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민간도시개발 첫 적용 [인천시]

 

 

용현·학익 1블록 씨티오씨엘 공동주택과 상업시설 등 

 

   지난 10월 제정·고시된 인천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민간도시개발 사업인 용현․학익 1블록 씨티오씨엘 공동주택과 상업시설 등에 첫 적용 된다.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은 주거, 상업, 문화시설을 갖춘 1만 3천 가구의 자족 도시를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기반시설이 약 48%로 채워져 쾌적한 주거생활이 가능한 그린시티로 조성된다.

 

조감도

 

여기에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새롭게 적용하고 민간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녹색도시 실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새롭게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는 환경성능·에너지성능·신재생

에너지설치 3개 부문 녹색건물 설계기준 요소와 중수도 설치, 입주민들의 정주환경 향상을 위한 부대시설 설치 등으로 공동주택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인센티브 적용 받아야만 기준용적률 220%에서 허용용적률을 25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참고자료]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이코노믹리뷰 edited by kcontents

 

이번 용적률 인센티브 변경 적용은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이행하겠다는 인천시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정동석 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용적률 인센티브 변경으로 그간 폐석회 매립문제로 인천지역 공해 유발의 주범이었던 지역이 친환경 녹색도시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 됐다”면서 “정부의 탄소중립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입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정주여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변경)

인천시 도시개발과 / 최기웅 (032-440-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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