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차량 CCTV 설치 의무화, 장기계획 상 노선만 건설 가능"|

 

 

출처:시큐리티월드

 

 

전부개정 도시철도법 시행

사업 적정성·운영 책임성 높여

10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상 노선만 건설추진 가능

 

도시철도 차량에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가 의무화 된다.

 

또한,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10년 단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명시된 노선에 한하여 추진되고, 운영 기관은 시·도지사로부터 운송사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사업의 적정성과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부개정 「도시철도법」이 8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시철도는 1979년 지하철도건설촉진법 제정 이후, 전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건설되어 2013년말 기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전국 8개 도시에서 21개 노선(총연장 615km)이 운영 중에 있으며, 일일 890만명을 수송하는 생활교통수단으로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의 전체 노선망 비전 없이 개별 노선이 건설되고, 도시철도를 직접 운영하지 않는 시·도가 사업면허를 보유하는 등 전반적인 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도시철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0년 단위 도시철도망구축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분리로 체계적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기존 법에서도 10년 단위의 도시철도기본계획이 있었으나, 실제로 대부분의 시·도는 10년 단위가 아닌 개별 노선 계획을 수립하여 왔으며, 이로 인해 도시철도가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체계를 온전히 갖추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기존계획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이하 ‘망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이하 ‘노선계획’)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망계획에 포함된 노선에 한해 노선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전체 도시철도망 비전하에 개별 노선이 건설되도록 하였다.

 

(2) 실제 도시철도운영기관에게 면허를 부여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건설과 운영을 통합한 개념의 도시철도사업면허를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부여했다.
* 현재 도시철도건설은 대부분 시·도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으며, 건설 이후 운영은 지방공기업에 위탁

 

그러나 앞으로, 건설은 사업계획(설계) 승인으로 대체하고, 운영은 운송 사업면허로 변경하되, 시·도지사의 책임 있는 운영권 보장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운송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직접 면허를 주도록 하였다.

 

(3) 차량 내 범죄예방을 위하여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도시철도 차량 내 범죄를 예방하고, 사고를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2014년 7월 8일 이후 구매하는 도시철도차량은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만,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CCTV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기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전부개정 된 도시철도법에 맞추어 전부개정 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8일부터 시행되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내실 있는 노선계획 수립을 위해 시·도지사가 노선계획 수립 전 국토부와 사전 협의해야하는 주요사항을 명시하였다.

지금까지는 시·도지사가 지역 공청회 등을 먼저 거친 후 국토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요청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에 다소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시·도지사는 노선계획 수립 시 지역 공청회 이전에 경제성, 선형, 기·종점, 재원조달방안, 건설방식, 차량의 종류 및 운행계획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한다.

 

(2) 감정평가사도 지하부분 보상 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도시철도 건설에 필요한 지하 토지의 감정평가를 감정평가법인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한정함에 따라 감정평가사 사무소 협의회가 이를 불공정 차별이라며 법령개정을 청원(‘13.12)해 왔다.

 

이를 정부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수용하여 감정평가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도시철도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이 지자체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망계획 및 노선계획 수립지침」을 제정, 같은날 시행한다.

 

망계획은 도시교통권역 분석, 교통수요 예측 및 도시철도망 대안 평가를 통해 노선별 투자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연계교통 구축 등의 도시철도 교통 비전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특히, 망계획의 노선은 경제성 분석 결과 B/C 0.7 이상인 노선만 선정하도록 하되, 경제성이 떨어지더라도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후보 노선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망계획이 도시발전 방향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노선계획은 망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노선 중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된 노선을 실제 건설하기 위해 수립하는 세부계획으로 노선과 차량시스템의 확정, 자금조달방안의 수립, 건설·운영계획 및 건설시 교통대책 등으로 구성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전부개정 도시철도법 시행으로 사업추진체계가 크게 개선됨에 따라 앞으로는 도시철도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글문서 src 140708(조간) 도시철도사업 추진체계 전면 개편(광역도시철도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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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황기철 @con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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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물 분양 ‘불합리 규제’ 손질한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개정안 내용

국토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물 분양 활성화를 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4월부터 5차례에 걸쳐 담당 공무원, 분양사업자와 투자협회 간담회를 통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영, 규칙) 개정안을 마련, 7.8일부터 8.18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주택 분양제도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주택법령 수준으로 맞추었다.

