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에 피살 공무원 가족들의 절규...아예 모른 체 하는 문 청와대

 

이 정권 국민 모르게 묻혀지는 사건들 너무 많아

시간 지나면 잊는 국민 습성 악용

 

“1년전 직접 챙기겠다던 文대통령… 연락은커녕 靑간다 해도 묵묵부답”

‘北에 피살 공무원’ 아들 경찰 출석

 

   6일 오후 1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검은색 패딩, 흰색 운동화 차림의 고등학생 이모(18)군이 들어섰다. 앳된 얼굴의 그는 지난달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고3이다. 지난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당시 47세)씨가 그의 아버지다.

 

유엔이 나서 진상조사 해달라” 피살 공무원 유족 공식요청 - 조선일보 edited by kcontents

 

이군은 지난 10월 제출한 고소장의 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왔다. 아버지가 북한군에게 피살된 이후인 지난해 9~10월, 두 차례에 걸쳐 “이씨가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씨의 채무 총액과 도박 횟수를 공개한 당시 해양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 등 2명을 고소한 것이다. 혐의는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사자 명예훼손이다. 더 일찍 출석해야 했지만 수능을 앞두고 있어 뒤늦게 조사받게 됐다. 이군은 “미성년자라 소송을 이어가기가 부담되지만 아버지 명예 회복을 위해 끝까지 취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어머니 권모(42)씨, 법률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와 함께 출석한 이군은 2시간가량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이군이 인천경찰청까지 오게 된 것은 해양경찰청의 태도 때문이었다. 권씨는 “유족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허위 사실이 언론에 공개됐기 때문에, 해양경찰청장이 공개 사과를 하면 고소도 취소할 생각이었는데 지금까지 단 한마디 사과도 없다”고 했다. 지난 7월엔 국가인권위원회가 ‘해경이 이씨와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까지 밝혔지만, 해경의 반응은 ‘상처받은 부분이 있다면 유감스럽다’는 내용의 서면 통지가 전부였다고 한다.

 

 

 

당초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해 군인이 되려 했던 이군은 정부가 아버지의 피살을 ‘월북 사건’으로 단정하면서, 그 꿈을 포기하고 국가를 상대로 한 싸움에 나섰다. 그는 지난 7월엔 해경청장 등을 상대로 아버지가 실종된 날짜를 의미하는 ‘2020만922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청와대와 국방부·해경을 상대로 낸 정보 공개 청구 소송에선 지난달 일부 승소하기도 했다. 이군은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버지 명예를 회복시켜달라”며 A4지 2장 분량의 자필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당시 문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챙기겠다”는 답장까지 받았지만, 이후 아무 연락이 없었다고 한다. 권씨는 “이후 연락은커녕 우리 측에서 찾아가겠다고 해도 묵묵부답”이라고 했다.

 

월북자 어쩌라고?” 北피살 공무원 아들의 손편지에 조롱이 - 조선일보

 

이군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계획”이라며 “아버지 명예가 회복되면 부사관 시험을 봐서라도 군인이 되고 싶다”고 했다.

강우량 기자 조선일보

 

연평도 해역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2020년 9월 22일 밤에 북측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지도활동을 하던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전라남도 목포시 공무원 이

모씨가 남측의 해역에서 실종되어 실종 지점에서 38km 떨어진 북방한계선 이북의 북한측 해역에서 조선인민군의 총격에 숨진 사건이다. 나무위키

 

머니투데이

 

 

 

[단독] 靑, ‘공무원 北에 피살된 경위 공개’ 판결에 항소...유족 “뭘 숨기나”

 

“정부는 패소할 경우 항소 자제” 4년전 文대통령 지시와도 배치

유족 “대체 뭘 숨기려는 거냐”

 

   지난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과 관련, 법원이 지난달 “정부는 유족들에게 군사기밀을 제외한 일부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공개 당사자인 청와대와 해양경찰청이 모두 항소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유족들은 “단지 사망 경위를 알고 싶을 뿐인데 국가가 대체 무엇을 숨기려고 이러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이 2020년 9월26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47)씨의 시신과 소지품을 찾는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

 

5일 피살 공무원 이모(당시 47세)씨 유족 등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12일 이씨 유족 측이 청와대·해경·국방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소송 1심에서, 재판부가 “유족에게 사망 경위 관련 일부 정보를 공개하라”고 한 것에 대한 항소다. 당시 재판부는 청와대에는 국방부·해수부 등에서 받은 보고 내용과 각 부처에 지시한 내용, 해경에는 이씨가 탑승했던 ‘무궁화 10호’ 직원 9명의 진술 조서와 초동 수사 자료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유족이 요청한 국방부의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 파일’은 군사기밀이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작년 9월 서해 최북단 해상에서 해수부 공무원 이씨가 어업 지도 활동 중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피살된 후 국방부는 ‘A씨가 자진 월북했고, 북측이 총격을 가한 후 시신을 불태웠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이씨가 자진 월북할 이유가 없고, 사망 경위 역시 불확실하다”며, 정부에 줄곧 진상 규명과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해왔다. 유족 측은 지난해 10월 국방부, 해경, 청와대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올 1월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씨의 형 이래진씨는 “법원이 공개하라는 정보들은 이미 국정감사 등에서 알려진 내용들인데 그마저 정부가 숨기려 하니 참담한 심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정부가 재판에서 패소하면 항소를 최대한 자제하라’는 지시까지 했는데도, 청와대가 항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북한과 ‘보여주기식 평화’에만 몰두하고, 북한에 의해 피살된 국민의 사망 경위는 숨기기에 급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김동현 기자

강우량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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