대책과 후속 조치 등으로 주택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서울 재건축 물량 중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물량이 전년에 비해 1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울지역 전체 재건축 물량도 전년보다 5.5배나 늘어나 2009년 이후 최다치를 나타냈다.

 

재건축 물량에서 중대형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두 배 이상 늘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한해 서울지역 주택 재건축 물량(사업시행인가 기준·300가구 이상)은 1만1586가구로 2012년(2089가구)보다 1만 가구 가까이 늘어났다. 이는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다치다.

 

연도별 재건축 물량을 보면 △2009년 3367가구 △2010년 2406가구 △2011년 1196가구 △2012년 2089가구 등 작년 이전까지 4년 연속 4000가구 이하를 밑돌았다.

 

하지만 지난해 4·1부동산 대책 등으로 취득세 영구 인하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각종 규제 완화책이 쏟아지면서 주택 경기에 민감한 서울 재건축의 사업성이 개선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 재편되면서 소외받던 중대형 아파트 물량의 증가세가 눈에 띈다. 지난해 서울 재건축 중대형 물량은 1747가구로 전년(125가구)보다 14배나 늘었다. 전체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5.1%로 전년(6%)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 비중은 5년새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2년(38.3%)보다 8.4%포인트 줄어든 29.9%를 기록했다.

 

그러나 실수요자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전용 60~85㎡ 이하 중형 주택의 비중은 전년(55.7%)과 비슷한 55% 선을 유지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서울 재건축과 중대형 아파트가 부진을 겪고 있지만 고정 수요층이 탄탄해 시장 상황이 호전되면 언제든 회복세를 보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울 재건축시장이 크게 위축됐지만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으로 미뤄졌던 사업들이 추진 동력을 얻은 결과로 보인다”며 “중대형의 경우에도 최근 몇년 간 공급이 줄면서 신규 분양시장에서는 희소성이 오히려 커져 강남권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4·1부동산 대책 등 규제 완화책이 쏟아졌던 지난해 전체 재건축 및 중대형 물량이 5년새 최다치를 기록했다.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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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용화~장호간 해상로프웨이 조성공사',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

 

 

 

해상로프웨이 전체 조감도,

 

용화 스테이션

 

장호 조감도
출처 삼척동해신문

 

 

갈남까지 연장

 

삼척 용화~갈남 1.88㎞ 곤돌라 형태로 변경 민자 사업으로 전환 홍성배 지난해 7월 착공된 삼척시 근덕면 용화~장호간 해상로프웨이 조성 공사가 민자사업으로 전환되고 갈남까지 연장된다.


삼척시는 용화~장호간 0.9㎞의 해상 로프웨이 조성사업과 관련,이동 구간이 짧아 관광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 기존 용화~장호까지 0.9㎞에서 갈남까지 총 연장 1.88㎞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해상로프웨이 건설사업이 케이블카로 추진되고 있으나 현재 관광 트렌드가 가족단위 이용객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곤돌라 형태로 변경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당초 근덕면 용화리~ 장호리 일원 1만6450㎡ 부지에 국비 50억원, 시비 242억원 등 272억원을 들여 오는 2015년까지 용화~ 장호간 해변 0.9km에 32인승 규모의 케이블카를 설치하기로 하고 지난해 7월 착공했으며 현재 공정률이 20% 수준에 이르고 있다.


노선이 갈남까지 연장 될 경우 비용은 현재 272억원에서 100억원 가량 추가될 것으로 분석됐으며 사업 기간도 오는 2016년 12월로 늦춰진다.


해상로프웨이 사업이 민자로 전환되면서 현재 국내·외 1곳에서 투자에 적극 관심을 보이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상로프웨이 사업은 현재 총 사업비 272억원 중 125억원이 투입됐으며 나머지 147억원 중 98억원은 동해화력발전소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로 충당된다.


시 관계자는 “케이블카를 곤돌라로 변경하려는 것은 관광객들이 지체없이 탑승하도록 하는 등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서다”며 “민자사업으로 전환해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운행거리 연장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풍동실험,전문가 자문, 주민 설명회 등을 거칠 예정이다.


강원도민일보

홍성배 기자 sbhong@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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