 

첫째, 현행 오피스텔의 분양신고 대상 범위를 주택 분양제도와 동일하게 20호실 이상에서 30호실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둘째, 수의계약 요건을 폐지하여 최초 공개모집 후 미분양 물량 발생 시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2번의 공개모집을 실시하는데 드는 시간과 광고비를 줄일 수 있고, 건축물의 분양절차도 간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의계약 요건>

공개모집 후 다음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되어야 수의계약할 수 있음
① 최초 분양신고 면적의 40%를 초과하여 분양한 경우
② 분양되지 않는 면적이 3천㎡ 이하인 경우
③ 공개모집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셋째, 오피스텔 등 건축물 분양 면적 산정 시 공동주택 면적 산정과 같이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을 적용하도록 명문화하였다.

 

그 동안 구체적 기준이 없어 분양면적 산정 기준을 혼용(중심선* 또는 안목 치수)함으로써 나타난 혼란을 종식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중심선 치수: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또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서 건축물 분양 시 체결해야 하는 신탁계약에 대리사무계약내용 중 자산관리사무를 포함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분양사업자가 건축물 분양 시 신탁업자와 토지 소유권 관리·처분 등을 정한 신탁계약과 자산관리(분양계약, 공정관리 등) 및 자금관리 (분양대금 등)를 위한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분양사업자가 투자회사(PFV)인 경우 대리사무계약 중 자산관리와 자금관리를 분리하여 자산관리 사무는 신탁 계약 시 포함하여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는 특성상 자산관리와 자금관리를 각각 다른 회사에 위탁하여야 하고, 이 경우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동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6호)

 

이 경우, 투자회사(PFV)는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어 건축물 분양 시장에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동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8월 1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전화: 044-201-3776, 팩스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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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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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15개 구역 공공관리로 시공자 선정한다...5개 구역 선정 완료

 

 

공공관리제로 시행되는 강남 대치국제재건축 아파트, From 스카이데일리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구역]

‘10.9~’13년말 시공자 선정구역 : 5개소
 * ‘12년 : 대농신안, 망원1차, 우성3차 / ’13년 : 가재울6, 고덕주공2


 ‘14년 상반기 시공자 선정구역 : 5개소

* 재개발 : 무악2 / 재건축 : 대치국제, 삼호가든4, 태능현대, 방배5

서울시

 

 

올 상반기에만 공공관리로 5개 구역 선정 완료, 현재 10개 구역 입찰 진행 중 
공사비 거품 없애고, OS차단 및 사전투표제로 주민불신 낮추고 투명성 높여
공공자금 융자지원으로 주민중심 정비사업 강화...올해만 205억원 집행
총 사업비 1조 2천억 대규모 방배5구역, 평균보다 높은 87.8% 주민참석률
삼호가든4차, 추진위 구성~시공자 선정까지 약 2년 6개월 빠른 사업추진 
반면, 공공관리제도 이전 시공자 선정한 92구역 중 57구역은 사업 진척 없어
시, “앞으로 투명성 강화는 물론 효율성까지 높여 주민중심 공공관리 정착 지원”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서초구 방배5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이 최근 시공자 선정을 완료하는 등 서울시 공공관리를 통한 시공자 선정이 올해만 15개 구역이 진행, 본격화 되고 있다.

 

이중 5개 구역은 상반기에 선정을 완료했으며, 현재 10개 구역이 선정 중에 있다.

 

공공관리제도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해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2010년 7월 도입한 것으로서, 시공자 위주였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과정에서 벗어나 자치구청장이 공공 관리자가 되어 시공자 선정 등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진행을 함께 하게 된다.

