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대면 면회 전면 허용 ㅣ ‘병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

 

20일부터 요양병원 대면 면회 전면 허용

외출·외박도 확대

 

종사자 PCR 검사 주 2회→1회 축소…고위험군 보호 조치는 강화

2022.06.17 정책브리핑 신주희

 

  정부가 요양병원·시설 등 종사자의 피로감 및 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요양병원·시설의 방역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는 누구나 면회를 하실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다”면서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요양병원 대면 면회 전면 허용
서울 성동구 시립동부노인요양센터에서 한 어르신이 딸과 사위의 손을 꼭잡고 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예방접종자와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했던 접촉 면회를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허용한다.

 

또한 면회객 수도 기관 상황에 따라 인원 제한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종사자의 PCR 검사는 주 2회에서 1회로 축소하고, 입원 시 받는 검사도 1회로 줄인다.

 

 

 

신규 입원·입소 때 첫날과 3일째 등 2회 PCR 검사를 실시하고 4일 간 격리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입원 시 1회로 검사 횟수를 줄인다. 또 음성 확인 후 바로 입원·입소하도록 개편한다.

 

특히 대면 접촉면회 때 예방 접종자와 확진 이력이 있어야만 면회를 허용해 왔으나 별도 제한 없이 누구나 면회가 가능하도록 한다. 면회객 수도 기존 4인 원칙에서 기관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다만 안전한 면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와 면회 전 사전 검사,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금지 및 면회 전후 환기 등 방역수칙은 계속 유지한다.

 

지금까지 필수 외래진료 시에만 허용하던 입소·입원자 외출·외박 허용 범위도 확대한다.

 

4차 접종자 및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 외래진료 외의 경우에도 외출·외박이 허용한다. 다만, 외출·외박 후 복귀 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주야간보호센터에 한해 허용한 외부 프로그램을 전체 시설로 확대하되, 안전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3차 접종을 완료한 강사가 진행해야 하며 증상이 있는 경우 선제 검사를 해야한다.

 

이 같이 개편한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의 방역조치는 오는 20일부터 시행하며, 향후 방역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운영과 요양시설 기동전담반 등 고위험군 보호 조치는 지속해서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요양병원 대면 면회 전면 허용
대면 접촉면회 수칙 변경.

 

박 총괄반장은 “각 시설에서는 즐겁고 안전한 면회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도 감염 취약시설에 계신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순조로운 일상회복을 위해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개인의 자율적 노력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면서 “특히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경우 반드시 4차 접종을 맞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팀(044-202-1714), 요양병원·시설대응팀(044-202-1903), 정신병원·시설대응팀(044-202-289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병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 20일부터 시범운영

최소·중간·자율 등 3개 유형…연말까지 시행 후 보완사항 마련

 

   국방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병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를 오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6개월간 시범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방부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각 군별 2~3개 부대의 현역병을 대상으로 ▲최소형(아침 점호 이후부터 오전 8시 30분까지, 일과 이후 오후 5시 30분부터 9시까지) ▲중간형(아침 점호 이후부터 오후 9시까지) ▲자율형(24시간) 등 3개 유형을 적용해 휴대전화 소지 시간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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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에 대해서도 ▲최소형(입소 1주차 평일 30분+주말·공휴일 1시간) ▲확대형(입소기간 중 평일 30분+주말·공휴일 1시간) 등 2개 유형으로 시범운영이 실시된다.

 

현재 군은 사병에 대해 평일에는 일과 후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휴일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휴대전화를 소지·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 범위와 보완해야 할 사항 등을 마련한 후 소지시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장병 소통여건 개선과 생산적 복무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 병영문화혁신담당관(02-748-516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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