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좀더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방안 모색 필요" 건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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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 및 과제
활성화 방안의 구체적인 실현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 모색 필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동향
민간투자사업의 건수 및 규모는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최근 3년간 민간투자사업 추진건수 및 금액 모두 매우 축소됨.
민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민자사업 대상의 포괄주의가 도입된 지 2년 되었으나, 실질적으 로 적극적인 민자사업의 발굴로 연결되거나,당초 목표한 민자시장의 활성화는 아직까지 달성되고 있지 못한 상황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전한 가운데, 민간의 참여를 유인하지 못하고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국립대 시설개선 등 신규 산업·생활·노후 인프라 등
연평균 민간투자 규모, 기존 5조원 규모에서 7조원 이상 수준으로 확대
높은 요금,지속되는 재정지원 등으로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여전함.
MRG(최소운영수입보장)가 폐지된 이후 사업의 리스크는 증가하는 가운데, 사업의 수익성은 현저히 하락하고 있어 민간의 참여를 유인하고 있지 못하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는 부대사업 등 수익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사업모델도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사업추진에서는 대상시설, 사업방식 등의 다양화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으나, 여전히 신규 교통인프라 중심의 사업이 대부분이고, 사업방식도 BTO, BTL 등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이와 함께 적격성조사, 사업고시, 실시협약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한 시간 및 비용의 부담은 민간사업 시행자들의 참여를 유인하고 있지 못하며, 주무관청의 낮은 전문성은 이러한 시간과 비용의 부담 등을 가중시키고 있는 요인임.
금번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가 지난 6.28, 「2022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은 크게 대상시설의 다양화, 민자사업의 참여유인 제고 그리고 민자사업 관리체계의 개선 등임.
금번 활성화 방안에서는 ‘민간중심의 역동적 혁신성장 지원’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 즉, 대상시설 다양화, 민자사업 참여유인 제고, 민자 관리체계 혁신 그리고 10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음. 이를 통하여 연평균 민간투자 규모를 기존 5조원 규모에서 7조원 이상 수준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임.
국립대 시설개선 등 신규 산업·생활·노후 인프라(+1.0조원) 및 절차·비용부담 완화 등을 통한 도로 등 교통 인프라 확대(+1.0조원)등임.
첫째,
대상시설의 다양화에서는 교통인프라 중심에서 산업 및 생활, 노후 인프라 등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임.
산단 완충저류시설, 환경복합시설, 수소충전소, ICT 기술 활용 스마트 인프라 등 산업 인프라와 소규모 복지,문화, 체육시설의 복합개발 등 생활인프라 확충을 포함하였고, 노후 상수도 개량, 국립대 시설개선,노후공공청사 개발 등 노후 인프라의 민자사업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둘째,
민간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사업방식의 다변화,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모델의 개발 그리고 절차 및 비용의 부담 완화를 추진할 예정임.
사업방식 다양화에서는 민간사업자가 기존 사회기반시설을 개량·증설한 경우, 전체 시설에 대해 관리운영권을 설정해주는 개량 운영형 민자방식을 신규로 도입할 예정이며, 총투자비 규모가 크지만 요금 통제 필요성이 높은 대규모 사업 등을 중심으로 BTO와 BTL 혼합형 사업을 확대하여 저수익률 철도,환경사업
등을 집중 발굴할 예정임.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제도 개선에서는 부대사업 연계형 민자사업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시설물을 결합한 결합형 민자사업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임.
관련하여 부대사업 발굴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의 확대 및 부대사업 추진계획 제출 시 우대 점수의 부여 등을 추진함.
이와 함께 사업참여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사업 전환 등 최소, 철회된 사업의 보상기준을 신설하고,
전략환경 영향평가 비용을 총사업비에 반영하며,민간자금의 인프라 펀드 가입 확대를 위해 인프라펀드 세제 지원을 연장할 계획임.
셋째,
민자사업의 관리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재정·민자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민간투자 사업대상을 사전에 확정토록 할 예정임. 필수 민자검토에 대한 민자적격성 검토 강화로 재정사업의 민자전환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예타조사 이후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민자적격성 검토 여부를 결정하게 규정을 명확화할 예정임.
동시에 사업유형별 상위계획 수립 시 민자 물량 배정 등을 통해 민간투자 사업대상을 사전 확정토록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주무관청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교육을 추진할 예정임.
<그림 1>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자료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평가
금번 활성화 방안에 담긴 내용들은 그동안 건설업계 및 민자사업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이 담겨 있음.
세종~안성고속도로 등 많은 민자사업이 재정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민간사업자들에게 피해가 지속되고 소송까지 이어졌던 사실을 볼 때, 최소, 철회사업에 대한 보상기준의 개선과 전략 영향평가비 경감 등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는 매우 바람직함.
‘개량 운영형 민자방식’의 도입을 통하여 노후 인프라 개선에의 민간투자를 적극 유인하는 방안은 향후 노후인프라 개선에 있어 도움이 될 전망임. 그러나, 민자사업의 활성화 필요성은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논의되어져 왔으나, 실질적으로 민자사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 민자사업의 취지를 살리는 제도적 보완 등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임.
최근 서울시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민자사업의 활성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임. 사회의 기반이 되는 시설 공급에 있어 민자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
또한,
생활 인프라와 노후 인프라와 같이 사업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추진절차가 복잡한 사업들에 대한 사업추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등이 마련되어야 실질적으로 민자사업 대상의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이와 함께 주무관청의 역할 확대와 전문성 강화를 실질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금번 활성화 방안에서도 교육 추진을 담고 있으나, 주무관청이 다양한 민자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주무관청에 대한 컨설팅 지원 등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통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김영덕(선임연구위원ㆍydkim@cerik.re.kr) 건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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