 

공공관리제도 시행 이후 구체적인 건축계획(사업시행인가)을 반영한 공개경쟁입찰로 공사비 거품을 없애고, OS 동원 등 건설업체 개별  홍보금지 및 서면결의서를 부재자 사전투표 방식으로 운영해 주민 간 불신을 없애고 사업 투명성을 높인바 있다. 
* 종전에는 도면, 공사비 산출내역이 없이 시공자가 단위면적당 단가를 제시.

 

또, 조합장 신용만으로 시가 최대 30억까지 저리(4.5%) 융자를   지원해 시공자 의존도는 낮아지고 주민중심 정비사업은 강화됐다. 올해만 20건, 205억원이 조기 집행된 상태다.

 

기존엔 시공자가 사업비와 운영비를 추진위나 조합에 차입해 줘 사실상 돈줄을 쥐고 있는 시공자에 의해 사업이 좌우되기도 했다.

 

여기에 그동안 주택경기 침체 등 시장 영향으로 시공자 선정을 미뤄오던 사업장 중 사업성이 있는 구역을 중심으로 최근 시공자 선정이 활발히 진행돼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예컨대, 총 사업비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단독주택 재건축사업구역인 서초구 방배5구역은 공공융자 6억 원을 지원받고, 전체 조합원 수 1,125명 중 과반수가 월등히 넘는 87.8%인 987명이 직접 참석하는 높은 참석률을 보이며 지난 6월 28일(토) 시공자를 선정했다.

특히 조합원 직접 참석률은 선정 완료된 총5개 조합 평균(72.74%)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다.

 

방배5구역은 지하철 4호선 이수역과 7호선 내방역 사이에 위치해 입지여건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방배동 946번지 일대 단독주택 1,200여 가구를 헐고 아파트 44개동 2,557세대와 상가 등 부대 복리시설로 신축하게 된다.

 

방배5구역 조합은 주민들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건설업자가 주민에게 사업을 설명하는 합동홍보설명회를 6.21일, 22일, 28일 총 3회 개최했으며, 사정으로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조합원을 위해 사전투표소를 6.23일~27일까지 설치·운영했다.

 

이로써 방배5구역은 조만간 조합원 분양과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삼호가든4차, 추진위 구성~시공자 선정까지 약 2년 6개월 빠른 사업추진
방배5구역 이외에도 공공관리 사업장은 시공자 중심 사업장과 비교해 추진 속도, 자금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

 

지난 5월 31일 시공자 선정이 완료된 서초구 삼호가든4차 재건축 정비구역의 경우, 공공관리자(구청장)의 공공관리 지원에 의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11.11.08)부터 시공자 선정까지 약 2년   6개월이 걸려 주민갈등 없이 진행됐다.

‘13.01.09 조합설립 인가, ‘13.12.24 사업시행인가


아울러, 규모가 작아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시공자 선정입찰에  수차례 유찰되었던 구역들은 공공관리로 예정가격의 현실화 등 입찰조건을 조정해 시공자 선정을 완료, 원활한 사업 추진이 이뤄지도록 했다.

 

‘10.4.25 선정된 시공자의 선정무효 소송 패소로 시공자 재선정을 위해 ‘12.7월부터 6차례의 입찰이 모두 유찰된 공릉1구역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당초 3,351천원/3.3㎡⇒3,848천원/3.3㎡로 조정해 예정가격을 현실화해 시공자 선정에 성공했다.

