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 수령 자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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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리포트 Daily Report] Nov.4(Fri) 2022 CONPAPER
"연600만원, 내 돈인줄 몰랐다"
이혼 후 재산 말고 `이것` 나눈다
# 황혼 이혼을 한 A씨는 처분한 자산과 그동안 저축해둔 돈을 탈탈 털어도, 노후 생활비가 부족했다. 그러던 중 이혼한 전 남편이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면, 이를 나눠 받을 수 있다는 지인의 조언을 들었다. 확인한 결과 A씨는 향후 약 월 50만원·매년 60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A씨의 전 남편은 현재 노령연금으로 매달 100여 만원을 받고 있었는데, 이 중 절반인 50만원 정도는 A씨의 몫이었던 것이다.
A씨처럼 이혼을 한 뒤 재산분할 시 부동산과 금융재산 뿐 아니라 국민연금도 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 실정이다.
수급자의 나이 도달해야
절반이 안될 수 있어...결혼 이전 기간 제외
분할연금제도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어도 혼인 기간에 정신적, 물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해 수령액의 절반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일본,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위스 등도 이 제도를 시행 중이다.
다만,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자격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수급 연령이 되었을 때 받는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갖고 있어야 하고,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과 이혼한 배우자 모두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한다.
노령연금 수령 연령은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해 분할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면, 재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해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돼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했거나 장애 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게 되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분할연금 지급 청구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 60세가 된 때로부터 3년 이내, 또는 60세가 된 이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했을 때 이혼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할 수 있다.연금을 나누는 비율은 2016년까지는 혼인 기간 형성된 연금자산에 대해 `50 대 50`으로 나눴는데 2017년부터는 당사자간 협의나 재판으로 그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2018년 6월 중순 이후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기간 등은 분할연금 산정에서 빠지고, 이혼 당사자 간에 또는 법원 재판 등에 의해 혼인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된 기간도 제외된다.
한편 국민연금으로 한 달 100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이 50만명을 돌파, 이들 중 97%정도가 남성이었다.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가입 후 60살 이상(조기노령연금은 55살)이 돼 노령연금 수급기준에 따라 월 1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51만142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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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은퇴 등으로 소득이 없어진 고령층이 받는 국민연금인데, 2007년 처음으로 100만원 이상 수급자가 나온 뒤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6년 말 12만9502명, 2018년 20만1592명, 2020년 34만369명에 이어 지난해 말에는 43만531명으로 늘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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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리포트 Daily Report] Nov.4(Fri) 2022 CON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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