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 122만명...세액 4조1천억원

 

2022년 종부세 고지 현황

 

    21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은 122만명, 고지 세액은 4조1천억원이다.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상세]

'22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내용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자 역대 처음 100만명 돌파 -

주택보유 100명 중 8명 종부세 부담, 부자세금 아닌 중산층 세금 -

 

특별공제 무산으로 1세대 1주택자 약 10만명, 약 900억원 세부담 증가 -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으로 종부세 과세 확대 -

 

1. 총 고지 현황

'22년 주택분·토지분 총 종부세 고지 인원은 130.7만명*, 고지 세액은 7.5조원입니다.                                * 주택분·토지분 중복 인원 제외

 

’22년 주택분 고지 인원은 122.0만명, 고지 세액은 4.1조원이고,

토지분 고지 인원은 11.5만명, 3.4조원입니다.

 

토지분의 경우 고지 인원은 ’21년 대비 1.1만명, 고지 세액은 ’21년 대비 0.5조원 증가하였습니다.

주택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22년 종부세 납부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국세청 보도참고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주택분 종부세 현황 및 분석

 

【총 고지 현황】

’22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0만명으로, 주택 보유자*의 약 8% 수준입니다.         

* ’21년 기준 주택 보유자 1,508.9만명(통계청 주택소유통계)

 

 ’21년 대비 28.9만명 증가(증가율 31.0%)한 것으로,

지난 정부 첫 해인 ’17년에 비해서는 약 4배 수준으로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택 보유자 대비 종부세 과세인원 비중은 약 8%로서,

’17년 2% 수준이었던 점과 비교할 때 큰 폭으로 상승한 수치입니다.

 

종부세는 고액 자산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낼 수 있는 세금이 되었습니다.

가구당 평균 인원(’20년 2.37명)을 감안할 때, 종부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인원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종부세 부담은 임차인에게 전가되어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3억원) 법안이 도입되었다면 고지 인원은 약 10만명, 고지 세액은 약 900억원 가량 감소되었을 것입니다.

*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 11억원 → 14억원 상향되는 효과

 

’22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크게 증가한 것은 올해 초 결정된 ’22년 공시가격이 대폭 상승하였기 때문입니다.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1년 대비 17.2% 상승*하였으나,

종부세 과세기준점이 되는 기본공제금액**은 ’06년 이후 변동이 없습니다.

* 서울(14.2%), 인천(29.3%), 경기(23.2%) 등 수도권 중심으로 세종을 제외한 전국에서 상승

** 6억원 (1세대 1주택자는 ’09년 9억원으로 도입, ’21년 11억원으로 한 차례 인상)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과세대상자가 급증하였습니다.

 

'22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은 4.1조원,

1인당 평균 세액은 ’21년 대비 감소한 336.3만원 수준입니다.

 

’22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21년 결정세액*과 유사한 수준으로, ’17년에 비해서는 약 11배 수준으로 증가한 규모입니다.

* ’21년 최초 고지세액은 5.7조원, 납세자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신청 등으로

최종 결정세액은 4.4조원으로 감소

 

같은 기간 동안 국민소득은 12.8%*, 주택가격은 36.8%**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단기간 세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한 것입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 만원) : (’17) 3,588.6 → (’21) 4,048.2 <+12.8%>

**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17~’21년 5년간 누적 36.8% 상승(한국부동산원)

 

1인당 평균 세액은 336.3만원으로, ’21년 대비 137.0만원 감소하였으나, 세부담이 급등하기 전인 ’20년 이전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22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이 감소한 것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일시적 2주택 특례 등 세부담 경감 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초 ’22년 주택분 종부세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21년 대비 크게 증가한 약 9조원대로 추산되었으나,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제외 특례 신설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선제적인 세부담 경감 조치를 실시한 결과 4.1조원 수준으로 완화되었고,

 

특히, 1인당 평균 세액은 ’21년 대비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22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한 방안

➊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100%→60%)

➋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3억원) ’22년 한시 적용 ☞ 국회 통과되지 않음

➌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➍ 고령·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납부유예 도입

 

【세부 항목별 현황】

 ’22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의 대부분은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구간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개인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구간 납세자가

전체 고지 인원의 97.7%, 고지 세액의 71.9%를 차지합니다.

*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 26억원 상당 수준

 

 

 

다주택자* 및 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고지 세액은 전체의 83.0%입니다.

*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다주택자 고지 인원은 50.1만명으로 ’21년 대비 9.9만명이 증가하였고, 고지 세액은 2.0조원으로 ’21년 대비 0.5조원 감소하였습니다.

 

종부세가 과세되는 다주택자는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평균 세액은 393.0만원으로, ’21년 대비 223.3만원 감소하였으나, ’20년 이전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법인 고지 인원은 6.0만명으로 ’21년 대비 0.5만명 증가하였고, 고지 세액은 1.4조원으로 ’21년 대비 0.2조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주택자 및 법인이 차지하는 세액 비중은 ’21년(83.7%)과 유사합니다..

