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다음 달 24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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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주요 내용
환경부는 다음 달 24일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위반 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회용품 정책 또 후퇴?
편의점 비닐봉투 금지 '계도기간' 검토
내달 24일부터 편의점서 비닐봉투 '판매'도 안돼
식당 종이컵도 금지
편의점 비닐봉투 사용금지를 포함한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후 계도기간을 둬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환경부가 검토 중이다.
계도기간 부여 시 일회용품 정책이 또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올 전망이다.
2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는 다음 달 24일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위반 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달 24일부터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 10만9천여곳과 제과점에서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현재는 면적이 3천㎡ 이상인 대규모점포와 165㎡ 이상인 슈퍼마켓에서만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돼있고 편의점에서는 돈 받고 팔 수 있다.
바로 과태료 부과 않을 듯
환경부 "계도기간 일반적인 조처"
대규모점포에서 우산 비닐 사용도 편의점 비닐봉투와 함께 금지된다.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소에서 종이컵·플라스틱·젓는막대,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 용품 사용도 불가능해진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적으로 매장 면적이 33㎡ 이하면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프랜차이즈 편의점의 경우 재작년 기준 면적이 33㎡ 이하인 매장이 전체(4만6천364곳)의 16.5%(7천646곳)다.
이번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는 작년 12월 31일 공포된 개정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계도기간이 부여된다면 규정이 마련된 뒤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환경부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심지어 환경부는 지난 8월 보도자료에서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가 "착착 준비되고 있다"라고 "차질없이 시행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편의점 가맹본사들도 가맹점에 비닐봉투 발주를 제한하고 가맹점마다 관련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에 이미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도 제도 이행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환경부가 제도 시행을 불과 한 달 앞두고 계도기간을 설정하면 오히려 혼란을 일으킨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현 정부 들어서 일회용품 정책이 '업계 부담' 등을 이유로 후퇴를 거듭한다는 지적이 많다.
사실상 시작은 식품접객업소 일회용품 사용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 것이다.
코로나19로 식품접객업 일회용품 사용이 지난 1월 5일 한시적으로 허용됐다가 4월 1일 다시 금지됐다. 이때 환경부는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달라고 각 지자체에 요청했고 이에 현재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안철수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일회용컵 규제 유예'를 언급한 뒤 환경부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 터라 '눈치 보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보증금제 시행을 6월 10일에서 12월 2일로 늦추고 시행지역을 전국에서 세종과 제주로 한정한 것도 대표적인 일회용품 정책 후퇴로 꼽힌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2020년 6월 법 개정으로 도입된 것이라 환경부가 2년간 시행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뭘 했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환경부는 보증금제 타 지역 확대 계획을 아직 밝히지 않았는데 정부가 '탈(脫)플라스틱 시대'를 대비한다며 전날 내놓은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에도 관련 내용이 없었다.
환경부는 최근 식품접객업소 합성수지 재질 물티슈 사용금지 조처도 3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하기도 했다. 1월 입법예고된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는 '개정안 공포 1년 후 시행'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를 3년 후 시행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2025년에야 물티슈 사용금지 조처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달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계도기간 부여와 관련해 환경부 측은 '제도 시행 후 일반적인 행정조처'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예컨대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 작년 6월 1일 시행됐으나 1년 계도기간이 부여됐고 최근 계도기간이 1년 연장됐다는 것이 환경부 측의 설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제도가 바뀌어 시행될 때 계도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다"라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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