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R 코로나 감금 시대(1)
PCR ‘확진자’라는 虛像과 감금 시대(1)
김현선 칼럼니스트
‘확진자’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또 가장 피로감을 주는 단어다. 가짜 공포를 생산 유포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노골적으로 억압하는 기이한 통제사회로 바뀐 근거도, 바로 매일매일 발표되는 확진자 수에서 출발했다.
확진자를 판명하는 PCR 진단기는 지난해 코로나 발병 이후 대중 앞에 혜성처럼 등장한 것으로, 사실 이전까지는 감염 여부를 미리 무작위적으로 찾아내는 질병 대처 방법은 없었다. 코로나 감기보다 더 치명적이고 사망자가 많고 역사도 오래된, 독감 결핵 피부병 등 다른 전염성 질병 어떤 것도, 전국민을 상대로 미리 진단하여 중대한 역병 환자처럼 낙인찍어 무고한 사람들을 이처럼 대대적이고 강제로 격리한 역사는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확진자뿐 아니라 접촉한 사람들까지 10일에서 20일 넘게 강제적으로 격리하고 있는데(실제 대부분 접촉자는 확진자와 직접 접촉자가 아니라 非접촉자들이다), 코로나 공포에 사로잡힌 많은 사람이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지금 현실이다.
그러나 PCR 검사를 근거로 확진자와 접촉자를 격리하는 현재의 행정 명령은, 불법적 신체 구속으로 인권 침해가 심각한 위법적 감금이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격리의 준거인 PCR 진단기가 과학적으로 100% 신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확진자를 구속할 정당하고 합법적인 근거가 못 된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격리된 사람들이 받는 처우가 중범죄자 이상으로 과도하게 위압적이고 폭력적이어서, 필수 불가결한 최소한의 자유와 권리조차 허용되지 않아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점이다.
PCR 검사란 바이러스의 유전자 파편을 채취해 이를 확대시켜서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완전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를 구성하는 극히 미량의 유전자 파편을 채취하여 검사하는 것이어서, 결과가 양성이라고 해도 반드시 질병에 걸린 상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입이나 코에서 채취한 유전자 파편이 극히 소량이므로 감염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선 이 조각을 확대하여 검사하는데, 검사를 반복하는 횟수(=cycle 횟수=ct값)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PCR 기기가 1회 반복할 때마다 채취한 유전자 양이 두 배가 커져, 10회 반복하면 1천 배, 30회 하면 10억 배, 40회는 1조 배가량 커진다. 그런데 30회 이상은 극히 적은 미량의 유전자 조각이라도 애초 채취한 양의 10억 배 이상으로 매우 크게 증폭되므로, 증상도 없고 전염력도 없는 건강한 사람이 양성으로 판정되는 가짜 양성 결과(위양성률)가 대폭 증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30회 이상 반복하는 것은 신뢰도가 현격히 떨어진다는 것이 과학계 통설이다(‘코로나 백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료인 연합’).
즉, 30회 이상부터는 양성이라고 해서 반드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중증 환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말인데,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사용한 거의 모든 PCR 진단기는 30회도 아닌 40회 이상을 적용해 왔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진단용으로 사용한 PCR 기기 업체 28개 가운데 2개를 제외한 26개 업체가 국내 ct값 기준인 33.5를 넘어 설정했고, 이 중 71%는 40~45회의 검사를 적용했다(‘파이낸스 투데이’, 2021, 9, 23.).
지금까지 확진자의 99% 이상이 자각 증상이 없는 무증상 감염자로 밝혀졌는데,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들 대부분은 실제 코로나 환자가 아니라 가짜 확진자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현재 PCR 진단기로 판정하는 확진자는 허상이다. 채취한 유전자 조각의 1조 배에서 30조 배를 증폭시켜서 진단한 양성 결과가 반드시 중증의 코로나 환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데도, 확진자를 마치 치명적인 역병 환자처럼 착각하고 있는 점에서 그렇다.
인간의 몸에는 무수히 많은 바이러스와 유전자 파편이 늘 존재하기 마련인데, 그 파편이 극히 소량 존재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위중한 코로나 질병에 걸린 환자이며 전염성이 강한 환자라고 단정할 의학적 근거는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또, 40~45회의 지나치게 높은 반복 횟수와 더불어, 총검사 수를 공개하지 않는 것도 확진자의 의학적인 신뢰도와 객관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결국, 확진자는 반복 횟수와 검사받는 사람의 총수에 따라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질병청 홈페이지 확인 결과, 지난해 2020년 7월 19일까지는 음성과 양성 결과와 총검사자 수를 모두 공개하였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작년 7월 20일부터 음성 결과와 총검사 수를 감추고 양성 결과만 공개하고 있다. 1조 배 이상 증폭하여 진단한 PCR 결과도 의학적으로 허점이 많은데, 게다가 검사 총수를 은폐하고 양성 확진자만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당연히 과학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요컨대, PCR 진단기의 신뢰도가 의학적으로 절대적인 것이 아니므로, PCR 검사 결과가 곧 시민의 신체를 구속하는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없고, 따라서 확진자와 접촉자를 강제로 격리하는 것은 불법 감금이나 다름없다.
확진자는 단지 감기 질환이며 그마저도 확진자가 꼭 중증 환자라는 분명한 의학적 증거가 없는데, 한술 더 떠 非접촉자까지 무차별적으로 감금하고 있으니, 도저히 이성과 과학적 판단으로 내린 적법하고 합당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
위험한 질환자라는 명명백백한 의학적 근거가 없이, 치명적 전염력이 있다는 확실한 의학적 진단도 없이 확진자와 접촉자를 대대적으로 강제격리하는 것은, 중대한 인권 침해는 물론이거니와 기괴하고 억압적인 독재 국가적인 작태이다.
설령, PCR 진단 기기가 과학적으로 100% 정확하다고 치더라도, 감기 환자를 강제 감금하는 것은 자유민주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심각한 인권 탄압이며 폭압이다. 그렇다면, 코로나 감기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사망자가 많은 다른 전염성 질병은 왜 대대적으로 선제 검사하고 감금하지 않는가 말이다.
애초, 국민의 신체를 강제 구속하는 중차대한 사안을 과학적으로 허점투성이인 한낱 기계 하나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결정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가지 않는 기가 찰 조치이다.
이는 결국, 지금까지 2년 동안 狂風처럼 휘몰아치고 있는 확진자와 접촉자 격리가, 어쩌면 치료와 예방이라는 순수한 의료목적에서 내린 명령이 아니라, 그 이면의 다른 어떤 불순한 목적하에 급조된 전체주의식 국민 통제 수단이라는 합리적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그런데, 부정확한 진단기를 근거로 시민을 강제 감금하는 그 자체도 중대한 위법이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무고한 사람들이 마치 중범죄자 이상으로 과도한 감시와 통제를 받으며 믿기지 않을 만큼 참혹한 상태로 감금되고 있다는 점이다. (계속)
[칼럼니스트] 김현선 사회학 박사
파이낸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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