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사업권 양도...만든 전기 한전에서 100% 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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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이번엔 해남 풍력업자 4500배 수익
https://conpaper.tistory.com/105858
충격! 새만금 풍력은 사업권 장사?...계획서 이행도 않고 해외 매각
https://conpaper.tistory.com/105876
삽 뜨기도 전에 대박
해상풍력 사업권 양도 총 9차례 인가
[단독]
만든 전기를 한전에서 100% 사줘
‘땅 짚고 헤엄치기 투자’
文때 7차례, 尹때 2차례 각각 인가
문재인 정부 시절 신재생에너지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 ‘해상 풍력’에서 사업권 양도로 막대한 차익을 노리는 수법이 횡행한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최근엔 한 국립대 교수가 자본금 1000만원의 회사를 세워 100MW짜리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권을 따낸 후 무려 5000만달러(약 720억원)에 다른 회사에 넘기기로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풍력개발업체가 막대한 돈을 뿌리는 이유는 뭘까
- [빅 픽처] 칠레 사막에서의 풍성한 리튬 수확 VIDEO: A Rich Harvest in the Desert : Mining lithium
- 충격! 새만금 풍력은 사업권 장사?...계획서 이행도 않고 해외 매각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이 확보한 전기위원회의 ‘해상풍력 주식 양수 인가 내역’ 현황을 보면, 지금까지 총 9건의 인가가 이뤄졌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 허가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총 9건 중 7건(약 77.7%)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인가됐고, 나머지 2건은 윤석열 정부 초반에 인가(2022년 5월 31일, 6월 28일)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취임했다.
예를 들어 신안어의풍력발전은 배우자 간 주식 양수 인가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권 지분 30%를 지닌 A씨가 배우자 B씨에게 전액 양도한 것이다. 이 양도로 배우자 B씨는 총 40% 지분율을 갖게 됐다. 해당 주식 양수 인가 규모는 비공개다. 전기위원회는 “주식취득 인가신청서 등은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로 개인과 법인의 경영상 정보가 다수 내재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의 따라 비공개 자료로 제출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전기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임명된 민간 에너지 회사 대표는 해상풍력 사업권으로 약 4500배 수익을 냈다. 전남 해남 궁항해상풍력 발전사업권을 지닌 A사(지분율 51%)와 B사(44%)는 지난 6월 고니궁항에 지분 전체를 넘기는 계약을 맺었다. 궁항해상풍력의 자본금은 100만원인데 318만 달러(약 45억5500만원)에 지분을 넘기는 계약을 맺었으니 약 4500배에 달하는 수익을 얻은 셈이다. 이 주식 양수 인가는 윤석열 정부 초기인 지난 6월 28일 이뤄졌다.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권을 넘겨 7000배에 이르는 수익을 얻은 국립대 교수의 주식 양도 건은 아직 인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 양도를 전기위원회가 인가할 경우 해상 풍력 주식 양수 인가 건수는 총 10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국내에서 추진 또는 검토되고 있는 해상풍력 사업은 7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상풍력은 어업 활동 지장과 경관 훼손 때문에 곳곳에서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있다. 송전 문제 등도 불투명하다. 그런데도 사업자들이 100만원 또는 1000만원 수준의 자본금을 투자해 수천 배 대박을 터뜨리고 있다. 획기적 아이디어나 기술도 없이 그저 정부에서 사업권을 따낸 후 사업은 하지도 않고 사업권을 다른 회사에 팔아 떼돈을 버는 것이다.
풍력개발업체가 막대한 돈을 뿌리는 이유는 뭘까.
일단 발전 허가만 받으면 최소 20년 이상 공공재인 바다에서 독점적인 권한을 보장받는 데다, 여기서 만든 전기는 한전에서 100% 사주기 때문이다. 땅 짚고 헤엄치기 투자라는 분석이 나온다. 가장 큰 문제는 해상 풍력이 공공 해역에서 벌어지는 발전 사업인데, 입지 선정 과정이 다른 OECD 국가와 달리 민간 업체에 맡겨 있단 점이다. 한국의 경우 입지 선정과정이 대부분 민간에 맡겨진 반면 유럽은 정부나 국영 에너지기업이 주도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사업권을 따낸 SPC(특수목적법인)들이 독점적인 권한을 넘기는 대가로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원의 주식 양수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감시할 전기위원회는 주식 양수를 막을 법적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박수영 의원은 “제도적, 기술적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상풍력발전을 졸속으로 추진해 부작용이 크다”며 “공공재인 바다에 알박기하여 편법으로 수익을 창출한 사업자들을 제재하는 등 총체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주형식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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