 

반면, 공공관리제도 이전 시공자 선정한 92구역 중 57구역은 사업 진척 없어
□ 자금의 경우 공공관리제도 시행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시공자 중심의 사업장 129개 구역 중 92개 구역의 자금 차입현황과 사업추진   동향을 시가 분석해본 결과, 35개 구역(38%)만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나머지 57개 구역은 시공자 선정 후 최소 4년이 경과했음에도 사업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유형별 시공자 자금 차입 현황 >                             (‘14.4월 기준)

※ ‘09.7월~’10.9월 시공자 선정한 129개 구역 중 준공, 자료미제출 등 37개 구역 제외

 

또한,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와 시공사의 경영난으로 시공자로부터 자금차입이 중단돼 시공자를 변경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신당11구역(2회) : 남광건설(‘10.1),금호건설(’10.11),KCC건설(‘14.3)
    - 효창4구역(1회) : 쌍용건설(‘10.6),KCC건설(’13.2)
      * 시공자 변경 입찰중 : 월계2(09.12), 이문3(09.12), 금호14-1(10.07), 홍은1(10.07)

 

서울시는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는 공공관리제도가 효율성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정비사업의 갈등 해소와 이권 개입을 차단,   주민 자율적인 사업추진 역량을 제고해 나아갈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공공관리제도와 관련한 일부의 부정적 시각이나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과 관련한 입장도 설명했다.

 

① 공공관리 시행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일부 시각 : 최근 정비 사업 정체추세는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 중단 또는 관망 분위기에  기인한 것으로 공공관리 적용과는 무관.

 

② 서울시의 자금지원이 부족해 추진위‧조합 운영 곤란 및 사업지연   된다는 일부 시각 : 예상 수요 감안한 예산 확보 및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 부족할 경우 추경예산 확보해서라도 지원 계획. 
 

‘13년 8월 대기수요 조사 후 ‘13년 12월 예비비로 55억원을   추가 지원하였고, 2014년에는 353억원을 편성해 융자지원중
* ‘14년 20건 205억원 조기집행, ’08년~‘14년까지 총 112건 845억원 지원

 

③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인가→조합설립 후로 환원하자는 의견 : 자금 대여를 무기로 시공자에게 유리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불필요한 설계 변경으로 주민 부담이 가중되는 등 과거와 같은 관행 반복될 것으로 예측, 때문에 현재와 같이 사업시행인가 후에 해야 한다는 입장.

 

④ 공공관리 의무화→주민선택제 전환 시행 의견 : 주민 스스로 과반수 동의를 얻어 공공관리를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공공관리제도가 유명무실해지는 결과 초래 예상.
* 주민선택제를 적용한 경기도, 광주광역시, 제주도 등의 경우, 실제 적용 사례 없음.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공자 선정은  정비사업에서의 이권개입과 부조리를 근절해 결국 주민부담을 줄이는 공공관리의 핵심사항”이라면서, “사업 투명성, 효율성, 자금 등 다양한 면에서 공공관리제도 장점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더욱 발전시켜   확산하고 주민중심의 공공관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붙 임 1.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구역
            2.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 총회 직접참석률 및 입찰공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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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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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연구용 원자로 기술 네덜란드에 수출...델프트공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에는 중성자를 냉중성자로 만들어 주는 장치가 설치돼 있다. 여기서 만들어진 냉중

성자는 빔 통로를 거쳐 다양한 연구 장치에 활용된다. - 한국원자력연구원 제공 

 

 

냉중성자 만들고 방사능 유출 없이 추가 설비도 구축할 수 있어

 

‘원자력’이라고 하면 원자력발전소를 떠올리기 쉽지만 최근 연구용 원자로(연구로)의 중요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연구로에서 핵연료가 분열할 때 나오는 중성자를 활용하면 각종 소재를 분석하고 암 환자를 치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중성자의 에너지를 낮춘 냉중성자는 나노공학과 생명공학 등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냉중성자 설비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다.

 

방사선 뿜어져 나오는 연구로에 냉중성자 설비 달아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냉중성자 설비 기술을 네덜란드 델프트공대에 수출하기로 확정하면서 원자력 선진국인 유럽 진출에 처음 성공하는 쾌거를 올렸다.

