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확보 동향 [행정안전부]
2021년도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
13만 9,371개소 내진성능 확보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난해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이하 ‘내진보강대책’) 추진 결과 당초 2021년도 내진율 목표치인 71.6%보다 0.4%p 초과한 72.0%를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내진 설계 대상 공공시설 19만 3,600개소 중 13만 9,371개소의 내진성능을 확보한 실적이다.
내진보강대책 사업은 33종 19만여 개 공공시설에 대하여 2035년까지 내진율 100%를 목표로 단계별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 3단계 사업이 추진 중이며, 2만 1,574개소 시설물을 대상으로 5년간 3조 5,54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오는 2025년까지 내진율 80.8%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목표 내진율 : (2025년) 80.8% → (2030년) 91.6% → (2035년) 100%
지난해 추진 실적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6,721억 원을 투입하여 4,129개소(중앙행정기관 3,200개소, 지자체 929개소)의 내진성능을 추가 확보하였다.
시설 종류별로는 학교시설(1,399개소, 2,771억 원)이 가장 많았으며, 공공 건축물(1,151개소, 1,648억 원), 도로 시설물(1,141개소, 1,258억 원)이 그 뒤를 이었다.
중앙행정기관은 교육부(1,642개소, 3,515억 원), 국토교통부(897개소, 810억 원), 국방부(298개소, 161억 원) 순으로 실적이 높았으며, 시․도별로는 경기도(137개소, 143억 원), 경상남도(111개소, 165억 원), 대전광역시(111개소, 125억 원)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철도, 항만 등의 국가기반시설과 학교 등과 같은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하여 5년 단위 중기계획인‘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2021~2025)’에 따라 매년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를 관보 등에 공개하고 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지진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공공시설물이 조속히 내진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투자가 필요하다”며, “법정계획인 3단계 기본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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