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운대 '엘시티' 인허가 관련 부산시청 해운대구청 등 압수 수색

카테고리 없음|2016. 11. 3. 11:47


아파트 건립 불가 '일반미관지구' 변경 집중 조사


   최고 101층 규모인 해운대 엘시티(LCT) 시행사의 500억원대 비자금 조성사건을 수사하는 부산지검이 엘시티 인허가 관련 공공기관 4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해운대 '엘시티' 건설현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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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엘시티수사팀은 3일 오전 10시께부터 부산시청과 부산도시공사, 해운대구의회, 해운대구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기관의 엘시티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하고 있으며, 엘시티 인허가과정이 담긴 서류와 자료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부산시청에 도착한 수사관들은 도시계획실 도시계획과 사무실과 창조도시국 건축주택과 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10여년 전 부산시청이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엘시티 전체 터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일반미관지구로 바꿔준 경위와 60m로 돼 있던 건물 높이 제한과 공동주택 불허 규정이 갑자기 허용된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캐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엘시티가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도 없이 사업계획이 승인된 배경도 살피고 있다.


검찰은 부산도시공사 건설사업본부 건축사업처와 기획경영본부 마케팅실 등 2곳을 압수수색하는데, 도시공사가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영복(66) 회장의 청안건설 등 컨소시엄에 엘시티 터를 매각한 과정 등이 담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해운대구청에 들이닥친 검찰 수사관 5명은 건축과에서 엘시티 인허가 관련 서류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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