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량골재 유통 없앤다 ㅣ골재 품질검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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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 품질검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 외에도 골재로 인한 사고예방이나 국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시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품질검사 결과는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매년 말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표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출처 :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https://www.safety1st.news)

 

 

불량골재 유통 없앤다 

전문기관 현장찾아 품질검사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 (재)한국골재산업연구원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골재품질검사제도 시행을 위한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 (재)한국골재산업연구원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품질검사제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이 골재채취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품질검사를 시행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제도이다.

 

국토부, 불량골재 유통 없앤다 ㅣ골재 품질검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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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골재채취업자가 자체적으로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보니 품질관리의 실효성이 낮고 품질개선에도 한계가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품질관리전문기관 지정을 위해 공모(6.14∼24)를 시행하였으며, 공모에 참여한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재)한국골재산업연구원을 최종 선정하였다.

 

(재)한국골재산업연구원은 5년(2022∼2027년)간 「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골재채취업체를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품질 확인 후 품질검사 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올해에는 품질검사 계획 수립 후 8월부터 업체를 방문하여 시료채취 등 품질검사 업무를 착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7월말 유관기관 및 골재채취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품질검사 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재)한국골재산업연구원 누리집(ark.re.kr)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 문의처 : (재)한국골재산업연구원(☎ 02-6959-0437)

 

품질검사의 결과는 매년 말 국토교통부 누리집(molit.go.kr)과 (재)한국골재산업연구원 누리집(ark.re.kr)에 공표한다.

 

 

국토교통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골재의 품질은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골재 품질검사제도가 안착되어 골재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국토부, 불량골재 유통 없앤다 ㅣ골재 품질검사란
순환골재 품질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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