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나!...주택도시가스 요금 8.4~9.4% 인상된다 ㅣ 유류세 30% 인하
5월 1일부터
영업용 도시가스 요금은 8.7~9.4% 올라
지난해 정산단가 1.23원/MJ 반영돼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8.4~9.4%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가 5월 1일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민수용(주택용·일반용) 요금을 8.4~9.4%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1일부터 주택용 도시가스의 요금을 현행 14.6543원/MJ(메가줄·가스 사용 열량 단위)에서 15.8810원/MJ로 8.4% 올리기로 했다. 음식점이나 식당, 숙박업 등 ‘영업용1′ 요금은 현행 14.2631원/MJ에서 15.5100원/MJ로 8.7%, 목욕탕·쓰레기소각장 등 ‘영업용2′ 요금은 현행 13.2614원/MJ에서 14.5083원/MJ로 9.4% 오르게 된다.
이번 가스 요금 조정으로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2450원 가량 오를 전망이다.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 월 가스요금은 평균 2만9300원에서 3만1750원으로 오르게 된다.
가스비가 큰 폭으로 오르게 된 것은 작년 12월 개정한 ‘천연가스 공급규정’에 따라 5월부터 지난해 정산단가 1.23원/MJ이 민수용 요금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LNG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 + 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가스시장 불안정으로 가스 국제가격이 급등해 원료비 인상요인이 발생했지만 국민 부담 및 물가 안정을 고려해 기준원료비는 동결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지난해 정산단가가 5월 요금부터 반영된다. 이를 바탕으로 작년부터 급증한 미수금을 일부 해소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희훈 기자 조선일보
내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 20%에서 30%로 확대된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부가가치세 10% 포함)가 L당 656원에서 573원으로 줄어든다. 경유에 붙는 세금은 465원에서 407원으로, LPG 부탄은 163원에서 142원으로 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