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12가지 '복지 혜택'

 

올해 57년생 이상 해당

 

   우리나라는 고령인구 기준을 만 65세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자 기준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현재까지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 정부의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만일 만 65세 이상인 부모님이 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면, 자녀들이 대신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알아야 받을 수 있는 정부의 '복지 혜택'들을 모아 소개합니다.

 

1. 노인기초연금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보다 낮다면, 노인 기초연금 대상자에 해당돼 월 최대 30만 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며,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를 통해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12가지 '복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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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감 접종 무료, 대상포진 접종 할인 혜택

먼저 65세 이상에게 지원되는 정부 혜택으로 무료 백신 접종이 있는데요. 매년 독감(인플루엔자)과 폐렴 무료 접종 혜택이 주어지고,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경우 일반 건강보험자는 5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2만 8천원, 차상위계층은 8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자체단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확인 후 보건소를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 치아가 흔들리고 빠지기 쉬운데요. 틀니는 7년에 1회까지 지원되며 임플란트는 1인당 2개에 한해 7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의료급여 수급자)거나 7년간 중복 혜택을 받은 적 없는 경우라면 부분틀니 또는 완전틀니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 가정의 경우 무릎관절 수술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3. 교통비 지원

우리나라는 현재 만 65세 이상부터 수도권 도시철도, 전철, 지하철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하철 무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르신 교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신용, 체크, 지하철 무료 전용 단순 무임카드 이렇게 3가지 중 선택해 발급받으면 됩니다. 단순 무임 카드의 경우엔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는데요. 신용·체크카드로 발급받을 경우 신한은행 영업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는 발급받는 즉시 사용이 가능하며, 단순 무임카드는 약 3일 후부터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만일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이용 금액의 30배를 추징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외 철도 관련 열차는 평균 30% 할인된 금액에 이용 가능합니다.

 

4. 통신비 지원

기초연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한 할인 혜택입니다. 만일 현재 기초연금 수령자 중 매월 통신비 2만2천원 이상의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면 최대 1만 1천원까지 통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만2천원 이하로 사용하고 있다면 통신요금의 50%가 지원됩니다. 114를 통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성 질병이나 고령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기관 이용 시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에너지 바우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에너지 사용이 많은 여름철(7~9월)에 전기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전기, 도시가스와 지역난방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전자 바우처 지급됩니다.

 

7. 노인일자리 사업

65세 이상이면서 노인일자리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노인일자리'를 통해 취업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노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노인일자리 제공을 통해 노인의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늘리고자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아동안전보호 및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지원 등 공공분야 취업부터 실버카페나 휴게소 등 민간분야 취업이 있으며 관할 거주지 동사무소 및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노인일자리 모집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유형정의예시공공형사회서비스형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시장형시장형사업단취업알선형시니어인턴십고령자친화기업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 노노케어(취약노인 안부확인) 취약계층지원, 보육시설 봉사 등 공익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 가정 및 세대간 서비스, 취약계 층전문서비스, 공공전문 서비스 (공공행정업무지원) 등
지역 사회가 보유한 자원과 기업 등의 외부자원을 활용하여 신규 노인일자리 아이템 개발, 창출 돌봄,안전, 환경문제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현안을 해소하는 일자리 등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식품제조 및 판매, 매장운영(실버카페), 운송(실버택배) 등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 업무능력 있는 자를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시험감독 보조, 경비원 시설관리자, 가사도우미 등
노인에게 기업 인턴 연계 후 인건비 지원 계속 고용 시 기업에 인건비 추가 지원 한식조리, 매장관리원, 영화관 보조원, 자동차 검사대행원 등
노인의 경륜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의 설립 및 운영지원 공모심사에 따른 기업 모집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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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로우대 공제 혜택

만 65세 이상 노인과 함께 살고 있다면, 이에 속하는 자녀는 연말정산 시에 연간 1인당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만 70세 이상의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면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생계형 저축, 주민세 혜택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생계형 저축에 대한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며 주민세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10. 건강검진 서비스

65세 이상이라면 생애주기별 건강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검진 외에도 골밀도나 노인 건강검진 등 추가 검진에 대한 납부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65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12가지 '복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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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영화관 5천원 할인

65세 이상이라면 영화관에 입장시 5천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국공립 박물관이나 공원, 미술관 등은 무료입장이 가능하며 입장 시 신분증을 제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독거노인 응급안심 서비스

혼자 사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로, 위급 상황이 생길 것에 대비해 집안에 알람 버튼을 설치해 안전요원들이 출동하는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사캐스트]

 

내용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유튜버 웅따, 각종 건강 관련 블로그 참고

사진 = 픽사베이

 

출처 : 시사캐스트(http://www.sisaca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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