 

네덜란드가 유럽의 유명 원자력 업체를 제치고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 김영기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로기술개발단장은 “연구로를 운영한 오랜 경험과 냉중성자를 만드는 차별화된 기술에 네덜란드가 반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원자력연구원이 ‘토종’ 연구로인 ‘하나로’를 완공한 건 1995년이다. 이후 2003년 냉중성자 설비를 만들어 하나로에 연결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7년에 걸친 시행착오 끝에 2011년 냉중성자 설비가 본격 가동되자 그 성능은 프랑스, 미국에 이어 세계 3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델프트공대가 원하는 작업도 50년을 넘긴 노후 연구로에 냉중성자 설비를 달아달라는 것. 기존 연구로에 냉중성자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작업은 아예 새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까다롭다. 방사선 노출을 막기 위해 연구로가 수조 안에 담겨 있어 사람이 직접 들어갈 수 없고 로봇 팔을 달아 원격으로 대부분의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방사선이 뿜어져 나오는 환경에서 작업하려면 어디를 어떻게 막을지도 매우 중요한데, 이런 노하우는 원자력연구원처럼 직접 해본 곳에서만 갖고 있다.

 

냉중성자 기술 차별화시킨 게 핵심

냉중성자를 만드는 기술이 경쟁 업체와 차별화된 점도 주효했다. 냉중성자를 생성시키려면 중성자를 영하 253도의 액체수소에 통과시켜 에너지를 낮추는 과정이 필요하다. 프랑스나 독일 러시아가 뭉친 경쟁 업체는 액체수소의 극저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강제로 순환하는 방식을 제시했는데, 이 과정에는 높은 압력을 유지해야 해서 위험하고 펌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유지 및 관리가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다.

 

원자력연구원은 자연대류 방식으로 냉중성자를 만드는 기술을 제시했다. 위쪽에 기체수소를 채우고 극저온의 헬륨 통을 통과시키면 무거운 액체수소로 바뀌면서 아래로 뚝뚝 떨어진다. 중성자는 아래에 담긴 액체수소를 만나 열을 뺏기면서 냉중성자가 되고, 이 열을 흡수한 액체수소는 자연스레 가벼운 기체로 바뀌어 위로 올라가기는 과정을 반복한다. 수소가 기체, 액체로 순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바꾸기 때문에 대기압 수준에서도 가능해 안전하다.

 

김 단장은 “델프트공대가 처음에는 우리가 타 업체와 다른 기술을 제시하자 의아해하면서 검증 절차에 들어갔다”면서 “세계 주요 냉중성자 설비에서 이 기술을 쓴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흔쾌히 우리 손을 들어준 것 같다”고 밝혔다.

 

국내 전문가들은 한국의 연구로 기술이 유럽 문을 처음 열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했다. 현재 세계 연구로 246기 가운데 30~50기는 노후해 교체가 불가피하다. 신규 연구로 수요도 꾸준히 늘어 네덜란드만 해도 이르면 올해 하반기 4억~5억 유로(약 5500억~6900억 원) 규모의 대형 연구로 건설 사업을 발주할 예정이다.

 

김종경 원자력연구원장은 “기술경쟁에서는 자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력의 ‘양(量)’ 경쟁에서는 외국 업체에 한참 뒤처졌다”면서 “전문인력 확충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과학동아 대전=이재웅 기자
ilju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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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수요 중심 기술자 교육 필요하다", 박환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정책연구센터장


 

 

사우디아라비아 항구도시 얀부의 플랜트 시공 현장에서 대림산업 직원들이 도면을 살펴

보고 있다. /대림산업 제공,kcontents

 

