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백신 맞으면 심장에 염증이 생긴다" 방역당국 공식 인정..왜 이제사....죽은 사람들은....
"부작용 없다" 정부 발표에
백신 맞고 죽고 심각한 부작용에 고통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사실 은폐 고의적 살인 아닌가...조사 후 모두 처벌해야
(편집자주)
결국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급성심낭염 간의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방역 당국은 오는 24일 관련 위원회에서 인과성 인정기준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화이자·모더나 등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접종과 급성심낭염과의 통계적 연관성이 있다고 발표해 충격을 줬다.
방역당국, 결국 백신 접종과 급성심낭염 발생 간의 연관성 뒤늦게 인정
이미 부작용 없다는 정부 말 믿고 심장병 걸린 사람 수두룩
위원회는 질병관리청이 의학 분야 최고 단체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 백신 안전성 연구를 의뢰함에 따라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백신 이상 반응으로 인정받는 대상이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에 질병청이 인과성 기준을 재검토하겠다는 목적이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3월 제1차 연구 결과 발표회에서 급성심근염과 백신 접종 간의 인과성을 인정했지만 급성심낭염은 근거가 부족해 판단을 보류한 바 있으나 결국 mRNA 백신 접종이 위험기간 동안 심낭염의 빈도 증가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연관돼 있다”고 결론내렸다.
자기-대조 환자군 연구(Self-controlled Case Series design)에 따라 접종 후 6주 내 이상 반응 발생률과 이후에 이상 반응 발생률을 비교한 결과다.
연구 결과를 보면 2차 접종 후 급성심낭염 발생률은 화이자의 경우 6.5배, 모더나의 경우 1.77배였고, 1차 접종 후에는 발생률이 화이자 6.87배, 모더나 5.22배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발생률 증가가 관찰됐다. 다만 ‘통계적 연관성’이 인정됐더라도 인과성 기준을 충족하려면 추가로 고려해야 할 지표가 다수 있기 때문에 심낭염이 백신 이상 반응으로 인정받을지는 미지수다.
방역 당국은 이날 위원회 발표에 대해 “결과를 적극 수용해 오는 24일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인과성 인정기준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인정기준 변경 시 안내하고, 대상자는 소급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위원회가 지난 3월 급성심근염과 백신 접종 간의 인과성을 인정하자 정부는 열흘 뒤 화이자·모더나 백신 접종 후 나타난 심근염도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한 바 있다. 이에 접종 후 심근염에 대한 인과성 기준이 ‘인과성 근거 불충분’에서 ‘인과성 인정’으로 변경됐다.
문제는 백신 접종의 인과성이 대부분 국민이 백신을 접종한 이후에 한참 뒤에 나왔다는 점이다.
부작용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안전하다고 백신 접종을 권유했던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모두 범죄자로 몰릴 소지가 충분해 보인다.
방역당국은 인과성이 속속 들어나는 부작용에 대해 보상금에 관련해서 소급적용을 한다는 둥, 충분히 보상한다는 둥 말하고 있지만, 결국 부작용으로 피해를 보고 사망하거나, 치명적인 중병에 걸린 사람들은 돈을 아무리 줘도 되돌릴 수 없다.
부작용이 속속 백신 접종과 인과성이 있다는 논문이 나오면서 기존의 방역당국의 백신 권유에 대해 법적인 책임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언론에서는 심장 관련 질환이 백신 접종과 인과성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사망 일시보상금은 약 4억6000만원이고 장애일시보상금은 중증도에 따라 사망 일시보상금의 100% 또는 55%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런 보상금 책정과 소급적용 등을 충분히 해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정부가 권유한 백신을 맞고 이미 부작용으로 사망했거나 중환자 실에 누워있거나, 또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얻어평생 고생해야 하는 피해자들은 보상금이 중요한게 아니다.
책임도 못질 거면서 국민들에게 백신접종을 강하게 권유하고, 심지어 백신 패스까지 만들어서 백신 안 맞으면 사회생활도 못하게 만들었던 무책임한 정부 관계자를 형사처벌 할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은 기자회견에서 “만약 백신 부작용이 통상 정도를 넘어서면 정부가 그것을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또 백신 부작용에 대해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발언한 적도 있다.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려고 책임소재를 지자체에 떠 넘기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은, 백신 부작용 피해자의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자들은, 정부의 무책임한 백신 강요로 인해 가족을 잃고, 가정이 파탄나고, 또는 이미 죽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으면, 건강하게 살아있었을 사람들이 이미 사망하거나 불구가 되었거나, 심장에 병을 얻어 평생 치료를 받으면서 살아야 한다. 이 책임은 반드시 방역당국과 백신을 강력하게 권했던 의사들, 교수들, 언론 그리고 당시 정부 책임자들이 져야 할 것이다.
인세영 파이낸셜투데이
이제 아무도 안 맞는 백신..천문학적 돈 들여 왜 들여오나...수천만 도즈 폐기 위기
https://conpaper.tistory.com/10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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