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는 해악인가?...하도급 영세업자 “건설노조 횡포 고소했더니, 2년간 계약 방해... 결국 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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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노조를 못 건드리나

정치적 문제 얽혀있어

노조, 이를 악 이용

(편집자주)

 

[무법천지 노조공화국] [中] 하도급 영세업자의 절규

 

“민노총, 건설사에 계약파기 강요결국 도산… 수억원 빚더미에”

“노조, 팀원까지 공격… 동료들 일거리 못 구해 생활고”

 

“건설 노조로부터 2년간 보복을 당하면서 회사는 도산했고, 수억원의 빚을 졌습니다. 조폭도 이렇진 않을 겁니다.”

 

건설노조는 해악인가?...하도급 영세업자 “건설노조 횡포 고소했더니, 2년간 계약 방해... 결국 도산”
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광장과 세종대로 일대에서 전국건설노조 조합원들이 2022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사전대회를 하고 있다. 2022.7.2/연합뉴스

 

6월 말 서울의 한 커피숍에서 만난 김대훈(40)씨는 “지금 이 순간에도 노조의 횡포에 고통받고 있을 건설 근로자들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말했다. 비계(飛階·작업자 이동용 간이 철제 구조물) 시공업체를 운영하던 김씨는 작년 초 경남 거제에서 진행 중이던 일감을 빼앗겼다. 그 배후에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김씨는 노조 관계자를 경찰에 고소했고, 그때부터 그야말로 지옥 같은 생활이 시작됐다. 노조는 김씨에게 비계 설치 일감을 주는 건설사마다 찾아다니며 작업 중단과 업체 변경을 강요했다는 것. 말을 듣지 않는 건설사가 있으면 조합원들을 동원해 공사 현장을 점거했다고 한다. 그는 “2015년 창업해서 벌어들인 수익이 7억원 정도 되는데 노조한테 찍히고 나서 적자만 15억원”이라며 “빚을 갚기 위해 회사를 폐업하고 집도 처분했다”고 말했다.

 

 

 

20대 초반부터 건설 현장 근로자로 일했던 김씨는 10년간 일하면서 쌓은 기술로 비계 시공 업체를 차렸다. 오랫동안 함께 손발을 맞춘 근로자들 덕분에 솜씨가 좋다는 평가를 받았다. 회사가 자리를 잡자 김씨는 2020년 동갑내기 여자친구와 늦깎이 결혼을 했고, 부산에 신혼집을 마련했다. 하지만 노조의 보복이 시작되면서 대학교수를 준비하던 아내는 요즘 마트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다. 김씨와 팀을 꾸려 일했던 동료들도 노조의 방해로 일거리를 못 구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김씨는 “건설 현장은 노조가 장악한 무법천지”라며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노조가 오히려 힘없는 동료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를 겁박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노조는 해악인가?...하도급 영세업자 “건설노조 횡포 고소했더니, 2년간 계약 방해... 결국 도산”
(김대훈<사진>씨도 처음부터 노조와 싸울 의도는 없었다. 하지만 자기가 정당하게 수주한 일감을 노조에서 통째로 빼앗아가려고 하자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에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씨가 경찰에 제출한 통화 녹취록을 보면, 민주노총 관계자는 김씨에게 “우리는 (당신의) 수주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D사(발주처)를 찾아가서 강하게 얘기할 것”이라고 했다. 건설사를 압박해 계약을 파기시키겠다는 의미로 노조가 건설 현장의 하도급 계약을 좌지우지하는 실상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김씨는 “지금처럼 노조가 활개를 친다면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은 사라지고 건설 비용이 치솟아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은 인력(人力) 의존도가 높고 안전사고 위험도 큰 탓에 전통적으로 노조의 입김이 강한 업종으로 꼽힌다. 인원수가 많고 국민 주거와 직결되는 건설 현장을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부나 정치권도 건설 노조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정부가 건설 노조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작년 10월부터 대대적인 현장 점검을 벌이고, 올해 3월 관련 대책도 내놨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노조의 횡포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일감 요구, 공사 현장 점거, 태업 등으로 건설사를 괴롭혀 굴복시키는 ‘구태(舊態)’가 뿌리 깊게 자리를 잡은 탓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선 특정 노조가 건설 공사를 올스톱시킬 수 있는 핵심 공정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 대형 건설사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건설 노조의 불법 행위는 문재인 정부 때 가파르게 늘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 2598건이던 건설 현장 집회·시위가 지난해 1만3041건으로 5배 가까이 급증했다. 하나의 현장에서 이권을 두고 여러 노조가 대립하는 ‘노노(勞勞) 갈등’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은 말 그대로 ‘솜방망이’다. 경찰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143명의 건설 노조 관계자를 검찰에 송치했지만, 실제 처벌은 구속 2명, 과태료 부과 6건(9000만원)에 그쳤다.

정순우 기자

김광진 기자 조선일보

 

[건설노조의 횡포 횡행] 건설현장 개설하자마자 “500만~1000만원 내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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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장드라마 안하무인 '건설노조' 뒤에는 누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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