지난해 건설투자가 4년 만에 하락세에서 벗어나 전년 대비 6.7 증가한 198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건설경기의 악화로 인한 국내 건설 수주는 전년 대비 10 감소한 91조3069억원으로 200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로 인한 건설업체의 경영 악화로 부채비율과 매출액순이익률이 각각 171.7 , -0.6 로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그러나 해외건설 수주는 중동 국가들의 석유화학·발전 등의 플랜트 건설과 개도국들의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전년 대비 0.5 증가한 652억달러에 달했고, 올해도 이러한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 같은 건설경기의 변화는 건설기술자의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 건설기술자는 공급이 너무 많고 오히려 해외건설 기술자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글로벌 건설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교육시킬 건설기술자는 약 68만7000명으로 국내 건설경기의 침체로 연 평균 실업률이 약 24.8 에 달해 매년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해외진출 업체들은 기술인력 부족으로 현지인이나 제3국 기술자를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해외건설 실무과정 전환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최근 건설기술진흥법의 시행으로 인한 건설기술자의 등급체계 단일화 및 교육체계의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교육 운영이 실무위주와 글로벌 시스템으로 변화될 수 있는 교육 운영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건설기술자의 교육기관별 전문화가 필요하다. 국내 건설 교육기관들은 전문기술분야, 사업관리 분야, 기본소양 분야, 신성장동력 분야 등 모든 분야를 통합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육 과목에 대한 심도 있는 전문교육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일반론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반해 선진국들은 교육기관에 따라 전문기술 분야에 집중하거나 사업관리 분야에 집중하는 기관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각 교육기관은 해당 분야에 심도 있는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둘째, 교육 과정과 교육 과목이 실무 위주에 적합한 형태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현재 국내 건설 교육기관의 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사업관리 전문가 과정, 인력양성 취업 과정, 재직자 과정, 플랜트 건설공사 실무 과정 등 전문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강의보다는 하나의 과정에 전문기술, 사업관리, 기본소양 등 여러 분야를 동시에 교육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교육기관의 경우 실무교육 위주의 교육 과목으로 구성해 해당 분야의 실무 전문가들이 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며, 과정이 개설되더라도 사업 전 주기를 대상으로 한 교육 과정이 아닌 특정 영역에 대한 과정이 개설되고 있다. 또한 국내 건설 교육기관의 교육 과목도 미국 교육기관에 비해 기술 및 기법의 구체성이 떨어진다. 국내 건설기술자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반론적인 교육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이 꼭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내 교육기관이 전문적인 교육 과정 및 과목을 개설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건설기술자의 교육 형태가 온라인 등 다양한 형식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내 교육기관의 교육 형태는 수강자가 지정 교육장소를 찾아가 교육을 받는 집합교육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집합교육도 수강자가 교육 수요에 의해 참여하기 보다는 최초·승급·계속교육을 받기 위해 참여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반면 미국 건설관련 교육기관은 세미나, 콘퍼런스, 워크숍 등 다양한 형태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수요가 있는 곳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형태로 집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웨비나(Webinar) 등 사이버교육을 활성화하여 건설기술자가 시간과 공간의 구애 없이 필요한 교육을 선택할 수 있다. 최근 국내 건설 교육기관에서도 사이버연수원을 통해 사이버 강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건설기술자의 더 많은 교육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전문화되고 구체적인 교육 콘텐츠 제공이 요구된다.

 

넷째, 건설기술자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품질 관리가 필요하다. 미국의 건설기술자 교육기관은 교육 과목을 개발함에 있어 품질 관리(Quality Control)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강사의 교육 내용, 교육 방식 등의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교육이 교육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수준인지를 위원회나 전문 리뷰어를 통해 검토하고 있으며, 교육 과목에 대한 교육생의 피드백을 받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등 교육 내용의 품질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건설기술자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교육기관도 교육 수강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기술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등 건설기술자 교육 과정의 품질 관리에 보다 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박환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정책연구센터장

한국건설기술원

 

황기철 @con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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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4분기 노동생산성 지수 발표...전체 1.1% 증가, 건설분야 6.5%↑

 

 

 

 

hwp 파일  0703 (4일조간) 기업협력과, '14년 1분기 노동생산성 동향.hwp [529.4 KB]
pdf 파일  0703 (4일조간) 기업협력과, '14년 1분기 노동생산성 동향.pdf [971.6 KB]

산업자원통상부

 

황기철 @con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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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도로로공사 입찰 정보 - Reconstruction of “Astana - Petropavlovsk” road 외

 

 

Road repairs in North Kazakhstan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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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도로로공사 입찰 정보를 첨부드리며,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주처 : 카자흐도로공사

Contact Person : Bralina Assel

Tel : +7 (7172) 57 11 05

Email : bralina.a@kazautozhol.kz

Homepage : http://kazautozhol.kz/

 

 

* 첨부 : 카자흐 도로공사 입찰공고(8건)

첨부파일 src [project.zip]

 

해외건설협회 차류바 (☎ 02-3406-1046)

해외건설협회

 

황기철 @con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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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일부) 사례,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건설시장에서 하도급거래 관행개선을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규정에 의거하여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였습니다.

