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중지시킨 탈원전 상징 '신한울 3·4호기', 건설공사 본격화
갑작스런 중단으로 피해액만 5000억~6000억원 손실 발생
모두 혈세로 충당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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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건설 계획이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 공사가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환경부 등 11개 부처와 함께 신한울 3·4호기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실시 계획 승인으로 농지 전용, 도로 점용 등 11개 부처의 20개 인허가가 일괄 해결됐다”며 “이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허가만 나오면 착공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7월 ‘새정부 에너지정책방향’을 통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결정한 지 11개월 만에 승인이 난 것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절박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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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새울 1·2, 3·4, 신한울 1·2호기의 실시계획 승인 기간(30개월)과 비교하면 19개월 가량 일정을 단축한 것”이라며 “관보에 게재되는 오는 16일부터 부지정지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고 말했다.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7월 건설허가를 위한 각종 서류를 이미 원안위에 제출했으며, 원안위는 내년에 건설허가를 낼 예정이다.
앞서 신한울 3·4호기는 2022~2023년 차례로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건설 계획 취소로 공사가 중단됐었다. 당시 부지 확보는 물론이고, 일부 공사 발주된 상태에서 사업이 갑작스럽게 중단되면서 5000억~6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재희 기자 편집국 산업부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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