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나! 카카오 임원진 대거 구속 위기...그룹 대형악제 직면
카카오의 경영진들에 대해 잇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그룹이 대형악제에 직면했다. 특히 지난해 전산센터 화재사고 등으로 '위기관리' 강화를 통해 신뢰회복에 나서겠다는 카카오의 구상에도 제동이 걸렸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에스엠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경영진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특사경은 피의자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A씨와 투자전략실장 B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C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공모해 지난 2월경 SM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해 SM 주식의 시세를 하이브 공개매수가격 이상으로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특사경은 피의자들이 주식에 대한 주식대량보유보고('5%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하이브 측은 SM엔터 공개매수 진행 과정에서 '특정 세력이 SM엔터 주가를 끌어올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려는 정황이 있다'며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어쩌나! 카카오 강제수사 집행: 자문 대형로펌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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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는 당시 SM엔터 주식을 주당 12만 원에 공개매수 하려 했지만, 주가가 12만 원을 넘어서면서 실패했다. 이후 카카오는 카카오엔터와 함께 주당 15만 원에 SM엔터 주식을 공개매수에 나섰고, 카카오와 카카오엔터가 SM엔터 주식을 각각 20.76%, 19.11% 확보하면서 SM엔터의 최대 주주로 올랐다.
이에 검찰과 특사경은 4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8월에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지난달 특사경은 홍은택 카카오 대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회장 등을 소환 조사했다.
반면 카카오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은 하이브와의 SM 경영권 인수 경쟁 과정에서 지분확보를 위한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고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이브나 SM 소액주주 등 어떤 이해 관계자들에게도 피해를 준 바 없음에도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유감"이라며 "영장 혐의사실 관련해서 법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영진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인해 카카오의 신뢰회복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최근 각종 내홍을 겪으면서 신뢰회복에 중점을 둔 경영에 돌입했다.
앞서 카카오눈 그룹 내 컨트롤타워인 'CA협의체'를 확대 개편한 바있다. 기존에는 투자총괄 1명 체제로 운영하던 CA협의체에 경영지원·사업·위기관리 등 부문별 총괄을 둬 역할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또 지난해 10월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서비스 장애로 곤욕을 치른 이후, 최근 첫 자체 데이터센터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 공사를 완료하고 본격 가동을 준비했다.
메트로신문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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