해외건설 하도급계약 체결시 동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src [a1_13.hwp] 해외건설 표준하도급 계약서(배포용)  

해외건설협회

 

황기철 @con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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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또 입찰 연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조감도, from pyeongchang2018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또 입찰 연기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피드스케이트경기장 재설계 요구에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부정적인 의견을

주장해 입찰이 18일로 연기됐다.

 

 

“테스트이벤트 연기 현실적으로 불가능”
평창조직위, 문체부에 부정적 입장 전달

 

속보=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피드스케이트경기장 재설계 요구(본지 30일자 2면)에 대해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이하 평창동계조직위)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평창동계조직위는 6일 문체부에 전달한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재설계와 관련한 입장에서 “2017년 2월 예정된 테스트이벤트는 각국의 가맹경기단체들이 올림픽대회에 앞서 기능을 테스트하는 것”이라며 “조직위 차원에서 시기를 늦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사본문링크]

스피드스케이트경기장 재설계 논란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688567

 

강원도민일보

안은복

 

황기철 @con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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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전문가(네팔/보건분야) 모집

 

 

* ODA 전문가 : 개발조사 및 프로젝트형사업의 발굴, 형성, 시행, 평가 등을 지원하기 위해 KOICA가 협력국에 파견하는 전문가



1. 모집개요


담당부서

파견국가

분야

인원

파견기간

서남아시아팀

네팔

보건

0명

1년


2. 자격요건  

일반요건

세부요건

ㅇ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영어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ㅇ 해외 파견 및 해외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ㅇ 사무프로그램(MS WORD, PPT, EXCEL 등) 수행 능력이 우수한 자
 ㅇ 리서치 설계, 수행, 보고 가능자
 ㅇ 해당분야 공공기관, 국제기구 및 INGO 등 근무 유경험자 우대
 ㅇ ODA 사업 참여 경험자 우대
 ㅇ 상기 과업의 성실한 수행이 가능한 자

ㅇ 보건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3년 이상의 해당분야 실무경력을 보유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ㅇ 해당분야 주재국 정책 및 수요분석/역량진단, 공여국 회의 분과회의 참석, 해당분야 신규사업 발굴 및 형성, 기본계획수립 및 관리,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사후관리 가능자



3. 업무범위 및 단계별 주요 업무내용  


   가. 업무범위

사업수행단계

일반요건

일반요건

국별협력전략

ㅇ 국별협력전략(CPS) 內 분야별 전략 작성 지원 - CPS 기수립시 직업훈련
  분야별 전략 업데이트 및 후속조치
 ㅇ 주재국 보건분야 세부 전략 수립(활동 6개월이후)

ㅇ국별협력전략(CPS) 內 섹터전략 수립
 ㅇ해당분야 세부전략 작성

사업형성

ㅇ 보건분야 공여국회의 참석?결과보고?관련자료 요약
 ㅇ 보건분야 신규 우량사업발굴 및 공여국간 장단점 분석
 ㅇ DAC 회원국 및 기타 공여국 보건분야 정책?전략?평가관련 문서 요약 분석
 ㅇ 주재국 보건분야 제도분석 및 정책자문 제공
 ㅇ 국제원조규범(원조조화, 범분야 이슈 등)의 보건분야 사업 적용을 위한 자문 제공

ㅇ 보건분야 원조공여국 회의 결과보고
 ㅇ DAC 및 기타 공여국 발간자료요약
 ㅇ 기타 분석자료

사업설계

ㅇ 보건분야 신규 사업 형성?선정을 위한 주재국 정부와의 업무 협의 및 기초조사(concept paper작성)
 ㅇ 분야별 전문성에 근거한 자문을 제공하고 단위사업 기본계획 작성

