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제도, 기업 발전에 저해 요인" 한국경제연구원
가업상속공제 사후요건,
기업의 신산업 진출 및 확장에 걸림돌
급변하는 시대특성상 업종변경 또는 자산처분 후 신규투자는 필수 요소
업종 전문화, 다각화, 사업전환 등 사업구조조정 막는 사후요건 개선되어야
* 업종유지: 중분류 → 대분류 or 전면 허용, 자산처분금지: 20% → 50% 이상
장기적으로는 모든 기업의 승계 시 과도한 상속세 부담 완화해야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시대적응과 생존을 위한 기업의 사업 구조조정 및 투자·혁신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시대변화에 부합하는 가업상속공제 사후요건 검토』보고서를 통해 현행 가업상속 제도의 사후요건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급변하는 시대특성상 업종변경 또는 자산처분 후 신규투자는 필수 요소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업은 사업재편을 통해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위기를 기회로 바꿔줄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 과정에서 업종 전문화, 다각화, 사업전환 등 기업의 지속적인 사업구조조정이 필수적이다. 특히,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안정적ㆍ장기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축적된 지식과 역량을 다음 세대로 전수할 수 있도록 기업승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한경연 임동원 연구위원은 “시대변화에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기업이 사업구조를 조정하고 투자를 통한 혁신을 이뤄야 하는데, 기업의 계속성*을 조건으로 하는 과세특례의 요건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상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던 기업의 계속성(동일성) 기준도 계속기업으로서 가치를 보존한다는 의미로 재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BIS 기준 가계부채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문을 포함함.
업종유지 요건은 전면 허용하고, 자산처분은 50% 이상 금지로 완화
보고서는 급변하는 시대특성상 생존하기 위해서 업종변경을 하거나 자산을 처분해 신규사업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기업의 계속성을 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기업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연구위원은 “가업상속공제에 규정된 자산처분금지나 업종유지 요건은 사업구조조정(업종전환, 다각화 등)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타제도보다 엄격한 자산처분금지 요건은 신산업 진출 및 확장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기에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두 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기존 중분류 내 변경만 허용되는 업종유지 요건은 대분류 내 변경 허용으로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최근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기존 산업 분류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특히 국내 주력 산업인 제조업은 생존을 위해 제조서비스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가업영위 기간 내 업종 변경기준을 완화(중분류→대분류)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졌다. 따라서 사후요건도 가업영위 인정요건과 동일하게 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자산처분금지 요건은 유사한 취지의 타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행 20% 이상 처분금지에서 적격합병의 계속성 요건인 50% 이상 처분금지로 완화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기업의 승계 시 과도한 상속세 부담 완화해야
현행 기업승계 시 상속세는 기업실체의 변동 없이, 단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로 기업승계의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한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기업의 승계 시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경영, 더 나아가 경제 전반에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임 위원은 “장기적으로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기업상속공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영국의 경우처럼 적용대상의 제한 없이 피상속인이 2년 이상 보유한 기업이라면 공제를 허용하고, 공제율도 상한 없이 50~100%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상속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으로는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기업승계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조세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승계취득가액 과세)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
https://m.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5080940001#c2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