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시뮬레이션] 2주택자 → 1세대 1주택자... 3억원 이상 세 부담 경감 효과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eymon)'의 양도세·재산세·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를 4일 보면, 올해 기준 공시가 15억원(시가 19억원)과 7억원(시가 10억원) 주택 두 채를 가진 2주택자가 15억원 짜리 주택을 올해 보유세 기산일인 6월 1일 이전에 팔아 1세대 1주택자가 된 경우 3억원 이상의 세 부담 경감 효과를 볼 수 있다.

 

[부동산 세금 시뮬레이션] 2주택자 → 1세대 1주택자... 3억원 이상 세 부담 경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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