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땅값 또 오른다고?

 

"코로나 때문에 덜 오른게 이정도" 

내년 전국 땅값 10.16% 뛴다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10.16%를 기록하며 전년 10.35% 대비 소폭 감소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상업용 표준지 가격이 하락한 영향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급격히 줄면서 19년째 땅값 1위를 지키고 있는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 가격도 올해보다 하락했다.

 

내년 땅값 또 오른다고?
(서울=뉴스1) 오장환 기자 = 국토교통부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를 하루 앞둔 11일 오후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인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화장품 전문점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점 모습. 현재 ㎡당 3억원 이상의 시세가 형성된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당 9100만원에서 올해는 1억8300만원으로 두배 가량 오를 전망이다. 앞서 국토부는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시세반영률을 대폭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 매일경제 edited by kcontents

 

서울 세종 대구 부산 등 10%대 상승했으나 올해보단 축소돼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 전국 표준지 공시가격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약 54만 필지의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은 10.16%다. 14년 만에 역대급 상승률을 기록한 지난해(10.35%)와 비교하면 소폭 감소했지만 2년 연속 10%대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상승률 4.94% 수준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2배 가량 확대된 셈이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의 상승폭이 11.21%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상승률 1위를 기록했던 세종도 10.76% 더 올랐고 대구(10.56%), 부산(10.40%)도 10%대 상승률을 보였다.

 

다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작년 대비 상승률은 둔화됐다. 서울(11.35%→11.21%), 세종(12.40%→10.76%), 대구(10.96%→10.56%), 부산(11.10%→10.40%)도 전년 대비 상승폭이 감소했다. 반면 울산(7.51%→7.76%), 경기(9.74%→9.85%), 충남(7.25%→8.17%), 경남(7.73%→8.83%), 제주(8.33%→9.85%)는 상승률이 커졌다.

 

 

 

코로나19로 상업용 토지 위축‥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땅값 하락

평균 공시지가 상승폭이 전년 대비 위축된 것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상업·업무용 표준지 가격이 하락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이용상황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을 보면 상업용지의 경우, 9.6% 상승률로 전년 10.0% 대비 0.4%포인트 감소했다.

 

실제로 204년 이후 19년째 땅값 1위를 지키고 있는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의 ㎡ 당 공시가격은 1억8900만원으로 전년 2억650만원 대비 1750만원 하락했다. 2위인 중구 명동2가 우리은행 부지(392.2㎡)도 올해 1억9900만원에서 내년 18억750만원으로 내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명동 같은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이 급격히 줄고 공실이 급증한 상황을 감정평가사들이 평가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상업용지 외에 주거용지(11.12%→10.89%)와 임야(8.45%→7.99%)도 전년 대비 변동률이 소폭 감소했다. 반면 코로나19 영향이 적은 공업용지(7.55%→8.33%), 농경지(9.27%→9.32%) 등은 전년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내년 땅값 또 오른다고?

공시지가 구간별 표준지 분포 현황을 보면 전체 57.6%인 약 31만 필지가 10만원 이하로 나타났으며 1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 약 13만 필지(24.8%), 100만원 초과~1000만원 이하가 약 9만 필지(16.6%)로 집계됐다. 서울의 경우, 전체 3만 필지 중 80.6%인 2만4000여 필지가 100만원 초과~1000만원 이하 구간에 분포됐다.

 

표준지 공시지가(안)의 현실화율은 71.4%로 올해 68.4% 대비 3%포인트 상향했다. 정부는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율을 최종 90% 수준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내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지는 용도지역별 분포 개선을 위해 올해보다 약 2만 필지 늘린 54필지를 선정해 평가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459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활용되며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쓰인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23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1월11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시군구 민원실에 제출할 수 있다.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25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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