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안내강화 방안 주요 내용 ㅣ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된다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 임차인에게 알린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이하 “임대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임차인 안내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통보*한다.
*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고, 연락처를 기재한 경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이하 HUG)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요건 미비로 승인을 거절하는 경우,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메세지(카카오톡)로 발송*한다.(7월말 예정)
종래에는 임대보증 가입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입신청 철회 또는 접수완료 후 가입요건 미비로 임대보증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즉시 알 수 있게 되어 임차인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개선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가입 의무 이행이 확보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반환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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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임대인 동의 없이도 악성임대인 확인 가능해 전세사기 예방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 세부절차(소명절차, 공개절차 등)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7.5~8.14)한다고 밝혔다.
이는 3월 통과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9.29일 시행)의 하위법령이며, 공개 정보의 종류(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 공개 대상자 기준* 등 실질적인 내용은 3월 통과된 법률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으로 규정한다.
HUG가 성명 등 공개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월 이내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기회를 부여한 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위원 11인)*에서 소명서 등을 참작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면, 국토부‧HUG 누리집, 「안심전세App」으로 성명 등을 공개한다.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임대인 사망 등 공개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개 후에도 사후적으로 예외사유 충족 시 공개정보를 삭제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세계약 시에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악성임대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
“「안심전세App」을 통해 임대인 채무 정보 등 확인 가능하니, 전세계약 전에 악성임대인 명단과 채무 등을 확인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할 것”을 주문하였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화: 044-201-3351 / 팩스 044-201-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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