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자동 제2구역에 국제회의시설 들어선다" 서울시

 

동자동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수정가결”

 

  서울시는 2022년 5월 18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용산구 동자동 15-1번지 일대(10,533㎡)「동자동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이 “수정가결” 되었다고 밝혔다.

 

지상2층 약3,400㎡규모 

 

"동자동 제2구역에 국제회의시설 들어선다" 서울시

 

대상지는 1978년 11월 재개발구역으로 최초 결정된 이후 2020년 9월 관리처분계획인가 된 구역으로,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관광객 및 이용객 감소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용도를 숙박시설에서 업무시설로 변경하는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였다.

 

 

동자동 제2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은 지상27층 업무, 판매, 문화 및 집회시설 2개 동으로, 용적률 1,100%이하, 높이 135m이하 규모로 결정되었다.

 

지상2층 약3,400㎡규모 국제회의시설(준회의시설)을 도입하여 서울역 일대 도심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동자동 구역 내 미 확보 기반시설(도로, 공원) 공공기여를 통하여 구역 내 기반시설 정비가 완료될 예정이다.

 

"동자동 제2구역에 국제회의시설 들어선다" 서울시

이번 정비계획 변경 결정으로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 등 복합 시설이 도입됨으로써 도심 업무수요에 대응하고 가로활성화 및 주변 보행·교통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서울시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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