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월 20만원 '청년월세' 2만5천명 모집

 

5.3(수)부터 신청

 

5.3(수)~5.16(화) '2023 청년월세' 신청… 최대 월 20만원, 10개월 지원

서울 주민등록된 만 19~39세 청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

 

# 2년 전 서울에 있는 기업에 취직하면서 고향 강원에서 관악구 봉천동으로 이사 온 김○○(27) 씨는 지난해부터 ‘청년월세’를 받고 있다. 자그마한 원룸이지만 사회초년생인 김 씨에게 보증금 300만원, 월세 36만원은 생활에 적지 않은 부담이었다. 우연한 기회에 청년월세를 알게 돼 대상자로 선정됐고, 지난 10개월 간 저축도 늘리고 하고 싶었던 취미생활도 할 수 있게 됐다.

 

# 오는 8월 졸업을 앞둔 대학생 양○○(25) 씨는 지난 4년 동안 목포에 계신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 월세를 지원받아 왔다. 그러나 지난해 아버지께서 퇴직하시면서 지원이 줄어 아르바이트를 늘렸다. 졸업을 앞두고 시간을 아껴 취업 준비에 집중해야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서는 월세 39만원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 다행히 서울시 청년월세 대상자로 선정돼 지난 10개월 동안은 졸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었고, 남는 돈은 조금씩 모아 인터넷 강의 등 학습에 유용하게 쓰고 있다.

 

   올해도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9~39세 청년 2만 5천 명에게 최대 월 20만원, 10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월세·임차보증금·소득 등 '4개 구간' 나눠 선정… 7월 발표, 8월부터 격월 지원

시 "청년월세, 실제 '주거안정 도움'… 실질적 지원 필요한 청년 더 많이 선정"

 

서울시, 월 20만원 '청년월세' 2만5천명 모집

 

신청 접수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서울시는 5.3(수) 10시~5.16(화) 18시, 2주 간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을 통해 '2023년도 청년월세 지원'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진행된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2004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신청 대상이다.

 

주민등록등본 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주민등록 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은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3년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장가입자 111,677원, 지역가입자 50,654원 ※ '23년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참고

 

또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 재산(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 1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에서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8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예시) 보증금 4천만원, 월세 62만원의 경우 총 79만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원(4천만원 × 5.25% ÷ 12개월) + 월세 62만원 ※ 천원 단위 절사

 

주택 소유자(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 기수혜자, 은평형 청년월세,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청년월세 관련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120다산콜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로 연락하면 된다.

 

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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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저소득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에 많은 인원을 배정(75%, 18,750명)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44; 월 20만원 &#39;청년월세&#39; 2만5천명 모집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적절성 여부 등 조사를 거쳐 7월 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8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한다. 단, 1회차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4개월 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월세 신청자는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후 주소 등 변동이 발생하면 변경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44; 월 20만원 &#39;청년월세&#39; 2만5천명 모집

 

한편 시는 보다 더 실질적인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지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과 청년들의 요구에 따라 현재 청년월세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되면 올해 선정된 청년의 월세 지원기간은 당초 10개월에서 최장 12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최근 주거비 부담이 더욱 커진 주거위기 청년을 돕고자 지난 8월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도 접수 중이다. 신청은 복지포털 누리집인 '복지로(bokjiro.go.kr)'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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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지난해 8월부터 1년 간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월세를 지원받은 7,428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7%가 '주거 안정에 도움됐다'고 답한 만큼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월세를 지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소득이 낮은 청년들이 취약한 주거여건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촘촘하게 지원,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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