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은 '범죄'다

 

EU 탄소세, 폭염 전력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망상의 폐해가 갈수록 커진다. 여태껏은 그나마 정책 갈등으로 볼 여지가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국가와 국민에 ‘실질적 피해’를 보이기 시작했다. 당장 국제사회의 탄소 규제가 빠른 속도로 가시화한다. 

 

유가 급등 전기료 급등 불가피

 

  Busines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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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14일 2023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탄소국경세)를 도입하고, 2026년부터 실제 세금을 부과키로 했다. 제품 제조 시의 배출 탄소가 EU 제품보다 많을 경우, 초과분에 ‘관세’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국내 산업계는 당장 비상이 걸렸다. 최악의 경우엔 관련 분야 기업들의 영업이익을 몽땅 내줘야 할 정도다. 이런데도 탄소 배출 제로인 원자력 발전을 한사코 가로막는다.

 

일반 국민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정부는 2분기에 이어 3분기 전기 요금을 동결했지만, 최대 에너지원인 유가가 급등하고 있어 연료비 연동제를 원칙대로 적용할 경우엔 전기료 급등이 불가피하다. 탈원전에 의한 전력 부족으로 올 여름에는 전력 대란의 위기가 닥칠지 모른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본격적인 폭염이 닥치기도 전인 지난 13일부터 전력예비율이 9.5%로 떨어지는 등 한 자릿수를 오가며 불안을 부채질하는 실정이다. 블랙아웃(대정전)을 막기 위해서는 통상 전력예비율을 10% 이상 유지해야 한다.

 

 

경제성 조작 범죄까지 저지르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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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5개월 전 완공된 신한울 1호기를 정상적으로 허가했다면 매일 1400㎿를 발전할 것이다. 경제성 조작 범죄까지 저지르며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다. 이래 놓고 사정이 다급해지자 노후한 석탄화력발전소 재가동을 검토하고, 기업에는 전기 수요를 줄이라고 압박한다. 에너지 전환이든 믹스(mix)든 현실에 맞춰 진행해야 한다. 이미 탈원전 도그마에 빠진 문재인표 에너지 정책의 폐해는 당장의 국익은 물론 백년대계까지 위협한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당장 탈원전을 접지 않으면 고의적 반국가 범죄(犯罪)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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