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세종의사당 입지 등 행복도시건설 개발계획 변경 추진...제2의 도약 준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가기능과 도시기능 조화 계획수립

제2의 도약 준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박무익, 이하 행복청)은 국회법 개정으로 도시에 새로운 기능 추가와 도시건설 3단계에 진입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행복도시건설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한다고 15일(월) 밝혔다.

 

 

세종의사당 부지 세종시 제공 중도일보 edited by kcontents

 

행복도시건설 기본계획은 행복도시법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행복도시 건설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이며, 개발계획은 기본계획의 기본방향과 지침을 반영하여 토지이용, 인구, 주택, 교통 등 각 부문별 계획의 구체적인 사업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세부계획이다.

 

행복청은 계획 변경을 통해 도시건설 1단계와 2단계에 추진했던 정책을 평가하고,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라 추가된 도시기능, 예정지역 해제, 특별 관리구역 지정, 주택 1.3만호 추가공급 등 변화된 여건 등을 검토하여 도시건설 3단계에 필요한 개발 방향을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 행복도시 단계별 계획 : 1단계(초기활력단계, 2007~2015), 2단계(자족적 성숙단계, 2016~2020), 3단계(완성단계, 2021~2030)

 

 

 

특히, 국회법 개정을 통해 건립이 확정된 국회세종의사당이 도시 중앙에 위치한 세종리(S-1생활권)에 입지하게 될 경우 기존 환상형 도시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주요 도시기능 재검토뿐만 아니라 토지이용계획, 주택공급계획, 교통계획 등 도시계획 전반에 걸쳐 재검토가 필요하다.

* 주요 도시기능 : 중앙행정(1생활권), 문화‧국제교류(2생활권), 도시행정(3생활권), 대학‧연구(4생활권), 의료‧복지(5생활권), 첨단지식기반(6생활권)

 

재검토가 필요한 계획 중 교통계획 등 기술적인 검토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사항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별도의 용역을 발주한 상태이다.

 

행복도시건설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변경은 용역을 진행하면서 행복도시 총괄조정체계, 추진위원 등 전문가 자문과 법적 절차인 공청회,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행복도시건설 추진위원회 심의의 절차를 이행한 후 최종 확정된다.

* 용역명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변경 용역

 

박무익 행복청장은 “지난 15년간 행복도시 건설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 행복도시 완성단계에 필요한 비전을 제시하겠다.”면서 “국회세종의사당 등 국가의 주요 기능 확대가 도시 완성도를 높이고, 행복도시 건설 목표인 국가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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