ㅇ 기초조사 결과보고
 ㅇ 단위사업 기본계획 초안

사전타당성 조사 및 실시협의

ㅇ 보건 분야 사전 타당성 조사, 실시협의 등 단위사업별 조사단 지원
  - 주재국 보건분야 관련 기초제도, 자료 제공
  - 조사 및 보고양식 안내
 ㅇ 국영문 조사보고서 검토 및 수정, 초안작성
 ㅇ R/D 작성 자문

ㅇ 조사 보고서 초안

집행계획

ㅇ 보건분야 집행계획 초안 작성자문

ㅇ 집행계획 초안

사업집행

ㅇ 보건분야 진행사업 기초조사 및 모니터링 실시
 ㅇ 제안요청서 작성자문
 ㅇ 주재국 보건분야 사업관리 및 사업수행자문

ㅇ 보건사업 성과관리계획 초안

평가

ㅇ CPS 內 보건분야 전략 중간 및 최종평가 지원
 ㅇ 단위사업 중간, 종료, 사후평가 지원

ㅇ 단위사업평가결과보고서

기타

ㅇ KOICA 보건분야 현황 업데이트, 관련 정책문서 요약 및 시사점 분석
 ㅇ 기타 사무소장이 지정하는 사업에 대한 관리 업무

ㅇ 본부동향보고서



4. 파견기간, 신분 및 대우  


   □ 파견기간 : 1년
    ㅇ 1년 경과 후, 계약연장 필요 시 활동 성과를 평가하여 연장 가능


   □ 신분 및 대우

       ㅇ 신분 : 전문가 신분으로 KOICA 해외사무소에 파견되어 근무

       ㅇ 보수 : KOICA 전문가 등급(1~5급)*에 맞추어 관련 내규에 따라 결정
        - 평균 : 6천만원 ~ 1억2천만원 선 / 체재비 포함
        - 왕복항공료, 현지활동비, 출장비, 해외여행자보험, 긴급후송서비스 별도 지원
      ㅇ 근 무 지 : KOICA 해외사무소(필요시 파견국 정부기관)
      ㅇ 근무시간 : 주 5일제 근무(09:00~18:00)


5. 전형절차 및 지원서 접수  


   □ 전형절차
    ㅇ 1차 : 서류전형

    ㅇ 2차 : 면접심사(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일반면접과 영어면접으로 구분하여 진행

    ㅇ 기타 : 신체검사, 신용조회, 신원조회 및 제출서류 확인 통과 필요(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함)

   □ 지원서 접수기간 : ~2014.7.16(수) 자정까지
    ㅇ 제출방법 : 이메일 송부 (hrkoica@koica.go.kr)

    ㅇ 제출서류 : 지원서(붙임 양식) 및 직무수행계획서(자유 양식)*

       * 모든 지원자는 직무수행계획서 제출 필요(미제출 시 서류 탈락)
         -분량 : 10페이지 이내 / 겉표지(분야, 성명 기재) 1페이지, 목차 1페이지, 요약서 1페이지, 본문 7페이지 이내
         -본문 내용의 글자 크기는 14포인트로 하며, 용지크기는 A4사이즈
         ※ 참고자료 검색 : ODA 정보센터(http://www.oda.go.kr) 및 ODA 도서관(http://tmslib.koica.go.kr/)
     □ 문의처 : 인사교육실 ODA 전문가 선발 담당자 ☎ 031)740-0154



6. 기타사항  

   □ 서류심사 결과 및 향후 추진일정은 개별통지 예정 / 8월 중 파견 예정

       ㅇ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학력, 자격 및 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 원본 접수 예정
       ㅇ 제출한 지원서 등 제반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신용조회, 신원조회, 신체검사 결과 파견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붙임 지원서 양식 1부.

 

 붙임1. 지원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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