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만 제공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민간기관도 활용 [국토교통부]
건축물 온실가스·에너지 정보체계, 민간기관도 활용한다
ESG 평가지표 활용 등 민간시장 수요 대응을 위해 민간개방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이하‘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6월 13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그동안 공공기관에만 제공해왔던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전산자료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기관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건축물 정보와 에너지 사용정보(전기, 가스, 지역난방)를 연계하여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에너지 성능정보 제공
* 법적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0조(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등)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는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를 개발ㆍ검증ㆍ관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구축한 정보체계로, 그동안 정보체계에 구축된 전산자료는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제공되어 왔으나, 최근 2050 탄소중립에 따른 에너지절감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및 기업투자 가치평가에 있어 ESG 지표*의 중요성 부각 등으로 민간에서도 전산자료의 활용이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되어 필요한 경우 민간기관에도 전산자료 제공이 가능하도록 세부절차를 마련하였다.
*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투자의사 결정 시 기업의 재무적 요소와 함께 고려되는 비재무적 요소
아울러, 기존에 공공기관의 전산자료 이용신청 시 유명무실했던 관련 행정기관의 사전심사 과정을 생략하도록 개선하여 전산자료 이용신청이 용이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번 운영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 확대 및 이용절차 마련
최근 민간부분의 건물에너지 사용량 데이터의 활용 요구 증가에 따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기관에서도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기관(한국부동산원)의 사전협의 후 전산자료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대상기관 확대 및 이용절차를 신설하였다.
② 불필요한 전산자료 이용신청 행정절차 간소화
그동안 공공·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사전심사 후 전산자료 보유기관인 국토교통부에 전산자료 이용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사전심사 단계에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자료신청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웠다.
이에 실효성 없는 사전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전산자료 보유기관인 국토교통부에 직접 이용신청을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전산자료 이용이 용이하도록 개선하였다.
이번에 행정예고된 개정안이 확정·고시되면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에 구축된 전산자료 이용이 더욱 활발해져 데이터에 기반한 신뢰도 높은 녹색건축정책 발굴에 기여함은 물론 가파른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건물에너지분야의 새로운 시장개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민간기관의 건물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발적 참여의 기반을 마련하고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지원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규정 개정안의 행정예고는 2022년 6월 13일부터 7월 4일까지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7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 팩스: 044-201-5574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 확대에 따른 절차 개선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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