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의 위기...이번엔 최고위층 수백억 횡령 조사

 

GS건설, 사우디 플랜트 컨설팅 수수료율 ‘20배 뻥튀기’ 의혹

대표 단독으로 협상 진행

차입구조 설계해 내부감시 피해

 

   세무당국이 GS건설 최고위 경영층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GS건설의 오너 또는 대표이사가 해외 사업 수수료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수백 억 원을 횡령한 정황을 파악하고 고강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4국은 검찰 특수부에 해당하는 핵심 부서로, 기획세무조사만 담당하는 ‘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조직이다.

 

GS건설의 위기...이번엔 최고위층 수백억 횡령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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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에 대한 특별 세무 조사는 지난 6월부터 시작됐다. 조사4국은 GS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건설한 ‘라빅2 프로젝트’와 관련해 설계 변경 과정과 수수료 지급이 투명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빅’은 사우디 홍해 연안에 건설 중인 초대형 종합석유화학단지 공사로, 공사 규모만 2조 740억 수준이다.

 

 

GS건설은 2018년 라빅 프로젝트의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컨설팅 회사 앱솔루트를 통해 발주처의 설계 변경 협상을 추진했다. 국세청은 이 거래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임병용 GS건설 대표가 단독으로 진행한 계약 과정과 컨설팅 지급 방식이 석연치 않은 데다 앱솔루트에 지급한 수수료율이 통상의 경우보다 20배가량 높게 책정됐다는 판단이다.

 

대규모 플랜트 사업은 사업비의 변동이 크다. 사업을 수주하는 시점과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이 최소 2~3년이 걸려 그사이 사정 변경이 많기 때문이다. 원자재 가격 변동과 기술 발전으로 인한 설계 변경이 관행처럼됐고 컨설팅 시장과 통상적 수수료율이 형성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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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배 뻥튀기된 ‘수수료율’

GS건설은 2018년 라빅2 프로젝트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설계 변경을 추진했다. 사우디 발주처로부터 설계 변경을 얻기 위해 중동인이 운영하는 컨설팅 회사 앱솔루트(ABSOLUTE)를 고용한 뒤 협상을 시작했다.

 

보통 협상엔 대표와 영업 담당 임원·실무직원이 동행해왔으나, 앱솔루트와의 협상은 임병용 대표이사 단독으로 추진했다. 국세청은 임 대표가 단독으로 협상을 추진한 부분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앱솔루트에 지불한 수수료가 과다한 데다 지급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계약을 통해 앱솔루트에 지급된 수수료는 통상적인 범위에 비해 20배 가까이 부풀려져 있다. 그동안 GS건설이 진행한 프로젝트들의 수수료율는 수주액이나 설계변경액의 1% 미만이었다. 2009~2022년 진행된 설계변경 컨설팅의 수수료율은 0.8%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앱솔루트와 협상 이후 계약변경총액은 1억 3000만 달러(한화 1740억 3100만 원), 수수료는 2400만 달러(321억 2880만 원)다. 2400만 달러는 설계변경액의 18% 수준이다. 통상의 경우보다 20배 가량 부풀려 수수료를 지급한 셈이다.

 

GS건설의 위기...이번엔 최고위층 수백억 횡령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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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지급 방식도 기형적

수수료 지급 방식도 복잡하다. 국세청은 통상 본사가 직접 주던 수수료가 몇 개의 회사를 거쳐 추적이 어렵게 지급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라빅 건의 수수료 지급은 법인 간 차입 형태로 진행됐다. GS건설이 만든 사우디 현장 시공법인 GS CA라는 현지법인에서 아랍에미리트 GS 시공법인 GS CME로 2400만 달러가 차입됐다. GS CME가 앱솔루트 법인으로 2400만 달러를 다시 차입했다. 앱솔루트가 차입해간 2400만 달러는 1년 뒤 GS건설 본사가 GS CME 대신 상환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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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은 임 대표 등 이 거래를 추진한 수뇌부가 내부의 감시를 피하려고 차입구조를 도입했다고 보고 있다. 컨설팅 비용이라는 단일 계정으로 평균보다 거액이 지급되는 순간 내부의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차입구조를 도입할 경우 항목을 숨기는 게 가능해진다. 현장 법인이 이미 적자였기 때문에 차입으로 돈이 나가면 전체 비용에 컨설팅 비용이 녹아 회계상으로 두드러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세무 전문 변호사는 “국세청도 해외의 경우 조사기간에 대한 고려 등으로 고민이 많은 상황으로 보인다”며 “통상의 경우보다 과다하게 지급된 수수료가 오너나 대표 등 최고위층에게 다시 흘러 들어왔는지 자금 흐름까지 파악하려면 조사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빈·김순신 기자 wb0604@lawtimes.co.kr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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