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주차 가능한 도로

 

   대다수 운전자가 주차 문제로 인한 난처함을 겪어봤을 것이다. 주차 자리가 없어 난처할 때, 주차가 가능한 도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어떨까? 아마도 차를 가지고 외출하는 것이 한결 수월할 것이다. 이번 시간에는 주차가 가능한 도로에 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다.

 

노란색 실선 점선
상황에 따라 가능

 

주차가 가능한 도로, 과연 어딜까? 도로의 가장자리를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다. 우선, 도로 가장자리에 노란색 점선이 있다면 해당 구역에서는 5분 정도의 정차가 가능하다. 사람이 내리거나, 사람을 태우기 위해 잠시 정차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뜻이다.

 

 

도로 가장자리에 노란색 실선이 있다면 요일이나 시간대에 따라 주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곳에 주차를 하겠다면 주변 표지판 허용 시간 확인이 필요하다. 노란색 실선 두 줄은 주차할 수 없다. 해당 구역에서 주차하면 불법이니, 어떤 유형의 선인지를 잘 확인해야 한다.

 

노란색 실선 두 줄은 주차할 수 없어

 

 

하얀색 실선 점선
주차 가능

 

도로 가장자리에 흰색 실선 혹은 점선이 있다면, 해당 구역에서는 주차할 수 있다. 노란색 점선이나 실선과 달리 조건이 없으므로, 주차가 필요하다면 도로 가장자리에 하얀색 선이 그려져 있는 공간을 찾는 것이 안전하다.

 

 

횡단보도, 인도, 버스정류장 등은

가장자리의 선과 관계없이 주차 불가능

 

가장자리의 선과 관계없이 주차가 불가능한 구역도 있다. 횡단보도, 인도, 버스정류장 등이 대표적이다. 도로교통법 제23조에 주차금지 구역이 명시되어 있으니, 잘 확인하고 주차를 해야 한다.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할 경우 차종과 구역에 따라 최대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수가 늘어난 만큼
주차 자리도 확보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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