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남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횡포에 과징금 부과

 

공정위, 전남 장흥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제제...

굴착기 임대가 정하고 비회원 방해

 

  전남 장흥에서 굴착기 임대 가격을 결정하고 사업자들의 활동을 방해한 ‘건설기계 개별연명 사업자협의회 전라남도 장흥지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만원을 부과하기로 3일 결정했다.

 

이 사업자협의회는 전남 장흥군 지역에서 굴착기를 소유하고 이를 임대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다. 이 지역 영업용으로 등록된 굴착기 136대 중 50.7%(69대)가 소속돼 있다.

 

과징금 400만원 부과

 

"아따! 문 있을 때 해 먹으랑께"

(편집자주)

 

공정위, 전남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횡포에 과징금 부과
피심인이 제작·배포한 조견표./공정위

 

사업자협의회는 굴착기 기종별 1일 임대 가격을 결정하고, 기종별 임대 가격이 기재된 조견표를 작성해 구성 사업자에게 유인물로 배포했다. 자신의 방송 차량에 대형 스티커를 부착해 이를 홍보했다. 공정위는 “개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굴착기 임대 가격을 사업자 단체가 정해 개별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사업자 간의 가격 경쟁을 제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사업자협의회는 구성사업자에게 ▲비회원과의 공동작업 금지 ▲굴착기 수요자들이 낮은 임대 가격에 계약체결을 요구하는 경우 작업 현장 참여 자제 ▲구성사업자 1인당 1대의 굴착기만 현장 투입 ▲작업시간 제한 등을 결의하고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했다.

 

공정위는 “구성사업자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신의 영업 전략,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해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 단체가 정해 구성 사업자의 거래 상대방 선택, 사업 내용, 활동의 자유 등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사업자협의회는 ‘비회원에게 자신의 단체 가입 권유·불응 시 작업 현장 철수 종용, 건설 현장 관계자에게 비회원 차량 이용 금지 요구, 비회원에게 작업시간 준수 요구’등을 결의하고 실제로 비회원이 작업 중인 건설 현장에 방문해 가입 권유·철수 종용을 했다. 공정위는 ‘비회원인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해 장흥지역 굴착기 임대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세종=이민아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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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남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횡포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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