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방역 강화에 자영업자 폐업 자살자 속출할 듯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어기고 '24시간 정상영업'을 선언했던 인천 한 대형 카페가 방역법 위반으로 방역당국에 고발당해 결국 저녁 9시에 영업을 마감했다.

 

인천 연수구는 "프랜차이즈 카페 2곳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해당 카페 송도유원지 본점과 송도점 등 2곳은 오후 9시까지인 영업시간 제한을 어긴 혐의를 받는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집합금지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3차 이상 집단감염을 유발했을 땐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엉뚱한 방역 강화에 자영업자 폐업 자살자 속출할 듯

 

결국 이날 카페 인천송도점과 용인서천점 등 지점은 저녁 9시쯤 매장 영업을 마쳤다. 해당 카페는 경기도와 인천 등 14개 지점을 직영하는 대형 카페로 실제 24시간 연중무휴 영업을 해왔지만, 방역당국이 고발하거나 책임자들이 설득에 나서자 결국 영업시간 제한을 지킨 것이다.

 

앞서 해당 카페들은 지난 18일 출입문에 '24시간 정상 영업합니다'란 안내문을 부착했다. 카페 측은 "본 매장은 앞으로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지침에도 24시간 정상영업한다"며 "정부의 이번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14곳 모두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해당 카페는 지난주 서귀포점을 폐업하게 됐고 지난 1년간 누적적자가 10억원을 넘었다"며 "그러나 그 어떤 손실보상금도 전혀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운영해오고 있다.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와 용서, 그리고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연수구 관계자는"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카페 단속을 실시해 방역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거리두기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사적모임 가능 인원이 4인 이하로 제한됐고,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등 이용 시 다른 사람과 동석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방역 강화로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머니투데이

 


 

 

[전문]

http://news.imaeil.com/page/view/202112211757046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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