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례 문화의 변화] 이름만 기억해다오...유골 뿌리는 ‘산분장(散粉葬)’ 부상
한국 장례 문화의 변화
매장 → 납골 → 산분장
보건복지부 자료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완만하게 화장이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 한국은 20% 이상의 가파른 화장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다시 2005년을 기점으로 사망자의 50% 이상이 화장을 하였고, 2009년도에 ⅔정도가 화장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반대로 매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최근 들어서 시신을 처리하는 장법과 운구하는 수단이 많이 변화하였다. 대부분 상주들은 망자의 유언에 따라서 매장에서 화장 후 납골을 선택하고 있다. 시신 운구수단 역시 변화를 보인다. 장례식장은 교외 또는 시내, 병원에 부속되어 있어서 선영 또는 화장장까지 상당한 거리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상주들은 상여를 대신하여 영구차를 이용하여서 시신을 운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소형 영구차를 개발해서 산소 예정지와 최대한 가까운 지점까지 시신을 운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장례(葬禮))]
죽어서는 홀가분하게 산-강-바다로
20%가 산분장 참여
시신을 화장하고 남은 뼛가루를 산과 강 등에 뿌리는 장사 방법인 ‘산분장(散粉葬)’이 국내에서도 조만간 제도화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하반기(7∼12월) 중 발표될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23∼2027)’에는 그동안 별도 규정이 없던 산분장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담긴다. 정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을 개정해 △산분장의 정의 △산분장 가능 장소 △지자체 신고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방침이다.
복지부 ‘장사시설계획’에 담길 예정, 현재 규정 없어 불법도 합법도 아냐
작년 국민 5명중 1명 “산분장 선호” 1인 가구-자녀없는 부부 늘며 변화
전문가 “산분 장소 지정 등 논의를”
5명 중 1명이 “사후에 유골 뿌릴 것”
정부가 산분장 제도화에 나서는 이유는 이를 원하는 국민이 많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2021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국민 5명 중 1명(22.3%)이 원하는 장례 방식으로 산분장을 뜻하는 ‘화장 후 산, 강, 바다에 뿌리기’를 골랐다. ‘화장 후 납골당 안치’(34.6%)나 ‘화장 후 땅에 묻기’(33.0%)보다는 적었으나, ‘매장’(9.4%)과 비교하면 2배 이상으로 많았다.
하지만 지금의 장례 제도로는 이 같은 산분장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 산분장은 국내에서 ‘불법도 합법도 아닌’ 상태다. 법 규정이 없어 제한적으로만 이뤄지고 있다. 화장 시설마다 유골을 뿌리는 이른바 ‘유택동산’이 마련돼 있지만, 실제로는 큰 용기에 여러 명의 뼛가루를 부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땅에 묻는 방식이다. 바다에 뼛가루를 뿌리는 ‘해양장’ 역시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은 채 전문 장례업체가 아닌 선박업체가 알음알음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복지부가 2020년 전국 화장시설에서 유족 19만6000여 명을 대상으로 화장 후 고인 유골의 처리 방식을 조사한 결과 ‘산이나 강 등에 뿌렸다’는 응답은 단 2.63%에 그쳤다. 산분장을 원하는 사회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나는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인의 뜻에 따라 뼛가루를 뿌리려고 해도 어디에 뿌려야 하는지 몰라서 결국 납골당에 안치하거나 땅에 묻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혼자 살수록 ‘유골 뿌리기’ 선택
국내 산분장 선호 현상의 이면에는 1인 가구가 증가한 영향도 있다. 통계청 조사에서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전체의 27.4%가 산분장을 가장 선호하는 장례 방식으로 꼽았지만, 가족 구성원이 많은 4인 이상 가구는 그 비율이 19.0%에 그쳤다. 직장인 남유진 씨(29)는 “나는 ‘딩크족’(자녀 없는 맞벌이 부부)이라 후손을 위한 추모 공간도 필요 없고 나중에 묘지 관리도 문제”라며 “홀가분하게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환경보호 차원에서 산분장을 선호하는 이들도 있다. 화장 후 뼛가루를 땅에 묻는 것 역시 결국엔 매장의 한 형태라는 것이다. 배현진 씨(27)는 “환경을 생각해 매장이나 납골당 안치를 원치 않는다”며 “호주 여행을 하다가 동네 공원 벤치 귀퉁이에 고인의 이름과 생몰연도, 유언 한 문장이 적힌 걸 봤는데 나도 자연에 뿌려진 뒤 그렇게 남고 싶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여러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해 국내 산분장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최재실 을지대 장례지도학과 교수는 “사유지 등에 유골을 뿌리면 분쟁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산분장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명확하게 지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국내 화장시설은 모두 지자체가 운영하므로 화장 신청서에 ‘산분장 신청’ 등의 항목을 추가하면 쉽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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