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새만금 풍력은 사업권 장사?...계획서 이행도 않고 해외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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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文 정권 요지경 어디까지...이번엔 해남 풍력업자 4500배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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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해남 풍력업자 4500배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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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풍력, 애초 사업권 장사였나

계획서 이행않고 지분 넘겼다

[단독] 

 

   자본금 1000만원짜리 회사가 정부로부터 ‘새만금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사업권을 따낸 뒤 회사 지분을 720억원에 해외 매각하기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당초 정부에 제출했던 계획서 내용을 이행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공기업의 ‘투자의향서’만 앞세워 사업권을 따낸 뒤, 실제 투자 유치활동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새만금’과 ‘신재생에너지‘를 강조해왔던 문재인 정부의 부실 관리·감독 책임론이 제기된다.

 

23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 사업권을 딴 새만금해상풍력 주식회사는 지난해 SPC(특수목적법인) 더지오디에 지분을 넘기며 산업부에 인가를 받았다. 당시 대형 금융사인 KB자산운용과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사업 지분에 참여한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사업자들은 KB자산운용과 한수원의 투자 의향서를 근거로 제출했다.

 

새만금 해상풍력단지 조감도. /새만금개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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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박수영 의원이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KB자산운용은 “더지오디의 투자의향서 발급 요청을 받아 발급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사업자료를 수령한 바 없고 투자 검토를 진행하거나 투자의사 결정을 내린 바 없다”고 밝혔다. 투자의향서 발급 이후 더지오디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후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사업자들이 투자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던 KB국민은행 역시 “더지오디에 PF(프로젝트 파이낸싱‧은행이 특정사업의 사업성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법)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없으며 관련 계약서를 체결한 사실도 없다”고 답변했다. 산업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수원도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산업부 인가 당시 제출한 계획이 모두 이행되지 않은 셈이다.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단지 중 8만평에 대한 사업권은 SPC 더지오디가 갖고 있다. 더지오디는 지난 6월 태국계 기업(소유주는 중국계) 조도풍력발전에 사업권(지분 84%)을 넘기며 5000만달러(약 720억원) 규모 주식 매매 계약을 맺었다. 더지오디 자본금은 1000만원인데 5000만달러에 지분을 넘기는 계약을 맺었으니 7200배에 달하는 수익을 얻을 예정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31일 군산 새만금 신시광장에서 열린 제22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며 “(새만금을) 이번에 신설한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간 사업자들이 공신력 있는 대형 금융사나 공기업으로부터 투자의향서만 받아 인가를 받은 후 그대로 이행하지 않고 외국계 기업에 팔아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며 “산업부가 인가 후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위법행위이자 일종의 사기”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권에서 졸속으로 추진한 재생에너지 사업에 편승해서 이득을 보는 쪽이 어디일지 잘 생각해야 한다”며 “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정이 느슨하게 되어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업 부분을 전기판매업과 같이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러시아가 원유 공급망을 흔들자 유럽에서 전력난을 겪는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에너지 산업은 곧 안보라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가영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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