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이라던 북 피살 공무원 1년 8개월 만 사망 인정..."문 정부, 살인방조 형사소송 받는다"
가족들, 사망 확인 못해 장례도 치르지 못해
문 정부 고의 은폐
(편집자주)
2020년 9월 서해 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사망을 법원이 공식 인정했다. 이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지 1년 8개월 만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가사5단독(부장판사 전호재)은 지난 20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씨에 대한 유족의 실종선고 청구를 인용했다. 실종선고는 장기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거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법원이 판단해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날 판결에 대해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그동안 진상 규명은 물론이고 공식적인 사망 확인도 되지 않아 장례도 치르지 못했다”라며 “모든 것이 마무리돼야 남은 가족들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실종선고 청구를 인용한 만큼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을 살인 방조와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지난달 북한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도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이 반영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이었던 이씨는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안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됐다.
당시 해경은 “이씨가 사망 전 총 7억 원이 넘는 자금으로 도박을 했고 1억 원대 채무가 있었다”라며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반발한 유족 측은 이씨의 피살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국가안보실과 해경청에 개인 정보 등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고 했지만, 국방부에 대한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정부는 즉각 항소했다. 유족 측이 요구한 정보들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외교 기록물 등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해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기록물 30년)’ 동안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결국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송혜수 (ssong@edaily.co.kr)이데일리
북에 피살 공무원 가족들의 절규...아예 모른 체 하는 문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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