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5월 2일부터 5월 3일까지

 

310만 가구에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

태풍, 산불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주민에게 ‘신청 대리’ 적극 지원

 

   국세청(청장김창기)은 2022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에 5월 2일부터 5월 3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30.까지 신청할 수는 있으나,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되니 반드시 5월 말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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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명 증원한 241명으로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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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대상자 중 지난해 9월 태풍(‘힌남노’)과 올해 4월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민 14만 가구는 5월 말까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사가 먼저 전화하여 장려금을 신청해드릴 예정입니다.

 

신청기간 동안 대출 등 광고성 문자(스팸 문자)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단어가 포함된 문자는 국세청 발신번호(‘1544-9944’, ‘1566-3636’)가 아닌 경우에는 수신이 차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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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터넷포털 ‘네이버’와 ‘다음’에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 경로*를 최초로 신설하여 신청 안내 대상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국세청 장려금’ 등으로 입력・검색하면 조회 경로가 나타남

 

이번 정기신청에서 고령자 등의 신청 편의를 위한 자동신청 동의 대상은 52만 가구이고, 자동신청에 동의할 때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하고 신청해야 하며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대하여 신청 편의를 위해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가 신청대상입니다.

(가구구성)근로·자녀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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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요건)2022.6.1. 현재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재산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가구원에 대해 금융조회를 합니다.

 

 

국세청은 금융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가구에 안내*하고 있으며, 8월에 지급요건 심사 시 금융재산을 포함하여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한 후에야 신청자와 그 가구원에 대해 금융조회를 할 수 있음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해 드립니다.

 

파일 첨부20230502 310만 가구에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hwp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장려세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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