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이석기 가석방?...공산주의 완성 단계인가?

 

뼛속까지 벌건이

 

지금은 내란 선동죄 아냐!

오히려 공신!

좀더 일찍 풀어줄걸 그랬어!

(편집자주)

 

   내란 선동죄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성탄절 기념 가석방으로 24일 오전 10시에 풀려날 예정입니다. 이 전 의원은 내년 9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현재 대전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석기 전 의원은 24일 오전 10시 시행되는 성탄절 기념일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이 전 의원의 가석방을 의결한 이후 이 전 의원의 가족들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첩 이석기 가석방?...공산주의 완성 단계인가?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 사진 = 연합뉴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9월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혁명조직(RO)의 총책을 맡아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속된 바 있습니다. 이후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9년과 자격 정지 7년이 선고됐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한 결과, 법원행정처가 자신의 재판 기일 지정 문제를 여론 환기 목적으로 활용하는 등 '재판 거래' 정황이 드러나자 이 전 의원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법과 대법원은 이를 연달아 기각했습니다.

 

이 전 의원의 가석방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촛불 청구서'에 발목 잡혔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황규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내고 "아무리 법치를 유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짓밟은 정권이라지만, 이미 재판을 통해 대한민국에 위협이 되는 존재임이 드러난 이 전 의원이 거리를 활보하게 둔다는 것인가"라며 "결국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수호할 의지가 추호도 없음이 드러났다"고 비난했습니다.

 

황 대변인은 "이 전 의원의 가석방은 그동안 민노총 등이 '세계적 양심수 이석기 의원을 석방하라' '우리 손으로 감옥 문을 열겠다'라는 등의 황당한 구호를 외치며

 

 요구했던 바"라며 "이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 결정은 결국 문재인 정권이 '촛불 청구서'에 발목 잡힌 정권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사랑과 관용이라는 성탄절 특사의 의미는 퇴색되었고, 오히려 국민들은 또 하나의 위협과 불공정을 맞닥뜨리게 되었다"고도 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
"통합진보당의 국회의원 이석기가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모임에서 '한반도 전쟁에 대비해 국가 기간시설의 파괴를 위한 준비를 하자'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국가정보원이 언론에 발표하고 검찰이 "내란을 음모했다"는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다. 최종적으로 내란 음모에 대해 무죄,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며,[1][2] 이로 인해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는 등의 정치적 파장이 일었다.

간첩 이석기 가석방?...공산주의 완성 단계인가?


최초에 국가정보원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었던 이석기를 이석기 의원 주도의 지하혁명 조직(Revolutionary Organization, RO)이 대한민국 체제전복을 목적으로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른바 '남한 좌익 혁명'을 도모했다는 혐의로 고발하였다. 국가정보원은 이석기 의원을 형법상 내란 음모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

2014년 2월 17일 1심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거의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징역 4~7년을 선고하였다.[3] 그러나, 2014년 8월 11일 서울고등법원의 2심 재판부는 내란죄를 저지르기 위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4] 이에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이석기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1심보다 형을 낮춰 징역 2~5년을 선고하였다.[5] 이후 2015년 1월 22일 대법원이 이 판결을 확정하였다.[2]

이 사건의 여파로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 결정에 따라 강제해산되었다.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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