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의 논란 발언 '3종 세트'


장하성의 논란 발언 '3종 세트' 


"특정 아파트 공시지가 조정해서 세금 올리겠다"

"사용자측, 최저임금위서 그냥 걸어 나가버렸다"

"작년 최저임금 16.4% 인상 보고 나도 깜짝 놀라"


   정부의 최저임금과 부동산 정책을 적극 방어하고 있는 장하성〈사진〉 청와대 정책실장의 최근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자영업자들과 재계, 부동산 업계에서는 "유체이탈 화법" "실상을 모르는 책임 전가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장 실장은 지난 3일 언론 인터뷰에서 '강남 투기 족집게 타격론(論)'을 제시했다. 장 실장은 "이달부터 전국 부동산 보유, 임대, 세금 등을 통합해서 보는 임대차 주택 정부 시스템이 가동된다"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거의 완벽하게 투기 수요와 실수요를 구분할 수 있다"고 했다. 장 실장은 "투기 수요들을 딱 발라내는 방식을 지금 작동시킬 수 있다"고 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국토교통부는 최근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에 분산된 정보를 통합해 다(多)주택자의 주택 보유 및 전·월세 운용 현황을 샅샅이 파악할 수 있는 '주택 임대차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공개했다. 이 시스템에는 매매·임대 거래 현황과 가구 구성 및 재산세 정보, 월세 세액 자료 등이 모인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숨겨온 임대소득이 드러나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고, 정부가 이를 역이용해 정식 임대를 등록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통계자료를 확보하는 것과 투기를 잠재울 수 있다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임대사업 세제 혜택 축소를 놓고 이견을 보이는 것만 봐도 정책 목표 자체가 불확실한데 통계만 갖고 있으면 뭐 하느냐"고 했다.


장 실장은 '아파트별 정밀 타격'도 거론했다. 그는 "첫째 아주 쉬운 방법은 공시지가 조정"이라며 "이제는 구, 동 단위에서 더 좁혀서 특정한 아파트 단지의 공시지가를 조정해서 세 부담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공시지가를 올리겠다는 것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장 실장은 "고가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올린 만큼 다른 부분에서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맞는다"며 '거래세'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인하를 시사했다.


'공시지가 조정'을 놓고 곧바로 비판이 제기됐다. 부동산 전문가인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금도 공시지가 결정 과정이 불투명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는 판에, 청와대 고위 인사가 대놓고 '특정 아파트 단지의 공시지가를 조정해서 세 부담을 늘리겠다'는 것은 세정(稅政) 신뢰를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보유세를 올리면 거래세는 내려야 한다"는 장 실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다수 전문가가 동의했다.


장 실장이 작년에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것을 두고 "저도 깜짝 놀랐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비난이 쏟아졌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저임금을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올려놓고 자기와 상관없는 일처럼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한 중소기업인은 "16.4%가 높아서 깜짝 놀랐다면 (올해 결정된) 내년분 10.9% 최저임금 인상은 막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재계 관계자는 "전형적인 '유체이탈 화법'"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정부 책임이 없다면 '최저임금 목표 달성 실패' 때는 왜 대통령이 사과를 했느냐"고 반문했다.




장 실장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 측이) 그냥 걸어 나가 버렸다"는 발언도 논란이 됐다. 한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은 "당시 소상공인들이 절박하게 요구한 최저임금 차등화 안건을 공익위원들이 전원 반대했다"며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할 공익위원 9명 전원이 노조 편을 드는 상황에서 들러리를 설 수 없어서 퇴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사용자위원도 "(최저임금위 측이) 회의에 불참한 사용자위원들을 설득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은진 기자

선정민 기자

조재희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05/201809050015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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