 

 

 

1세대 1주택자 고지 인원은 23.0만명, 고지 세액은 2,498억원입니다.

1세대 1주택자 고지 인원은 ’21년 대비 7.7만명 증가(증가율 50.3%), ’17년 대비 19.4만명 증가(증가율 542%)하였습니다.

 

특별공제*(3억원) 법안이 도입되었다면 고지 인원은 약 10만명, 고지 세액은 약 900억원 가량 감소되었을 것입니다.

*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 11억원 → 14억원 상향되는 효과

 

 

고지 세액은 ’21년 대비 157억원 증가(증가율 6.7%), ’17년 대비 2,347억원 증가(증가율 1,554%)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자 평균 세액은 108.6만원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로 인해 ’21년 대비 44.3만원 감소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절반 이상(12.1만명, 52.7%)은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 등 실수요자 보호 제도에 따라 종부세를 50만원 이하만 부담합니다.

 

 

 ’22년 새로 도입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주택 수

특례를 적용받은 납세자는 3.7만명*입니다.

* 일시적 2주택 1.2만 명, 상속주택 1.1만 명, 지방 저가주택 1.4만 명

 

 ’22.9월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이사, 상속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투기 목적과 무관하게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계속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세부담이 적정 수준으로 완화됩니다.

 

* ➊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 우대(11억원, 일반 6억원)

➋ 다주택자 중과 세율이 아닌 일반 세율 적용

➌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➍ 고령·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납부유예 적용

 

 지역별 주택분 종부세 결정․고지 현황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증감률**)
세액
(증감률**)
합계 331,763 3,878 393,243 4,432 517,120 9,523 665,444 14,590 931,484 44,085 1,219,849
(267.7)
41,021
(957.8)
서울 184,500 2,366 221,196 2,755 295,362 6,194 391,378 9,965 474,184 23,742 584,029
(216.5)
18,144
(666.9)
인천 7,758 71 9,261 91 11,112 185 13,404 211 22,301 949 39,276
(406.3)
1,080
(1,421.1)
경기 74,064 619 85,422 730 116,707 1,623 147,161 2,341 234,422 9,916 338,127
(356.5)
9,293
(1,401.3)
강원 2,868 29 3,488 35 4,509 71 5,543 103 8,994 363 11,822
(312.2)
286
(886.2)
대전 4,333 34 5,183 39 7,108 82 11,024 150 18,187 776 24,491
(465.2)
855
(2,414.7)
충북 2,748 25 3,105 27 3,777 55 4,587 79 8,619 404 11,006
(300.5)
343
(1,272.0)
충남 4,179 43 4,919 51 6,042 88 7,495 123 13,290 736 17,377
(315.8)
492
(1,044.2)
세종 1,153 7 1,766 10 2,811 26 3,817 44 10,408 251 11,147
(866.8)
254
(3,528.6)
광주 2,807 25 3,273 32 5,517 80 6,567 133 10,032 665 12,845
(357.6)
1,069
(4,176.0)
전북 2,664 24 3,100 27 3,820 50 4,500 66 8,610 385 10,484
(293.5)
376
(1,466.7)
전남 1,701 22 2,051 21 2,915 48 3,689 66 7,321 361 9,033
(431.0)
407
(1,750.0)
대구 10,275 83 12,490 106 18,026 224 19,699 289 27,473 1,282 34,459
(235.4)
988
(1,090.4)
경북 4,125 54 4,760 58 5,713 92 6,543 117 11,612 514 14,000
(239.4)
349
(546.3)
부산 15,087 162 18,037 197 17,833 285 22,720 382 45,498 2,109 63,044
(317.9)
2,467
(1,422.8)
울산 3,672 48 3,907 46 3,861 71 4,169 57 8,199 328 10,046
(173.6)
347
(622.9)
경남 6,367 225 6,976 154 7,130 236 7,906 356 15,124 925 19,125
(200.4)
3,337
(1,383.1)
제주 3,462 40 4,309 54 4,877 113 5,242 108 7,210 380 9,538
(175.5)
935
(2,237.5)

* ’17~’21년은 결정 기준, ’22년은 고지 기준       ** ’17년 대비 증감율

기재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1. 집주인, 앞으로 세금 안내면 세입자 못받다고?
  2. "임차가구 등 주거비 부담 수준 너무 높아" 국토硏
  3. 아파트 미계약 물량..작년보다 2.7배 급증 ㅣ 신규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선호
  4. 정부,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 마련...LTV·주택담보대출 완화

↓↓↓

[데일리 리포트 Daily Report] Nov.18(Fri) 2022 CONPAPER

 

[데일리 리포트 Daily Report] Nov.18(Fri) 2022 CONPAPER

[데일리 리포트 Daily Report] Nov.18(Fri) 2022 CONPAPER 사우디 빈 살만의 100조 선물보따리는 절반의 환상에 그칠 수도 사우디 빈 살만의 100조 선물보따리는 절반의 환상에 그칠 수도 사우디 실권자 빈 살

conpaper.tistory.com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