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발주공사 주요 안전공종 '직접 시공'한다 [서울시]

 

고질적 하도급 관행 근절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사고 재발방지·개선 「직접시공 확대 및 관리방안」 시행

안전·품질 영향 미치는 주요공종 ‘직접 시공’ 지정, 발주 시 입찰공고문에 명시

 

   서울시가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와 같은 ‘하도급’ 관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시, 투자·출연기관 발주 건설현장의 ‘직접 시공’을 확대한다. 토목·골조 공사 등 안전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공종은 ‘직접 시공’ 대상으로 지정해 입찰공고문에 명시한다.

 

직접 시공’은 건설업자가 하도급을 주지 않고 자기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해 공사를 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300억 이상 대형공사 입찰시 ‘직접 시공 계획 비율’ 평가에 반영해 참여 유도

‘직접 시공’ 50% 미만 공사도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대상으로 포함

 

공공 발주공사 주요 안전공종 '직접 시공'한다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3월 2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봉천터널 2공구 공사 현장을 방문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 관리 등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조선일보 edited by kcontents

 

이번 ‘직접 시공’ 확대는 지난 3월 2일 오세훈 시장이 신림-봉천터널 현장방문에서 강조한 하도급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후속 조치다. 오 시장은 “공사현장의 안전문제가 대부분 하도급에서 생기고 있다”며 “직영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선 여전히 사고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 올해 1월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등 건설 현장에서의 대부분의 안전사고가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다. 

 

서울시는 건설협회, 시공사,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직접시공 확대 및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건설현장에서 시공책임과 위험부담을 하도급사에 전가해 부실시공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을 근절한다는 목표다. 

 

주요 내용은 ①공공발주 시 ‘직접 시공’ 공종 지정 ②대형공사 입찰 평가시 ‘직접 시공’ 계획 비율 반영 ③‘직접 시공’ 준수여부 점검 ④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대상 확대 ⑤법령 개정 추진이다.

 

첫째,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에서 공사를 발주할 때 토목·골조 공사 등 안전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공종은 ‘직접 시공’ 대상으로 지정하고, 입찰공고문에 명시한다.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은 설계단계부터 ‘직접 시공’ 대상 주요공종을 검토해 발주 전 원수급자가 반드시 ‘직접 시공’ 해야 할 공종을 지정한다. 

 

공사를 낙찰받은 원수급자(건설업자)는 공사 계약 후 공고문에 명시된 대로 직접 시공 계획서를 작성해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해당 공종을 직접 시공해야 한다.  

 

 

 

둘째,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3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 입찰 시 ‘직접 시공 계획 비율’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해 공사 참여업체들의 자발적인 직접 시공을 유도한다. 직접 시공 50% 이상은 3점, 40% 이상은 2점 등 직접 시공 비율에 따라 평가에 반영시키는 방식이다.

  

'06년부터 시공 능력이 없는 부실업체를 근절하기 위해 의무하도급제를 폐지하고 직접시공제를 도입했으나, 현행 대형공사 입찰제도는 직접시공계획을 평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 발주공사 주요 안전공종 '직접 시공'한다 [서울시]

 

셋째,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 점검반 ‘공정건설지킴이’를 신설해 건설사가 제출한 ‘직접 시공 계획’을 현장에서 잘 이행하고 있는지 상시 점검한다. 공사장 출입을 전자로 기록하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 근로자 노임지급현황, 안전교육일지, 4대보험가입 여부 등을 토대로 ‘직접 시공’과 불법 하도급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건설업자가 직접 시공 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3항 및 제82조의 2항에 따라 계약 해지, 영업 정지, 과징금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넷째, 앞으로는 ‘직접 시공’ 비율이 50% 미만인 공사도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건설업자가 공공기관에 하도급 계약을 하겠다고 신청하는 경우 시공안전과 품질 확보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열어 적정성을 평가·심사하고 있다.

 

공공 발주공사 주요 안전공종 '직접 시공'한다 [서울시]

  

현재는 도급금액의 82% 이하 등 하도급 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하수급인 시공능력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정성을 심사·평가하고 있다. 

 

 

 

건설업자가 공공기관에 하도급 계약을 하겠다고 신청할 때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통한 엄격한 심사·승낙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부실시공 문제를 예방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설목적물의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며, “건설현장의 시공품질 향상과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시공사도 책임지고 직접 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관련 법령

구 분 관 련 조 문
건설산업
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①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2조(영업정지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3호ㆍ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①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란 도급금액이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② 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2.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3.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4.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서울시 안전총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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