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앞으로 세금 안내면 세입자 못받다고?
"세금 안낸 집주인은 세입자 못받겠네"
체납정보 확인권한 생긴다
앞으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하기 전 집주인의 세금체납 정보나 선순위보증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확정일자 받고도 보증금을 날리게 되는 '하루차 전세사기'도 특약으로 차단해 임차보증금 보호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집주인 세금체납, 선순위보증금 정보 확인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일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을 신설한다. 지금도 계약 전 임차인이 선순위보증금 등 임대차정보를 요청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앞으로 임차인의 정보제공 요청에 대해 집주인의 동의를 의무화 해 이같은 허점이 보완된다.
아울러, 체납정보 확인권도 신설한다. 임차인이 계약 전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납세증명서는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 국가의 조세채권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 결국 집주인이 체납한 세금이 많을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정부는 집주인 입장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의 제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거부한 집주인은 임차인이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사실을 확인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도 확대된다. 소액임차인의 범위는 1500만원, 최우선변제금액은 500만원씩 일괄 상향된다.
서울의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는 1억5000만원 이하에서 1억6500만원 이하로 확대되며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5000만원 이하에서 55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 되는 식이다.
하루차 전세사기 막고 관리비 분쟁 사전 예방
정부는 이와 함께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개정할 방침이다. 계약체결 후 입주 전까지 집주인의 담보권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이 신설된다. 임차인의 대항력이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부터 생긴다는 점을 이용한 시간차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날까지 집주인은 다른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특약에 추가된다.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도 신설한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관리비에 대한 정확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히 정부는 년·신혼부부 등이 많이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에서 근거 없이 관리비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집합건물 관리인에 대한 관리비 등 장부작성과 증빙자료보관 의무를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내년 1월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안은 공포·시행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꾸준히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및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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