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이어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 기반시설 관리계획 마련 [국토교통부]
전국의 노후 기반시설, 더 체계적으로 더 꼼꼼히 관리한다
기반시설관리위, 광역지자체별 관리계획 의결하고
실행력 강화방안도 마련
정부는 12월 21일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제3차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등 15개 광역자치단체별 소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중장기 실시계획을 담은 ‘기반시설 관리계획**(‘21~’25)’을 심의·의결(서면)했다고 밝혔다.
* 위원장(국무총리), 민간위원(20명), 정부위원(8명 : 기재부·과기정통부·행안부·농식품부·산업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 장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20.1.1 제정·시행)」 제9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
*** (기반시설관리법 적용 대상시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하천, 저수지, 댐, 상수도, 하수도, 가스관, 송전선로, 송유관, 열수송관, 통신구, 공동구
작년 12월에 관리계획이 이미 수립된 서울특별시 및 광주광역시에 이어, 이번에는 나머지 15개 광역자치단체의 기반시설 관리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전국의 광역자치단체가 관리 중인 기반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중장기(5년 단위) 관리계획이 모두 마련되는 것이다.
관리계획은 목표기간 내(‘21~‘25) 노후 기반시설의 선제적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기본방향과 함께, 모든 기반시설 안전등급*을 최소 “C 등급(보통)” 이상으로 관리하는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기반시설별 보수·보강 및 성능개선 실시계획, 투자예산 규모 추정, 관리재정 확보방안 등을 담고 있다.
* (A등급) 우수, (B등급) 양호, (C등급) 보통, (D등급) 미흡, (E등급) 불량으로 구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기 수립한 서울, 광주 포함)의 관리계획을 종합해 보면, 계획기간 내 관리목표 달성을 위해 약 40.4조원(연평균 8.1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서울(2조4,889억원), 경기(1조1,843억원), 경북(5,997억원), 전북(5,92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반시설 유형별로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인 하수도(3조3,387억원, 41.3%), 철도(1조3,783억원, 17.1%), 도로(1조1,100억원, 13.7%), 상수도(1조697억원, 13.2%)에 약 85%의 예산이 투자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리계획 심의·의결과 함께 위원회에서는 기반시설 관리제도의 조기 정착과 내실화, 안전투자 적기 시행 등을 위한 ‘기반시설 관리 실행력 제고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정부는 각 관리주체가 노후 기반시설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예측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관리 정보 등을 디지털화하여 제공하고, 이를 통한 관리기법 고도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잔존수명 추정, 최적 보강공법·시기 결정, 소요예산 분석, 투자우선순위 설정 등
또한, 관리주체별 계획수립 체계를 강화*하고 이행성과를 평가·환류와 연계하여 기반시설 관리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도록 유도한다.
* 1년 단위 실행계획 수립 추진, 총괄관리 기능 강화, 표준 자산관리시스템 제공 등
아울러, 현재의 유지관리비용 증가 추세가 이어진다면 향후 30년간(’21∼’50) 기반시설 유지관리비용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약 1천조원 소요)됨에 따라, 다양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관리주체별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을 활성화하고 낙찰차액 및 지역개발기금 등 기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강철윤 시설안전과장은 “이번 관리계획 수립과 실행력 강화방안을 통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등 400여개 관리주체별 소관 기반시설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관리할 수 있어 국민들의 생활안전 수준을 제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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